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동시에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고 급여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함
감사인 동시에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고 급여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김○○은 (주)○○기업(○○시 ○○구 ○○동 ○○번지 소재, 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자 청구 외 박○○의 자(자)이며, ○○기업의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로 보고 체납된 법인세 충당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175,341,490원을 납부통지하자, 이에 불복 2002.12.30.자 이의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직책이 ○○기업의 “감사”로 되어 있으나 2001. 9. 30일 이후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1. 2. 26일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주 업종(호텔)의 사업용 자산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및 위 지상 건물이 2001. 5. 2.자 ○○지방법원에 의해 경락․이전되었으며, 사업용 자산이 경락된 후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전 임직원이 2001. 9.30.자로 퇴사하여 사실상 폐업상태로서 특별부가세는 2001. 5. 2.자에 법인세는 2001. 9. 30.자에 각각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각각의 날짜를 납세의무성립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단서 규정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69조 【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년도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 법령 및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기업의 감사이며 주주로서 2001년 사업연도 말 현재 12.38%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모(母)인 ○○기업 대표자 청구 외 박○○(소유주식 지분: 61.49%)과 함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2) 한편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폐업일인 2001. 9. 30일까지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 시에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세무서장이 ○○기업의 2000년 ~ 2001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체납액 104,279,890원에 대하여 2001. 8.27.자 및 2001.11. 1.자 두 차례에 걸쳐서 모(母) 박○○과 함께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에 해당되는 체납국세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기업의 대표자이며 청구인의 모(母) 박○○은 제2차 납세의무자 회피목적으로 2001. 2.20.자 소유주식 지분 61.49% 중 24%를 청구 외 권○○에게 26%를 청구 외 서○○에게 각각 위장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 시에 확인되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기업의 감사인 동시에 과점주주로서 모(母) 박○○과 함께 2차례에 걸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고 또한 교도소에 수감 중임에도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1. 9.30일까지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기각)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