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추계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2-0305 선고일 2003.03.20

세무조사당시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사업장내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초로 실지조사하여 경정함

주문

본 이의신청을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이○○ 외 92명은 ‘○○식품’이라는 상호의 두부제조업체를 경영하는 공동사업자인데, 청구인에 관한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처분청이 1997년~2001년 과세연도에 수입금액 2,688,537,000원 신고누락 한 사실을 적출하고, 2002. 8.19.자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06,039,000원을 부과처분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2.11.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총수입금액의 누락분을 모두 소득금액으로 하여 경정하였으나, ○○식품은 93명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어서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중요장부와 증빙이 멸실된 상태이므로 경정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여야 하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하여 줄 것과,

(3) 각 과세연도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1,473,475,759원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신고 시 외부조정을 받은 기장신고자이며, 조사당시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사업장내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초로 실지조사하여 경정하였으므로 추계결정을 요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2)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요구하는 주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등의 감면배제] 규정에 의한 감면배제 대상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고,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의 취지는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할 것일 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어서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실지조사 결과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소득금액 추계결정,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과 의제상각 가능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후 연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12.28.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내지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또는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식품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1997년~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하여 기장 신고한바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1】과세연도별신고 및 경정내역과 같이 신고누락한 사업수입금액을 적출하고,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별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과세연도별 신고 및 경정내역 과세연도 신고수입금액 경정수입금액 누락수입금액 처분세액 합 계 32,069,353 34,757,890 2,688,537 606,039 2001년 7,717,269 8,428,382 711,113 178,969 2000년 6,130,321 6,934,151 803,830 184,861 1999년 6,303,053 6,825,746 522,693 115,053 1998년 6,358,438 6,722,540 364,102 68,284 1997년 5,560,272 5,847,071 286,799 58,872 【표1】 (금액단위: 천원)

(2) 처분청은 청구인별로 누락된 수입금액을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중요장부와 증빙이 멸실된 상태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 시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 626,063,460원에 대하여는 청구들이 제출한 사업장 보관 제장부에 근거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 기록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장부관리가 부실하여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관련증빙이 없다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실지조사가 추계결정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심사소득 99-652호, 1999.12. 3. 등 다수: 같은 뜻)

(3) 청구인들은 추가 결정분에 대하여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요구하였으나,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에 의하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다.고 되어있어 수입금액누락 및 필요경비부인한 급료등을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아 1999~2001년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들이 ○○도 ○○시 ○○동 ○○번지에서 사업자금 59억원을 투자하여 2001. 9.17. 개업한 ○○식품이 2002. 6.30. 폐업한 ○○시 ○○구 ○○동 ○○번지 ○○식품과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1997~1998년 과세연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2001. 9.17. 신규 개업한 ○○도 ○○시 ○○동 ○○식품은 ○○시 ○○구 ○○동 ○○번지 ○○식품(000-00-00000) 청구 외 신○○등 30명과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1. 9.17.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규로 한 사실과 업종(면류)추가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도 ○○시 ○○동 ○○번지에 2001. 9.17. 개업한 ○○식품은 2002. 6.30. 폐업한 ○○도 ○○구 ○○동 ○○번지의 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이 감면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이나, 5년 이내에 사업용 자산의 매입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의 동일성이 없다고 하여 추가 결정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4) 또한 청구인들은 각 과세연도에 계상하지 않는 감가상각비(1,473,475,759원)를 감가상각 의제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미상각시 상각 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은 회사가 비록 상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각할 수 있는 범위 액을 계산하는 규정으로(국심 98경1760, 1998.12.31. 같은 뜻) 청구인들은 이 규정을 착오 해석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