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상속개시전 인출금 및 공시지가가 형성되어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함
기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상속개시전 인출금 및 공시지가가 형성되어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구○○, 구○○, 구○○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피상속인 안○○(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처분청이 조사하여 2001. 6.16. 상속분 상속세 203,376,21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2. 9.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124.7㎡와 건물 482.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 6.14. 청구 외 최○○에게 매매대금 1,610, 000,000원에 양도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매매대금 중 335,000,000원의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 1,600,000,000원 중 90.2%에 해당하는 1,443,000,000원의 용도가 확인되어 용도 불분명을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금액이 없다. 【표1】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사용처 (단위: 원) 구 분 처분청 당초확인① 청구주장② 차이(②-①) 은행계좌입금 963,000,000 963,000,000 0 임대보증금승계 287,000,000 287,000,000 0 중개수수료 25,000,000 25,000,000 0 손○○에 대여 0 135,000,000 135,000,000 사찰기부금 0 33,000,000 33,000,000 합 계 1,275,000,000 1,443,000,000 168,000,000
(2)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321,162,962원 중 【표2】의 금액은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표2】사용처가 추가로 확인된 내용 (단위: 원) 번호 수령인 사용목적 사용금액 입증서류 1호 변○○ 간병비 5,000,000 확인서 2호 윤○○ 간병비 3,000,000 확인서 3호
○○장례식장 장례비 4,000,000 영수증 4호
○○사 납골봉안안치 10,200,000 영수증 합 계 22,200,000
(3) ○○시 ○○구 ○○동 ○○번지 대지 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자투리 땅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22,4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①의 매매대금은 계약금ㆍ잔금ㆍ임대보증금승계분을 합하여 1,610, 000,000원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고, 당초조사시 피상속인이 손○○으로부터 13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시하다 이 건 청구 시 1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으며, 사찰기부금 33,000,000원도 실제 기부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2)【표2】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610,000,000원인지 여부
(2)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135,000,000원을 손○○에게 대여한 것과 33,000,000원을 사찰기부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3) 【표2】의 22,2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4) 쟁점토지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피상속인 안○○은 2001. 6.16. 사망하였다.
(2)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0. 6.30.자 및 2001. 6.30.자 공시된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1,200,000원임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심리하건대, 쟁점(1)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1,610,000,000원 중 2001. 6.11. 계약금 330,000,000원, 2001. 6.14. 잔금 993,000,000원을 받았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87,000,000원은 양수인에게 승계한 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확인하였다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1,600,000,000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차액 10,000,000원이 계약금ㆍ잔금ㆍ임대보증금 중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차이가 발생하였는지는 밝히지 아니하고 주장만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쟁점(2)에 대하여, 손○○ 대여금 135,000,000원과 사찰기부금 33,000,000원의 사용처를 추가제시함으로써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용도가 90% 이상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첫째, 당초 조사 시 손○○으로부터 13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시하였다가 이 건 청구 시 손○○에게 1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그 주장을 바꾸고 있고, 둘째,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수표로 받은 계약금 일부를 그대로 손○○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손○○의 예금원장조회서를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당심이 ○○은행지점장에게 확인한 바 손○○ 예금원장에 입금된 135,000,000원은 현금으로 입금되어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셋째, 사찰기부금 33,000,000원에 대하여는 실제 기부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가 없고, 재단법인 ○○원 ○○사가 발급한 기부금납입확인서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당시 제시한 기부금납입확인서와 이 건 청구 시 제시한 기부금납입확인서상 기부일자와 기부금액이 달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쟁점(3)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표2】의 금액을 살펴보면, 장례식비 등 14,200,000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사용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의 처분 용도로 볼 수 없고, 간병비 8,000,000원은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쟁점(4)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에 불과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상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형성되어 있어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