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공탁금을 대표자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2-0346 선고일 2003.03.20

공탁금 사용내용 중 소송비용에 대한 지출증빙이 부족하여 사실 확인을 할 수 없고, 차입금 상환은 그 차입금의 원천이 불분명하는 등 공탁금의 지출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정○○은 ○○시 ○○구 ○○가 ○○번지 청구외 ○○산업개발(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원고인 청구외법인이 피고인 ○○시 ○○구 ○○동 ○○번지 ○○수산(주)(대표 강○○, 이하 ‘○○수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승소판결과 관련한 공탁금 400,000,000원(이하 ‘쟁점 공탁금’이라 한다)을 2001. 1. 6. 청구인이 수령한 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청구외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9,554,06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2. 9.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1994. 9. 1. 최종부도로 폐업하였고 ○○수산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이 199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쟁점 공탁금을 비록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에 귀속될 것으로서 [표1]과 같이 사용되었으므로 쟁점 공탁금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표1]청구외법인의 쟁점 공탁금 사용 내용 (단위: 원) 구 분 합 계 소송비용 차입금 상환 추가발생예상소송비용 금 액 400,000,000 149,956,120 178,511,822 71,532,058

3. 처분청 의견

[표1]의 소송비용 149,956,120원에 대한 지출증빙이 부족하여 사실 확인할 수 없고, 차입금 상환 178,511,822원은 그 차입금의 원천이 불분명하는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공탁금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그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단서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다 1994. 8.31. 폐업하였고, 폐업신고하면서 제출한 1994. 1. 1. ~ 1994. 8.31.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이하 ‘쟁점 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제외하고는 폐업일 이후부터 쟁점 공탁금 수령일까지 청구외법인의 익금 및 손금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은[표2]와 같고 [표2]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 관할법원 사건번호

청구내용

원고 피고 선고일

○○지방법원 1998가합5651 가압류취소

○○수산 청구외법인

1998. 8.25.

○○지방법원 1999가합345 대여금 청구외법인

○○수산 2000.12.13.

○○지방법원 2000가합11843 양수금 청구인

○○수산 2002.10.10.

○○고등법원 2001나 840 대여금 청구외법인

○○수산 2001.11.27.

○○지방법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수산은 567,548,442원과 이자상당액을, 같은 건의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수산은 1,373,048,442원과 이자상당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3) [표2]의 가압류결정취소는, 청구외법인이 ○○수산에 대한 대여금채권 1,694, 088,169원을 원인으로 ○○수산의 재산을 가압류한 건에 대하여 ○○수산이 400,000,000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것이며, 쟁점 공탁금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수령한 것이다.

(4) ○○지방법원의 양수금 건은, ○○수산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채권 중 300,000, 000원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한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송이다. 심리하건대, [표1]의 소송비용의 지출은 1998. 4월부터 2002. 1월까지 청구인에 대한 급여지급 112,000,000원, 청구 외 신○○, 청구 외 최○○에게 지급한 여비교통비 25,000, 000원, 기타 소송인지대 등 12,956,12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이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될 손금으로 실제 지출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이들 비용을 청구외법인이 실제 지출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 또는 청구법인의 장부가 없고, 둘째, 쟁점 공탁금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서(2002-16호, 2002. 5.28.)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당초 급여 또는 여비교통비 지급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이 이 건 청구하면서 이를 새로이 주장하고 있는 점,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 공탁금을 수령하기 수년 전의 급여를 쟁점 공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2002.12.16. 신고납부한 점과, 셋째, 청구 외 신○○, 청구 외 최○○는 청구외법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계약관계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사회통념상 인정의 범위를 초과한 여비교통비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한편 [표1]의 차입금 상환 178,511,822원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쟁점 결산보고서상 주주ㆍ임원단기채무가 39,106,372원임에도 178,511,822원을 채무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 공탁금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