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차입금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2-0271 선고일 2002.11.28

채권법인이 차입금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채무법인이 미지급이자비용을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은 채권포기 의사를 수락한 행위로서 차입금을 채무면제익으로 봄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주) ○○금속(대표 권○○)은 ○○시 ○○군 ○○읍 ○○리 ○○번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2. 8.31. 폐업한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조사하여 ○○시 ○○구 ○○동 ○○번지 청구 외 ○○금속공업(주)(대표 이○○,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차입금 4,848,769,982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채무면제익으로 보는 등 【표1】과 같이 적출하고, 【표1】조사적출내용 (단위: 원) 적출항목 합계 1999년 2000년 2001년 채무면제익 익금산입 4,848,769,982 0 4,505,418,702 343,351,280 인정이자 익금산입 761,937,786 246,399,814 274,275,471 241,262,50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30,107,926 0 191,171,890 38,936,036 가지급금 상여처분 2,120,367,045 0 0 2,120,367,045 합 계 7,961,182,739 246,399,814 4,970,866,063 2,743,916,862 【표2】와 같이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2.10.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표2】처분청의 고지내용 (단위: 원) 세목 과세기간 납부기한 고지세액 법인세

2000. 1. 1. ~ 12.31. 사업연도

2002. 9.15. 1,417,577,170 법인세

2001. 1. 1. ~ 12.31. 사업연도

2002. 9.15. 52,800,710 합 계 1,470,377,880

2. 청구주장

채무면제익으로 과세하기 위하여는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와 채무자가 이를 수락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쟁점차입금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를 수락한다는 의사표시도 없었는데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표3】과 같이 대손처분한 것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차입금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이고, 【표3】쟁점차입금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대손처분 (단위: 원) 귀속연도 연도말잔액 채무면제일 채무면제이유 비고 2000년 사업연도 3,729,465,606 2000.12.31. 청구외법인 대손처분 2000년 사업연도 775,953,096 2000.12.31. 미지급비용 2001년 사업연도 343,351,280 2001.12.31. 합 계 4,848,769,982 청구외법인이 대손처분한 사실을 청구법인이 알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비용을 부채로 더 이상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채권포기 의사를 수락한 행위로 보이므로 쟁점차입금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차입금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그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권○○(이하 ‘권○○’이라 한다)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2001.12.31.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2) 권○○과 이○○이 체결한 청구외법인 매매계약서의 내용 중 쟁점차입금과 관련한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법인재산 및 주식매매가격) 법인재산 및 법인발행주식 전체의 매매가격은 갑이 제출한 2001. 9.30. 현재 회사의 합계잔액시산표를 근거로 산출한 재산현황과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한 3억 원으로 한다. 제13조(대여금 정리에 대한 상호협조 사항) 1. 관계사 (주)○○금속 및 (주)○○에 대한 대여금 약 21억 원은 을의 책임 하에 회수 또는 대손처분토록 한다. 심리하건대, 채무면제라 함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단독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채권자의 의사표시로 충분한 것이고 채무자의 수락의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법인이 【표3】과 같이 대손처분한 사실, 청구외법인이 【표3】과 같이 대손처분하고 이 내용이 반영된 2001. 9.30.자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매각대금을 결정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차입금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다고 의사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둘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특수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이 쟁점차입금에 대한 회수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 매매계약서제13조의 내용과 이○○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시점에 【표3】과 같이 추가 대손처분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비록 【표3】과 같이 대손처분하였다가 세무조정 시 이를 익금에 산입한 사실을 들어 처분청의 판단을 반박하고 있으나, 쟁점차입금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의사표시는 청구외법인의 결산재무제표에 대손처분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충분하고, 청구법인에 잔여재산이 있어 세무상 대손요건 미비로 이를 다시 손금불산입한 것은 이 건에 대한 의사표시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한편, 채무면제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꼭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를 계상하여 오다가 청구외법인이 대손처분한 시점부터 이를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수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더구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권○○의 지배하에 있는 특수 관계 법인이었다가 청구외법인을 양도할 시점에 청구외법인이 쟁점차입금을 대손처분하였다면 이는 그 행위만으로도 의사표시를 충분히 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쟁점차입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