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누락분을 모두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시 수입금액 누락에 비례하여 근로자에 대한 급여・보험료, 임차료 등이 실제 지급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수입금액 누락분을 모두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시 수입금액 누락에 비례하여 근로자에 대한 급여・보험료, 임차료 등이 실제 지급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처분청이 2002.11.30. 납기로 청구인에게 결정 지한 2000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91,922,855원과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41,914,715원은 2000년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168,358,499원을 2001년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250,982,820원을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합니다.
청구인 이○○은 ○○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며 ○○시 ○○구 ○○동 ○○번지(○○점)와 ○○ ○○구 ○○동 ○○번지(○○점)에서 고시학원(상호 ○○고시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주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에서 소득세 실지조사를 시행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2000년도에 171,374,000원 2001년도에 289, 908,472원의 수입금액을 각각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2.11.10.자로 2000년도 귀속분과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3,837,570원을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을 제기하였다. 【표1】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및 조사내용 현황 연도별 항목 2000년도분 2001년도분 당초신고 경정결정 증감액 당초신고 경정결정 증감액 수입금액 174,923,900 346,657,900 171,734,000 234,136,875 524,045,347 289,908,472 필요경비 급여 19,500,000 19,500,000 0 25,253,000 25,253,000 0 기타 125,532,558 125,532,558 0 165,668,329 165,668,329 0 계 145,032,558 145,032,558 0 190,921,329 190,921,329 0 소득금액 29,891,342 201,625,342 171,734,000 43,215,546 333,124,018 289,908,472 결정세액 4,246,796 96,169,651 91,922,855 6,888,489 148,803,204 141,914,715
처분청은 이 사건 과세처분시 수입금액 누락분을 모두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수입금액 누락에 비례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등의 부담을 줄일 목적 등으로 필요경비도 동시에 누락되었는 바, 강사 등에 대한 급여 2000년분 134,458,499원과 2001년분 218,582,820원, 사업장 임차료 2000년분 33,900,000원과 2001년분 32,400,000원이 실제 지급되었으므로 추인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기장사업자로서 추인을 요구하는 필요경비는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당초 조사시에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 고시학원
○○ 점에 대한 연도별 임차료 지급내역 임대차 계약내용 연도별 임차료 지급액 전세금 월 세 2000년도 2001년도
○○ 동
○○번지 (2층) 1998.11.30. ~ 2002.10.31. 17,000,000 1,600,000 19,200,000 19,200,000
○○ 동
○○번지 (2층) 2000.05.30. ~ 2002.09.30. 15,000,000 900,000 6,300,000 10,800,000
○○ 동
○○번지 (3층) 1999.06.15. ~ 2002.10.31. 8,000,000 700,000 8,400,000 8,400,000 합계 33,900,000 38,400,000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