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취득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때 양도자에게 감면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시 양수자인 당해 법인에게 추징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취득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때 양도자에게 감면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시 양수자인 당해 법인에게 추징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 (주)○○개발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 소재하는 건설업체로서 1997. 6.14.자로 ○○시 ○○동 ○○번지 대지 6,281.80㎡(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시 ○○구 ○○동 ○○번지 ○○빌리지 ○○호에 거주하는 청구 외 장○○(이하 ‘장○○’이라 함)으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취득하였고, 쟁점 토지를 양도한 장○○은 쟁점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중 1억 원을 감면받은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고 법정 감면요건 기한 내에 건설하지 아니하고 다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위 취득 시 양도인 장○○에게 감면한 세액 1억 원과 이자상당액 35,260,000원에 대하여 2002.10. 1.자로 2000사업년도분 법인세 135,260,000원을 추징하자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 외 ○○부동산신탁(주)(이하 ‘신탁회사’라 함)와 토지신탁약정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자, 신탁회사가 청구 외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함)에 공매하여 동 ○○건설이 국민주택을 착공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신탁법에 따라 쟁점 토지에 대한 관리권이 없었으므로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게 되어 감면세액 추징의 제외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건설이 다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되므로 청구법인에게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취득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토지를 취득할 때 양도자에게 감면한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추징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건설하는 사원용 임대주택의 건설용지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 건설자(…)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의 건설용지
② 주택건설 등록업자․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자 또는 기숙사 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사원용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 등록업자 ․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자 또는 기숙사 건설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 제66조 …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② ~ ③ (생략)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택건설등록업자 ․ 사원용 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새로이 건설한 국민주택 또는 기숙사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
② ~ ⑤ (생략)
⑥ 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 ․ 사원용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를 제외한다.
1. 주택건설등록업자(…) ․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자 또는 기숙사 건설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 ․ 사원용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한 때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아파트를 건설한 경우를 제외한다)
⑦ 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를 제6항 각호의 기간 내에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당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
2.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폐업(해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3.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사원용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신축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⑧ ~ ⑪ (생략)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