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한 점, 세무조사시 서명 날인한 확인서에서도 매매계약체결하고 대금을 직접 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없음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한 점, 세무조사시 서명 날인한 확인서에서도 매매계약체결하고 대금을 직접 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없음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정○○는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 ○○구 ○○동 ○○번지 대지 510.4㎡, 건물 582.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 7. 8. 49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0.12.11. 49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2000.12.11.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취득가액은 정당하나 양도가액이 750,000,000원으로 확인되어 그 차액에 대하여 2000. 8.16.자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88,660원을 부과하자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 외 한○○로서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실지 소유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본인의 소유가 아니고 실지소유자인 한○○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 본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한○○의 사실확인이 없고, 입회인 김○○ 및 내부수리 공사를 한 정○○의 사실확인서 만으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0. 7. 8. 49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0. 12.11. 49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2000.12.11.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취득가액은 정당하나 양도가액이 750,000,000원으로 확인되어 그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명의만 대여한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 외 한○○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실지 소유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요지로 불복청구 하였다. 심리컨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입증 할 증빙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할 때 입회한 청구 외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쟁점부동산의 보수공사대금 14,900,000원을 명의신탁자인 청구 외 한○○이 지급한 증빙으로 약속어음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만으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부동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반면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0. 7.13.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한 당일 청구인이 채무자로 하여 ○○은행 ○○지점에 근저당설정(채권최고금액 689,000, 000원)한 사실이 있고, 2000. 9. 8. 채권자 박○○ 외1에게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채권최고금액 170,000,000원)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0.12.11.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한 점,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이 매매계약체결하고 대금을 직접 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 2002. 8.26.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직접수령 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소유 부동산이 아니고 사실상 청구 외 한○○소유 부동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