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위장매입계산서의 손비인정 및 대표자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3-0001 선고일 2003.05.25

실제로 매입하였고, 관련매입증빙을 갖추었다면 손비로 인정하며, 대표자상여처분하지 아니함

주문

처분청이 2003. 4. 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4, 564,9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이〇〇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청구 외 (주)〇〇농산(대표자 김〇〇,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00. 5.29. 퇴직한 사람으로서, 양곡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외법인이 1999년 사업연도 중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번지 청구 외 (주)〇〇(대표 김〇〇, 이하 ‘(주)〇〇’이라 한다)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억원의 매입계산서(이하 ‘쟁점 매입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건에 대하여 〇〇세무서장이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 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이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4,564,92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 4.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이 실제 양곡을 매입한 거래처는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 〇〇정미소(대표 성〇〇, 이하 ‘성〇〇’이라 한다)인데 양곡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이유로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에 상당하는 쟁점 매입계산서를 ‘(주)〇〇’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기한 내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고지결정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매입계산서에 상응하는 양곡을 청구외법인이 실제 성〇〇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은 양곡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1998.10.15. 개업하였다가 2001. 6. 12.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개업일부터 2000. 5.29.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2) 청구외법인이 성〇〇에게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여 【표1】과 같음이 확인된다. 【표1】청구외법인이 성〇〇에게 송금한 내용 기 간 횟수 금액(원) 송금계좌

1999. 7.21.~1999.12. 9. 23회 188,400,000 〇〇은행000000-00-000000(성〇〇)

(3) 청구외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 상가 지하층 제1호 건물 340.22㎡를 성〇〇이 2000.12.11. 법원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취득하였고, 낙찰금액 중 26,735,000원을 성〇〇이 배당받았음이 등기부등본,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배당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이 ‘(주)〇〇’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매입계산서가 가공거래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성〇〇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양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된 2억원을 취소해 달라는 다툼을 제기하며 이 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심리하건대,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쟁점 매입계산서에 상당하는 양곡을 실제 성〇〇으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성〇〇으로부터 실제 구입한 양곡대금이 청구외법인의 손금으로 신고 된 사실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며, 성〇〇이 청구외법인에 판매한 양곡이 쟁점 매입계산서의 금액을 상회하고 있음이 성〇〇의 1999년 과세연도 매입매출장에 의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주장에는 상당한 신빙성 있다. 따라서 〇〇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결정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