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미수이자는 익금산입 대상임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2-0350 선고일 2003.04.30

대여금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당초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로 보아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미수이자에 대하여 익금산입 유보 처분함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사실개요 청구법인 ○○냉장(주)(대표 경○○)는 ○○시 ○○구 ○○동 ○○번지에서 냉장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법인세 조사 시 청구 외 ○○수산(주)(대표 최○○, 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대여금 11억 원,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하고 1998. 3. 1.~1999. 6. 3. 기간 동안 약정된 수입이자 계상 누락분(미수이자 221,109,026원, 이하 “쟁점 미수이자”라 한다)익금산입 유보 처분하였고,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청구 외 감사 이○○(이하“감사 이○○”라 한다)에게 1997. 1. 1.부터 2001. 12.31.까지 지급된 급여(지급액 147,000,000원,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감사 이○○의 남편이 이○○ (주식보유비율 20%, 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거마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어 손금 불 산입 배당 처분 등을 하여 1996년 사업연도 등 법인세 174,750,190원과 부가가치세 3,644,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2.12.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연 24%의 이자를 매월 말 받기로 되어있지만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쟁점 미수이자를 실제 받기 못하였기 때문 익금산입 유보 처분함은 부당하며, 청구 외 이○○가 청구법인의 감사로서 감사직책을 수행한 사실이 있고, 통상 인정되는 급여범위 내에서 지급된 등기감사 급료이므로 쟁점급여는 손금 산입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연24%의 이자를 매달 말 받기로 약정되었으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선박이 근저당 설정된 사실 등이 있어 쟁점 미수이자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 미수이자 장부 계상 누락분 익금산입 함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감사업무 서류로 감사보고서 2매가 제시되었으나 감사 이○○의 별도 서명이 없으며, 감사 이○○는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비거주자로서, 국외에 있을 때 날인된 감사보고서 및 이사회회의록 등이 있어, 감사보고서 등 증빙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실제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급여 손금 불 산입하고, 또한, 조사 당시 문답서에서 감사 이○○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는 이○○에게 거마비 명목으로 별도로 매월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게 배당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약정에 따라 받기로 한 쟁점 미수이자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쟁점1)와 쟁점급료가 손금 불 산입 배당처분 대상인지 여부(쟁점2)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 액: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괄호 생략)이 속하는 사업연도. (단서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나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12.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 불 산입】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 ․ 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내용에 대하여 먼저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거래약정서에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연 24%의 이자율로 매월 말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2)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1997. 2.21.을 원인일로 하여 청구 외 법인 소유 어선인 제103○○호 및 제105○○호를 대상으로 채권담보로 근저당 설정(이하“근저당 설정”이라 한다)되었고, 1996. 7. 2.를 원인일로 하여 청구 외 법인 대표 최○○ 소유 어선 제107○○호를 대상으로 하여 근저당 설정되었음이 확인된다.

(3)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규정(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되어 있고, 근로제공이나 경영참여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해석되고 있다.(같은 뜻 국세청 심사법인99-20호, 1999. 4. 9.외 다수)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감사 이○○에게 1997년 27,000,000원과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5) 1997. 9.10.와 2001. 9. 5.의 이사회의 참석한 회의록 각 1부 및 1998년 9월과 1999년 9월의 감사보고서 각 1부가 확인된다.

(6) ○○출입국관리사무소 회신에서 감사 이○○의 출입국사실이 확인된다.

(7) 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에서 감사 이○○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는 이○○에게 거마비 명목으로 별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쟁점대여금, 쟁점급여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심리하건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한 소득세법에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연 24%의 이자율로 매월 말일에 이자를 현금으로 받기로 약정된 것이 확인되고, 1998년 1월 및 2월분 이자는 수입이자로 장부 계상되었으나, 1998. 3. 1.부터 1998.12.31.까지의 쟁점 미수이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대여금 이자 지급일 현재 청구외법인 등이 소유한 어선에 대하여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로 보아 청구 외 법인 등의 도산으로 재산이 전 무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미수이자에 대하여 익금산입 유보 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소득46011-2457, 1999. 6.30.)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감사 이○○는 홍콩에서 선박대리점을 운영하는 비거주자로 국내보다 국외에 거주기간이 더 많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사보고서 등 증빙서류는 감사 이○○의 별도의 서명이 없으며, 날인한 도장도 청구법인의 관리팀에서 보관중인 도장이며, 개인별 출입국 사실 검토한 바 감사 이○○는 1998. 8.18.~10.18.과 2001. 9. 2.~9.27. 기간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1998년 9월중에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2001. 9. 5. 청구법인의 제01-2차 이사회에 참석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되어 있음으로 감사보고서 등 증비서류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증빙을 수집하기 위하여 심리연기신청까지 하였으나, 감사 이○○가 실질적으로 감사업무를 본 어떠한 증빙 제시도 없으므로, 감사 이○○는 감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여 지지 아니하므로 쟁점급여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판단되고 이○○에게 거마비 명목으로 별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에 대하여 손금 불 산입하고 이○○에게 배당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