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평가액은 실제 수입금액이 원칙이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처분시점의 기준시가로 함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평가액은 실제 수입금액이 원칙이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처분시점의 기준시가로 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김○○ 외4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부(父) 김○○(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1. 8.11. 사망으로 상속개시 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자진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차액 및 상속개시 2년 내에 처분한 부동산 평가차액 등 상속재산 과소신고금액 1,162,551,137원에 대하여 2002. 8.11. 상속분 상속세 487,217,090원을 부과하자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 전 2년 내인 1999.10.22. 피상속인소유 ○○시 ○○구 ○○동 ○○번지 대지 457㎡, 건물 537.06㎡(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박○○외 4인에게 양도한 건에 대하여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국세청기준시가 1,410,602,077원을 매매가액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 151,433,660원을 차감한 잔액 1,259,168,417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보았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800,000,000원이며, 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의 ○○계좌(000-0-000000)에 무통장입금(1999.10.30. 5억원,1999.12.18. 3억원)된 금융자료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을 800,000,000원으로 신고한 상속세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처분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로 보았으며, 이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 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 ․ 직업 ․ 경력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5-11․․․1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처분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양도가액 800,000,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 1,410,602,077원에 현저하게 미달하므로 청구인의 신고금액을 부인하고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금액에서 쟁점부동산의 처분에 따를 양도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 151,433,660원을 차감한 잔액 1,259,168,417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심리컨대, 전시한 기본통칙을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할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와 부동산 매매대금의 금융자료로 입금된 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 800,000,000원은 국세청기준시가 1,40,602,077원에 비하여 56.7%에 불과하며, 검인계약서상 양도대금을 3회로 나누어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1999. 9.10. 8천만원, 1999.10.10. 3억원, 1999.10.20. 4억2천만원), 1999.10.31. 500,000,000원, 1999.12.18. 300,000,000원 합계 800,000,000원이 입금되어 매매계약서상 약정된 내용과 전혀 다르고, 전액 소유권 이전등기가 종료된 후 입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가 쟁점부동산 처분 금액 전부를 나타내는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보고 이 금액에서 당해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한 잔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