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달리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손익의 귀속시기는 실질적인 대금 청산일이나 등기일, 인도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달리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손익의 귀속시기는 실질적인 대금 청산일이나 등기일, 인도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2. 9. 1.자로 결정고지한 1997사업년도 법인세 2,509,566 원은 고정자산처분이익 중 11,296,575,197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경정합니다.
청구법인 ○○산업(주)는 ○○시 ○○구 ○○동 ○○번지 토지 1,854㎡와 건물 5,722,26㎡(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함) 및 ○○도 ○○시 ○○동 ○○번지 토지 3,159㎡와 건물 1,026.60㎡(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함)를 보유하던 중 동 부동산을 관계회사인 청구 외 (주)○○(○○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이하 ‘(주)○○’이라 함)에 모두 15,195,7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1997.12. 8.에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7.12.16.에 수정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쟁점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계속 사용하기로 하고 대금은 1997년 당시 모두 미수금으로 계상하면서 결산조정 시 양도차익 11,296,575,197원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그 후 우리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1997~2001사업년도 분에 대하여 가공운반비 계상 및 자산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액 등 법인세 과소신고 사실을 확인하여 2002. 9. 1자로 1997~2001사업년도 법인세 등 414,191,120원을 결정 고지하게 되었는데, 청구법인은 이 고지처분을 기화로 신고납부에 의하여 기 결정된 199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내용 중 특별이익으로 계상된 11,296,575,197원이 2000사업년도 손익에 해당함에도 착오에 기인하여 1997사업년도 손익으로 계상되었으므로 경정하여 달라는 이유로 본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잔금청산이 2000. 7.29.에 이루어졌 고, 소유권 이전등기와 부동산의 명도(매수법인의 사용수익 개시)도 2000사업년도에 있었으며, 청구법인과 매수법인이 1997사업년도에 각가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0사업년도에 모두 정리되었으므로 2000사업년도 손익으로 보아 1997사업년도 손익에서 차감하여 당초 고지된 세액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1997사업년도 결산확정시 스스로 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였고, 매수법인인 (주)○○도 1997사업년도 결산 시 자산으로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년도 손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2000사업년도 손익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 구 법인세법(1998.12.28.자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한다.
○ 구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0 대통령령 제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 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주장에 대한 사실검토 및 판단 청구법인은 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잔금의 청산 및 소유권 이전등기와 매수법인이 사용수익을 개시한 사업년도가 모두 2000년도이므로 1997사업년도로 손익을 인식하는 것은 부당하고 2000사업년도의 손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1997.12. 8.자로 매수인인 (주)○○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각 쟁점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매 대금을 아래 표1과 같이 15,195,700,000원(건물 분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약정하였으며, [표1]각 쟁점부동산별 양도가액 현황 총 양도가액 양도가액 부가가치세 비고 쟁점1부동산(○○) 11,267,000,000 11,000,000,000 278,700,000 쟁점2부동산(○○) 3,928,700,000 3,917,000,000 11,700,000 계 15,195,700,00 14,917,000,000 278,700,000 계약금 등 각 대금의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1997.12.16.자 수정한 계약서에 의거 표2와 같이 19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0차례에 걸쳐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표2]각 쟁점부동산별 매매대금 지급기일 약정현황 지급기일 금액 지급기일 금액 1999.11.29. 1,500,000,000 2000.03.29. 1,500,000,000 1999.11.29. 1,500,000,000 2000.04.29. 1,500,000,000 1999.12.30. 700,000 2000.05.29. 2,000,000,000 2000.01.29. 1,500,000,000 2000.06.29. 2,000,000,000 2000.02.26. 1,500,000,000 2000.07.29. 2,195,000,000 청구법인은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1997년도에 위 각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처분이익으로 아래 표3과 같이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6,326,574,900원을 계상하고, 총대금 15,195,700,000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1997년도 결산서상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부속 특별손익명세서, 그리고 1997.12. 8.자로 작성한 전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표3]결산서상 특별손익 명세서 양도가액 장부가액 처분이익 취득가액 감가충당금 미상각잔액 쟁점1부동산 11,000,0,000 3,929,000.000 475,178.603 3,454,329,678 7,545,670,322 쟁점2부동산 3,917,000,000 197,364,000 31,862,775 166,365,125 3,750,904,875 계 14.917,000,000 11,296,575,197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의 전취지에 의하면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나 매수인이 당해부동산을 인도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각 쟁점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회수한 경위를 보면 표2와 같이 약정한대로 1999년 11월과 12월에 3차례에 걸려 3,000,7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2000년도에 1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매월 1차례씩 7차례에 걸쳐 나머지 12,195,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7~2000년도 분 미수금 원장 및 보통예금 원장의 기록 및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의 입금내용과○○은행의 받을 어음기입장(000-00-000000-0)및 매수법인 (주)○○의 ○○은행 당좌예금계좌 (000-00-000000)의 어음발행 내역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잔금청산일은 2000. 7.29.인 것으로 판단되고, 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내용을 보면 2000. 8. 5.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각 등기부등분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각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주)○○에 미각하기로 하고 1997.12. 8.에 1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1997.12.16.에 수정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동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공장과 ○○영업소로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이 청구법인의 ○○공장과 ○○영업소의 사업자등록 내용 및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매수법인이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2000. 8. 1.에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용을 시작한 사실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결국 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2000사업년도에 속한 것으로 판단되고 1997사업년도 손익으로 보아 과세된 당초결정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처분청 의견에 대한 사실검토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1997년도 손익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매수법인에서도 1997년도 자산으로 인식하여 그 후 각 사업년도별 감가상각비 등을 손비로 계상하였으므로 2000사업년도 손익으로 보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전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손익을 귀속 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나 매수인이 당해부동산을 인도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거부할만한 다른 증빙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당초 회계처리 및 신고내용은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분식결산 등 다른 목적에 의하여 세법의 규정을 위배한 신고로서 경정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대금을 미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이므로 소득세법기본통칙 98-1 제2항 및 국세청 법인 46012-14549(1997. 5.29.)호 예규 등 해석취지에 따라 그 소비대차로 전환된 시기에 손익의 귀속시기가 확정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장부상 계상한 미수금은 계약행위만으로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장차 약정대로 회수할 대금을 처분이익으로 인식하고 자산을 감액시킴과 동시에 상대계정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결국은 인도되지 않은 자산의 매각대금을 미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누락된 자산과 가공이익에 대응하는 가공 자산에 불과하여 소비대차(예컨대, 대여금 등 새로운 채권 ․ 채무관계)로 전환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매매 계약서상에서 양수시기에 대하여 1997.12.31. 이내에 하기로 명시하였고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달리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국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전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대금 청산일이나 등기일, 인도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계약서상의 문언에 불구하고 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 시기는 2000사업년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997사업년도 익금으로 과세된 특별이익 중 11,296,575,197원은 1997사업년도 익금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1998~2000사업년도 분에 대해서도 공제되는 이월결손금 및 2000사업년도에 익금가산되는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따라 연쇄적인 경정을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