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로부터 차입하여 대출금 상환한 사실이 재무제표 등에 나타나지 않고 대표이사가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 이는 대표이사가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법인이 주주로부터 차입하여 대출금 상환한 사실이 재무제표 등에 나타나지 않고 대표이사가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 이는 대표이사가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박○○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父) 청구 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 중에서 [표1]의 금액을 증여 받았다 하여 2000년 및 2001년 과세연도 증여세 각 80,00,200원과 82,970,720원을 2002. 7. 1. 결정고지하자, 이에 2002. 9.30. 불복을 제기하였다. 증여일자 금액(원) 비고 증여일자 금액(원) 비고
2000. 1.14. 30,000,000 현금증여
2001. 3.27. 33,712,130 증여추정
2000. 1.27. 330,000,000 증여추정
2001. 3.28. 132,200,000 증여추정
2001. 7. 5. 33,500,000 증여추정
2001. 8.28. 70,000,000 현금증여 2000년 계 360,000,000 2001년 계 269,412,130 [표1]증여금액 현황
[표1]의 금액 중 2000. 1.27.자 330,000,000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과 2001. 3.27.자 33,712,130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 외 (주) ○○ [이하 “(주)○○”라 한다]가 금융기관 및 거래처의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주주인 박○○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므로 쟁점1ㆍ2의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1ㆍ2의 금액은 박○○으로부터 (주)○○가 차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이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결정내용에 대하여 먼저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박○○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는 자체탈세자료에 의하여 2001.12.10.부터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표1]의 현금 증여 등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고, 청구인은 박○○으로부터 쟁점1금액을 차입키로 한 2000. 1.자 (주)○○의 이사회 회의록과 쟁점1금액이 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주)○○의 2001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박○○과 (주)○○가 쟁점1․2금액에 대하여 2000. 1.27.과 2001. 3.27. 체결한 금전대여 약정서를 제시하면서, (주)○○가 ○○은행으로부터 1999년도에 대출 받은 금전 및 거래처의 장기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박○○으로부터 쟁점1ㆍ2금액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주)○○의 2000년 및 2001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살펴보면 [표2]와 같은 바, [표2](주)○○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주 지분율 대주주와의 관계 비고 박○○ 52.0 청구인 본인 박○○ 20.0 부 우○○ 14.0 모 이○○ 12.0 처 박○○ 2.0 매 심리하건대, (주)○○가 1999년도에 ○○은행으로부터 쟁점1금액을 대출 받았다면 1999년 사업연도 (주)○○의 차입금계정에 쟁점1금액이 계상되어 있어야 함에도 (주)○○의 차입금계정에는 쟁점1금액이 계상된 사실이 없고, (주)○○가 2000. 1.27.과 2001. 3.27. 박○○으로부터 쟁점1ㆍ2금액을 차입하여 ○○은행 대출금과 거래처의 장기차입금을 상환하였다면, 당해 사업연도 (주)○○의 주주임원단기차입금계정 등에 쟁점1ㆍ2금액이 각 계상되어 있어야 함에도, 쟁점1ㆍ2금액이 (주)○○의 장부에 계상되거나 재무제표에 반영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주)○○의 이사회 회의록 등은 쟁점1ㆍ2의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여 진다.
○ 위의 사실관계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1999년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쟁점1금액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주)○○가 아니라 (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인 것으로 보여 지고, 청구인은 쟁점1ㆍ2의 금액을 부 박○○으로부터 증여 받아 ○○은행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