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처리로 주주임원에 귀속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상여처분하는 것이며 가공매입 여부는 증빙자료 등에 의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분식회계처리로 주주임원에 귀속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상여처분하는 것이며 가공매입 여부는 증빙자료 등에 의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처분청이 2001.12.31.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0년도 1기분 등 부가가치세 80,055,130원과, 2000사업년도 등 법인세 378,244,920원은 별지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각 세목에 대한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당초 가공매입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다음 각 기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과세기분 세 목 공제할 매입세액 비 고
1996. 2기 부가가치세 3,377,100
1997. 2기 부가가치세 4,000,000
1998. 1기 부가가치세 1,325,100
1998. 2기 부가가치세 4,483,150
1999. 1기 부가가치세 9,986,829
1999. 2기 부가가치세 27,166,520
2000. 1기 부가가치세 227,500 계 50,566,199
당초 가공매입으로 손금불산입 하였던 다음 금액을 손금산입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사업년도 세목 손금산입 할 금액 비 고 1996 법인세 33,771,000 1997 법인세 40,000,000 1998 법인세 58,082,500 1999 법인세 371,533,496 2000 법인세 2,275,000 계 505,661,996
청구법인 합자회사 ○○전업사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면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1999.12.31. 청구법인의 주주임원대여금 100,000,000원을 가공자산(선급금)과 부당상계한 건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1996사업년도부터 2000사업년도까지 ○○기업 등으로 부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505,661,996원에 대하여 2002. 2. 5.자 아래 내역과 같이 법인세 298,189,790원, 부가가치세 80,055,130원 합계 378,244,920원을 부과 처분하자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 과세처분 내역 경정감 청구세액 비고 사업년도 세 목 고지세액 1996 법인세 15,613,330 △15,613,330 1996.2기 부가가치세 4,390,260 △4,390,260 1997 법인세 17,532,720 △17,532,720 1997.2기 부가가치세 5,200,000 △5,200,000 1998 법인세 23,818,630 △22,729,540 1998.1기 부가가치세 1,722,640 △1,722,640 1998.2기 부가가치세 5,828,090 △5,828,090 1999 법인세 239,922,410 △200,060,990 1999.1기 부가가치세 17,548,260 △17,548,260 1999.2기 부가가치세 44,999,840 △44,999,840 2000 법인세 1,302,700 △1,302,700 2000.1기 부가가치세 366,040 △366,040 합 계 378,244,920 △337,294,410
(쟁점1), 처분청은 1999.12.31. 청구법인의 장부상 주주임원대여금 100,000,000원을 선급금과 상계 〔(차)선급금 100,000,000원 (대)주주임원 단기대여금 100,000, 000원〕한 이 건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줄이고자 분식회계처리 하였을 뿐 사실상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은 이월되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할 사항이지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9사업년도 원재료비 등 371,533,496원 및 기타 사업년도 134,128,500원 합계 505,661,996원을 매입한데 대하여 현금출납부상 출납사실과 입금표는 있으나 금융거래자료가 없다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다음 거래처별 거래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은 원재료 등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아 공사에 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입대금 또한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며, 거래상대방 또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① 1999사업년도 거래내역 매입거래처 공급가액 청 구 주 장
○○기업사 124,473,000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에 투입된 사실 확인되고, 대금 중 95,901,301원을 무통장 입금 등 방법으로 결재하였으며, 거래상대가 거래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있음.
○○산업(주) 58,359,875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에 투입된 사실 확인되고, 대금결재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거래당사자가 거래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있음.
○○금속 29,979,000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에 투입된 사실 확인되고, 대금 결재 또한 받을어음 배서양도 등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거래사실 및 어음수취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있음. (주)○○전기 31,903,232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에 투입된 사실 확인되고, 거래대금 전액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정당한 거래임.
○○전기상사 35,401,330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에 투입된 사실 확인되고, 대금결재 또한 정당하게 지급되었으며, 거래당사자가 거래사실 및 대금 수취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있음. (주)○○ 55,076,059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에 투입된 사실 확인되고, 대금결재 또한 청구법인의 어음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거래당사자가 거래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있음. 매입거래처 공급가액 청구주장 (합자)○○ 22,000,000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에 투입된 사실 확인되고, 대금결재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거래당사자가 거래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있음.
○○전기공업(주) 9,241,000
○○통운 100,000 소액거래로 거래사실 정당하고, 대금결재는 현금처리 되었음
○○종합중기 170,000
○○중기 500,000
○○종합중기 800,000
○○상사 900,000
○○건기 2,070,000
○○스튜디오 560,000 총계 371,533,496
② 기타사업 귀속년도 매입거래처 공급가액 청 구 주 장 1996년
○○전원금속 29,771,000 처분청은 이 업체가 1996. 6.30. 폐업한 이후인 1996.10월과 12월분 거래이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이 업체는 1997. 3.20. 소급하여 직권폐업 시킨 업체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는 정상 사업자로서 당초 거래는 정당함. 1996년
○○중기 4,000,000 처분청은 이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000-00- 00000으로 입력하고 불부합자료라 하여 사실관계 확인 없이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이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로서 당초거래 정당함. 1997년
○○토건 40,000,000 거래일자가 1997. 7.25.로서 폐업일인 1997. 6. 30. 이후 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이 업체는 1997.11.28.자에 소급하여 1997. 6.30.직권폐업 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를 할 때는 정상사업자임. 1998년
○○중기 7,450,000 소액거래 2건으로서 정당거래임에도 현금처리 하였다 하여 가공매입을 봄은 부당함. 귀속년도 매입거래처 공급가액 청 구 주 장 1998
○○전자조명 44,011,500 4건의 현금거래로 이루어 졌으며 물류 및 ○○공사 및 ○○세무서 전선재배치 및 전등교체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정당한 거래임. 1998
○○전기공업사 2,425,000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이 정상적으로 자재를 공급받아 시공한 정당거래임. 1998
○○운수 300,000
○○운수 외8개 업체는 모두 소액거래로서 현금거래한 당초거래 정당함에도 사실 확인 없이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부당함. 1998
○○중기 750,000 1998
○○전기 1,656,000 1998
○○중기 270,000 1998
○○중기 400,000 1998
○○엔지니어링 450,000 1998
○○종합중기 180,000 1998
○○종합중기 200,000 2000
○○금속 1,595,000 2000
○○산업 320,000 2000
○○가구 360,000 거래사실도 없고, 공사원가를 계상한 사실도 없음. 총계 134,128,500
(쟁점1), 청구법인이 주주임원 단기채권 100,000,000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줄이고자 분식회계처리 하였을 뿐 사실상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은 이월되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할 사항이지 상여처분 할 사항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2000.12.31. 현재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이 건 관련 채권잔액이 없으므로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쟁점2), 1999사업년도 청구법인의 장부상 받을어음 수수사실 없고, 지급어음 계정도 없으며,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장부상 현금결재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이에 따른 지출증빙이 없으며,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와 장부상 현금계정 누계액이 다른 점으로 보아 장부를 사후 조작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 모두를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처분 정당하고, 1999사업년도 이외 기타사업년도 거래분 134,128,500원은 세금계산서 불부합 및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료로서 거래사실을 확인할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처분 정당하며, 교통신호기공사 및 전기공사는 관급공사로서 소요되는 원재료는 전량 관급자재를 이용하고 청구법인은 단순 설치 보수공사만 하고 있으므로 이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는 원재료매입은 가공매입이라는 주장이며 매입처별 가공매입사유는 다음과 같다.
• 1999사업년도 가공매입내역 매입거래처 공급가액 가공매입으로 본 사유(처분청의 주장)
① ○○기업사 124,473,000
• ○○기업사 매입관련공사는 교통신호기공사이며 이 공사에 투입된 자재는 100% 관급자재로 이 건매입은 가공매입임.
• 무통장 입금 중 95,901천원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지출된 사실업이므로 인정 할 수 없음.
② ○○산업 58,359,875
• 현금처리, 거래사실 확인할 증빙 없음.
③ ○○금속 29,979,000
• 대금을 어음결재(4건 29,000천원)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계정이 없으므로 인정 할 수 없음.
④ (주)○○전기 31,903,232
• 대금 전액을 어음지급(3건 35,250천원)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계정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⑤ ○○전기 35,401,330
• 현금 처리되어 입금표 외 거래증빙 없으므로 거래사실 인정할 수 없음. 매입거래처 공급가액 가공매입으로 본 사유(처분청의 주장)
⑥ (주)○○ 55,076,059
• 대금 중 일부를 어음지급(2건 31,730,000원)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계정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에 일부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주)○○에 대한 지급내용이 아니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처분 정당함.
⑦ (자)○○ 22,000,000
• 청구법인이 다음과 같이 현금지급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1999.12.31. 외상매입금 잔액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2000. 4.26. 10,000,000원,
2000. 9.8. 5,000,000원
2001. 1. 2. 9,200,000원
⑧ ○○전기공업(주) 9,241,000 -세금계산서 외 다른 증빙 없으며
• 이 건 관련 매입원재료가 투입된 관급전기공사는 100% 관급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 정당함.
⑨ 기타(소액거래) 5,100,000
• 전부 현금 처리되고 증빙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처분 정당함. 1999년 총계 371,733,496
• 기타사업년(‘96.’97.‘98.2000년)도 가공매입내역 매입 거래처 공급가액 가공매입으로 본 사유(처분청의 주장)
○○전원금속 29,771,000 -현금처리 되고 입금표 외 다른 증빙 없으며, -폐업일 1996. 6.30.(1997. 3.20.직권폐업)이후거래
○○중기 4,000,000 -현금처리되고 입금표 외 다른 증빙 없음
○○토건 40,000,000 -현금처리 되고 입금표 외 다른 증빙 없으며, -폐업일 1997. 6.30.(1997.11.28.지권폐업)이후거래
○○전자조명 44,001,500 -현금처리되고 입금표 외 다른 증빙 없음.
○○전기공업사 2,425,000 -현금처리되고 입금표 외 다른 증빙 없음. 기타(소액) 13,931,000 -현금처리되고 입금표 외 다른 증빙 없음. 기타년도 총계 134,128,500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차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 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장부상 1999.12.31. 주주임원 단기채권 100,000,000원을 선급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 〔(차) 선급금 1억원 / (대)주주임원 단기채권 1억원를 한 이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주임원 단기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줄이고자 분식회계처리 한 것일 뿐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여처분 할 것이 아니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1999.12.31. 장부상 주주임원 당기채권의 감소에 대한 상대계정인 ‘선급금’은 실체가 없는 가공자산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분식회계처리로 주주임원단기채권이 소멸되고 그 이익이 주주임원에 귀속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조사대상 사업년도인 1999사업년도 원재료비 등 371,533,496원과 그 외 1996사업년도 33,771,000원, 1997사업년도 40,000,000원, 1998사업년도 58,082,500원, 2000사업년도 2,275,000(이하 ‘기타사업년도 134,128,500원’이라 한다) 합계 505,661,996원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과 당심이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거래의 실상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실지 받을어음을 수취하고 지급어음을 발행하고 있고 외상거래로 매입채무 및 매출채권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기장편의상 모두 현금거래로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며 거래처별 거래실상은 다음과 같다.
○ 1999사업년도 거래분
① ○○기업사에서 매입한 2건 124,473,000원을 교통신호기 공사에 투입된 자재로서 처분청은 ○○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교통신호기공사는 관급공사로서 이에 소요되는 자재 100%를 ○○시에서 공급하므로 이 건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이 건 거래에 대한 대금 중 70%에 해당하는 95,901,301원을 무통장 입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기업의 1999년 결산서상 거래 금액 전부가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당심이 ○○시 건설본부에 조회한 바 이 건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시공회사에서 매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회보하고 있어 사실관계조사 없이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② ○○산업(주)에서 매입한 5건 58,359,875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금처리 되고 거래사실 확인할 증빙이 없다 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당심이 ○○산업(주)의 결산서 확인한바 이 건 관련 외상매출금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고, 서면으로 거래사실 및 대금 수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매입한 원재료를 ‘○○산업 신축공장 전기공사’에 사용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현금처리 하였다 하여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③ ○○금속에서 매입한 3건 29,979,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장부상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계정이 없으므로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당심이 어음 결제은행에 조회하여 확인한바 약속어음 4매 29,000,000원을 매출처인 (주)○○건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아 이면에 배서한 후 ○○금속에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거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④ (주)○○전기에서 매입한 6건 31,903,232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장부상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계정이 없으므로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당심이 확인한 바 청구법인은 장부상 현금처리 하였으나 실지 어음 3매 35,250,000원을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이 어음이면 배서내용에서 확인된 점으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⑤ ○○전기에서 매입한 2건 35,401,33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금처리되어 입금표 외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전기 배○○가 서면으로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관련 거래의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매입한 원재료가 투입된 삼진산업 신축공사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서를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현금거래라는 사유만으로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국심 000.00.0.0.),
⑥ (주)○○에서 매입한 6건 55,076,059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일부어음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인 ○○에 지급된 것으로 이 건 거래와는 무관하므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심이 직접 확인한 바 거래금액 중 무통장 입금으로 송금된 12,000,000원과 어음 2건 31,730, 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면 배서내용을 보면 처분청의 주장과는 달리 (주)○○가 배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⑦ (합)○○에서 매입한 1건 24,2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금처리 되었다 하여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장부상 현금처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 1999사업년도 결산상 이 건에 대한 매출채권을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 대금지급은 그 다음 사업년도에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고, 거래자의 서면확인서 및 관련공사 도급계약 등 증빙으로 보아 현금처리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⑧ ○○전기공업(주)에서 매입한 3건 9,241,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매입과 관련된 공사는 관급공사로서 자재 100%가 관급자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당심이 이 건 관련공사 발주회사인 ○○전력관리처에 관급자재사용 여부를 조회한바 처분청의 주장과는 달리 관급자재를 사용한 일이 없고 시공회사인 청구법인이 투입된 원재료 전부를 조달하여 공사한 것으로 회보 되고, 거래당사자가 실물거래한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있어 당초 가공매입로 본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⑨ ○○통운 외 6개 업체로부터 매입한 5,1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금처리 되었다 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이 건 거래들은 대부분 십만원대의 소액거래로서 청구법인이 전기공사 및 교통신호기 공사 등에 투입된 중기사용료서 이러한 소액거래는 현금처리 하는 것이 일반 관행임에도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현금처리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타사업년도(‘96.’97.‘98.2000년)거래분
① 1996.10월부터 12월까지 ○○전원금속에서 매입한 2건 32,748,721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거래처가 1996. 6.30.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폐업후 거래로 가공 매입으로 보았으나, ○○전원금속을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폐업처리 한 것은 1997. 3.20.일에 소급하여 폐업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심사례(심사 부가00-0000)에서 사실관계 조사 없이 직권폐업일을 소급적용 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있고, 설영 직권폐업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거래사실이 인정되면 정당한 거래로 보는 것이 예규(국심000.00.0.)의 입장인바, 이 건의 경우도 소급하여 폐업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매입한 시점은 폐업처리 하기전의 거래에 해당하며, 거래당사자가 거래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있고,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관련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처분은 전시한 예규에도 반하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며,
② 1996. 9.30. ○○중기로부터 매입 4,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입금표 외 다른 증빙이 없고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중 미등록자라는 이유로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가 00000-00-0000인데 000-00-0000으로 잘못 입력된 사실이 확인되고, 공급자가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래를 사실확인 없이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③ 1997. 7.25. ○○토건으로부터 매입한 4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공급자가 1997. 6.30. 폐업한 이후에 거래하였다 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이 건도 위 ①항의 거래유형과 유사한 형태로서 1997.11.28. 소급하여 직권폐업처리 한 건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시점은 폐업처리일 이전인 1997. 7.25.이며 공급자 또한 이때는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공급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이 건 관련 공사도급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사실확인 없이 페업일 이후 거래라 하여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④ 1997. 7월부터 1997.12월까지 ○○전자조명으로부터 매입한 4건 44,001,5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금거래라는 이유로 이 건 거래를 모두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공급자가 거래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있고, 매입한 전선 등 재료를 투입한 공사의 계약서 및 투입 명세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사실확인 없이 현금거래라는 이유로 이 건 거래 전부를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처분은 전시한 관련 예규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고,
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전기공업사 외 11개업체로부터 매입한 16,356,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금처리 되고 입금표 외 다른 증빙이 없다 하여 이 건 거래 전부를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이 건 거래 대부분이 운반비 등 소액거래로서 현금처리 하는 것이 일반 관행임에도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현금처리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전시한 관련예규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전시한 30개 업체에서 매입한 505,661,996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대상업체인 청구법인이나 거래상대로부터 가공매입으로 확정지을 확인서를 징취한 사실이 없고 거래처 중 자료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도 없으며, 주거래 중 관급자재를 사용한 공사와 관련된 매입이라 하여 가공매입으로 본 ○○기업사 외 1개 업체에서 매입한 133,714,000원은 당심이 직접 발주처에 조회한바 관급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이고, ○○금속 외 2개 업체로부터 매입한 116,958,291원은 대금 대부분이 무통장 송금방법으로 지급하고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토건 외 1개 업체로부터 매입한 72,748,721원은 폐업 후 거래라는 이유로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폐업처리일 이전 거래로서 공급자가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가공매입으로 단정하였으며, 그 외 거래처도 일반적으로 현금거래되는 소액거래 17개 업체 21,456,000원을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매입금액을 현금지급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액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규정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하 제2호(기각) 및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