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단말기임차료를 균등분할하여 입금 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으로 회계처리하고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신용카드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단말기임차료를 균등분할하여 입금 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으로 회계처리하고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2002.11. 1.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3,285,760원은 과세표준을 524,460,635원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청구법인 (주)○○는 ○○도 ○○시 ○○동 ○○번지 ○○빌딩 ○○호에 소재하면서 신용카드조회기(이하‘단말기’라 한다)를 도ㆍ소매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은 2002. 1기 중 단말기를 판매하고 2년~3년에 걸쳐 매월 균등한 금액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 임대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이를 할부판매로 보고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매월 회수약정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2002. 1기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단말기임대료 매출누락 45,874,126원,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 51,533,642원이 적출 되었으며, 청구인이 장기할부판매로 본 이 건 거래를 처분청은 장기할부판매로 보지 않고 단말기 인도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2002. 1기중 단말기 판매금액에서 청구법인이 할부판매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을 차감 한 잔액 6,553,019,182원(이하‘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며, 2002.11. 1.자 2002. 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금액 415,568,857원을 환급 거부하고, 부가가치세 423,285,760원을 고지결정하자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단말기를 ‘신용카드 조회단말기 임대계약서’에 의거 신용카드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단말기 임차료를 2년~3년에 걸쳐 균등분할 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입금 받는 할부매출형식의 거래를 하고 있으며,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할부매출채권을 채권양도형식을 취한 질권(담보)제공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단말기구입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회피 및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고 청구법인을 피보험자로 한 채무이행보증보험을 ○○보험(주)에 가입하고 거래 건별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대출금융기관에 담보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01. 1기 중 청구법인이 판매한 단말기의 매출채권을 ○○보증보험(주)에 지급보증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고 동 채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하여 일시에 매출액 전부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단말기의 공급시기를 인도기준을 적용하여 공급가액 전액을 당기 매출과세표준으로 경정결정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보증보험(주)에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매출채권양도형식으로 담보제공 하였을 경우 당사와 가맹점간에 모든 관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의 회수가 완료 될 때까지 청구법인이 채권회수 및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대 지급의무가 있으며, 금융회사와 약정이 ‘팩토링거래부속약정서’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지는 매출채권양도 형식을 취한 질권 설정 방식 즉, 담보대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하며, 이 건 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 회신 내용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회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기 할부조건으로 회계처리하고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인 소비자 할부금융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할부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할부금융사가 판매사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판매사와 소비자 간에 거래는 종결되고 할부금융사와 소비자간 채권․채무관계만 남게 되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를 인도시점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건의 경우도 청구법인이 가맹점포를 보험계약자로 ○○보증보험(주)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100% 지급보증 받아 부실채권에 대한 위험을 전부 회피하였으며, 100%지급보증 된 확정매출채권 양도를 통하여 할부금융사로부터 동 확정매출채권 전부에 대한 자금을 융통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가맹점간 채권ㆍ채무관계는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여겨지므로 통상적인 소비자 할부 금융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일종의 변형된 소비자 할부 금융을 이용한 할부판매로 부가가치세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가 인도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호 ~ ④ 항까지 삭제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1993.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2. 1기부터 전국 500여개의 신용카드 가맹대리점과 신용카드 조회단말기 임대사업 약정을 하고 단말기를 대리점에서 매입하여 가맹점에 할부판매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2. 1기 중 단말기를 판매하고 2년~3년에 걸쳐 매월 균등한 금액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 임대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이를 할부판매로 보고 매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매월 회수약정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2002. 1기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단말기임대료 매출누락 45,874,126원,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 517,533,642원이 적출 되었으며, 청구인이 장기할부판매로 본 이 건 거래를 처분청은 장기할부판매로 보지 않고 단말기 인도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2002. 1기중 단말기 판매금액에서 청구법인이 할부판매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을 차감 한 잔액 6,533,019,182원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심리컨대,
(1) 청구법인의 세무 조사 시 적출된 매출누락 45,874,126원,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 517,533,642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인정하여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의 단말기 판매 거래형태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 의 장기할부판매 요건인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은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 6,553,019,182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맹점포를 보험계약자로 ○○보증보험(주)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100% 지급보증 받아 부실채권에 대한 위험을 전부 회피하였으며, 100% 지급 보증된 확정매출채권양도를 통하여 할부금융사로부터 동 확정매출채권 전부에 대한 자금을 융통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가맹점간 채권ㆍ채무관계는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보아, 즉 매출채권양도 유형 중 매각거래로 보고 단말기가 인도된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 하였는바, 이는 “판매 법인이 할부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신용 판매 시 할부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구매대금을 대출하여 주고 그 대출금을 판매 법인에 지급함에 따라 판매법인과 소비자 간에 거래는 종결되고 할부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채권만 남는 경우는 할부거래로 보지 않고 법인의 손익귀속시기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본다.”(법인 46012-837, 1998. 4. 6.)라는 법인세법예규를 원용한 것이다.
(3) 매출채권양도(팩토링거래)의 유형을 살펴보면 매각거래와 차입거래로 나눌 수 있는데, 기업회계기준 제14조에서 “매출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동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며, 즉 매각거래로 보며 그 외의 경우는 그 채권 등을 담보제공(차입거래)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 해석 52-14에서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 당해 양도 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②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③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4) 청구법인과 ○○캐피탈(주) 등 금융회사 간에 체결한 ‘팩토링거래부속약정서’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1항에서 “양도한 매출채권은 회사의 위임에 의해 청구법인이 관리 및 회수하기로 하고 대금의 상환은 동 매출채권의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팩토링금융신청서상의 상환일에 청구법인이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한 점, 제5조제1항에서 “매출채권이 지급거절 된 경우 그 원인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관한 것이든 불문하고 청구법인이 즉시 당해 매출채권을 환매하여야 한다.”라고 약정한 점, 제9조제2항에서 “청구법인은 팩토링 거래에 따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금액과 발행일 및 지급기일을 백지로 한 당좌수표 또는 어음1매를 금융회사에 교부하고 그 보충권을 금융회사에 부여한다.”라고 약정한 점 등으로 보아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5) 당심이 현지 확인 한 바, 할부매출의 매출채권을 청구법인이 관리 회수하고 있고, 금융회사에서는 회수불능채권 및 연체채권에 불구하고 약정기한 내에 전액 청구법인이 우선상환하고, 회수불능채권은 ○○보증보험(주)에 청구하고 있으나 확인일 현재 청구금액의 53%(금액94,729,000원)를 보험적용 받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채권회수에 대한 위험을 전부 청구법인이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따라서 이 건 팩토링거래는 전시한 청구법인과 ○○캐피탈(주) 등 금융회사 간에 체결한 ‘팩토링거래부속약정서’ 내용을 보거나 당심이 현지 확인 한 내용을 보더라도 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차입거래(담보제공)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이 건 거래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 질의 회신에도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를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라는 회신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매각거래로 보고 재화의 공급시기를 인도시점으로 보아 할부판매의 과세기간 미도래분을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