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개인목적 사용여부와 피상속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사업목적 사용여부에 따라 채무인정 여부를 결정함
피상속인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개인목적 사용여부와 피상속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사업목적 사용여부에 따라 채무인정 여부를 결정함
처분청이 2002. 7.10.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 7.27. 상속분 상속세 2,143,760,740원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시 ○○구 ○○동 ○○번지 ○○빌리지 ○○호 김○○, ○○시 ○○구 ○○동 ○○번지 ○○빌리지 ○○호 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엄○○, ○○시 ○○구 ○○번지 ○○아파트 ○○동 ○○호 엄○○는 ○○시 ○○구 ○○동 ○○번지 ○○빌리지 ○○호 피상속인 엄○○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 엄○○이 2001. 7.27. 사망함으로써 청구인이 2002. 1.26. 상속세과세표준 신고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를 하고 2002. 7.10. 상속세 2,143,760,74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9.27. 이의신청을 하였다.
(1) 피상속인 엄○○은 상속개시 당시 ○○도 ○○시 ○○면 ○○리 ○○번지 청구외 (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에게 가지급한 1,534,522,645원에서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수한 662,438,669원을 차감한 잔액 872,083,976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가지급금 1,534,522,645원에서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248,059,153원(유상증자 납입금으로 이체된 200,000,000원 및 대물부동산을 가지급금 처리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 된 48,059,153원)을 차감한 잔액 1,286, 463,492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은 실질적인 가지급금이 아닌 것으로 조사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을 미분양아파트 등 부동산을 대무로 변제 받아 대표이사(피상속인)에게 그 가액대로 가지급금 처리하고 그 부동산이 처분되면 처분가액이 청구외법인으로 가수 입금되는 형태로 장부를 기장하였는데, 이는 청구외법인과 대표이사(피상속인)간의 채권․채무관계로 법률상 권리의무관계,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및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가지급금에서 접대비 등 법인의 경비가 지출되었다 하여 쟁점가지급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청구외법인이 계속적으로 처리해온 회계 관행과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며,
(2) 상속세조사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 김○○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2001. 1.31. 36,000,000원, 2001. 2.14. 34,000,000원, 2001. 2.15. 100,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이하 ‘쟁점현금증여’라고 한다)은 피상속인의 사업관련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로서 ○○시 ○○구 ○○동 ○○빌라 ○○호 거주 청구 외 김○○에게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피상속이 청구인 김○○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조사하여 증여세 결정 및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외법인은 매출채권의 상당 부분을 대물로 결제 받아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지급금계정(‘주주임원단기대여금’ 명칭으로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하 ‘가지급금’계정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을 두고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 가지급금의 잔액이 있으나 248,059,153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외법인이 매출채권을 대물로 받을 경우 대물자산을 관리하고 지방사무소 관련 경비처리 등을 위하여 별도로 기장한 계정일 뿐이지 대표이사(피상속인)의 개인채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2) 쟁점현금증여는 상속세 조사시에 청구인에게 사용처의 소명을 요구하였는 바, 소명시에는 이웃주민 청구 외 강○○의 차용금변제금으로 소명하였으며, 본 청구시에는 청구 외 김○○의 차용금변제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증빙서류(차용증 등)가 불비하여 증여세 결정 및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단서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외법인에는 대표자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의 실제 내용을 기재한 수기장부(이하 ‘수기장부’라 한다)와 수기장부의 내용을 결산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기장부의 내용을 일부 가감한 전산장부(이하 ‘전산장부’라 한다)가 있으며, 청구인은 상속세조사시에 수기장부가 청구외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장부임을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수기장부의 가지급금 1,534,522,645원과 가수금 662,438,669원의 차액 872,083,976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가지급금 1,534,522,645원의 지출내용을 확인하여 이 중 248,059, 153원은 피상속인이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1,286,463,492원(쟁점가지급금)은 청구외법인의 경비로 사용하였다 하여 상속세결정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9.27.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또한 2002.11.16. 쟁점가지급금 중 채무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당초 청구의 보충서류로 ‘순수법인자금 인출(가지급금)명세’를 제출하였다.
(5) 쟁점현금증여 170,000,000원 중 36,000,000원은 피상속인의 농협○○지소 발행수표를 34.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은행지점 계좌에서 인출, 10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은행출장소 계좌에서 인출하여 각각 청구인 김○○의 증권○○지점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 쟁점1에 대하여
(1)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을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받을 때 동 부동산을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가져간 것으로 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면 대부분 가지급금 반제처리 하거나 청구외법인의 경비로 사용하였음이 수기장부에 의해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외법인이 매출채권을 부동산으로 변제 받을 시에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직접 법인소유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부동산을 처분할 시에 자산의 처분으로 계상하여 그 대금을 법인의 경비로 사용 시에는 법인의 경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을 어떠한 목적 내지 기장의 편리성 때문에 회계처리상 임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임시계정인 가지급금계정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여 지고,
(2) 수기장부상 가지급금 잔액이 1998.12.31.자 720,144,377원, 1999.12.31자 939,309,807원, 2000.12.31.자 1,391,291,630원인데 비하여 청구외법인이 전산장부에 근거하여 결산한 결산서상 단기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은 39,969,864원, 0원, 806,692,077원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수기장부상 가지급금 전액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3) 상속개시일 현재 수기장부상 가지급금 1,534,522,645원 중 처분청의 조사 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된 248,059,153원 외에 청구인이 2002. 11.16. 채무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당초 청구의 보충서류로 제출한 ‘순수법인자금 인출(가지급금)명세’를 살펴보면, 개인적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지는 개인사업관련 기장수수료, 종합소득세납부금액, 재산세납부금액, 자본금 증자를 위한 인출액과 상호 연결된 은행계좌의 조사 없이 확인이 불명확한 당좌수표 결제대금, 은행부채 상환액, 지급이자 등이 상당부분 있으므로,
(4) 상속세조사 시 채무부인한 쟁점가지급금 1,286,463,492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청구외법인의 사업목적으로 사용 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채무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 김○○은 쟁점현금증여 17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시 ○○구 ○○동 ○○빌라 ○○호 거주 청구 외 김○○에게 사업상 차입한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본 청구 시에 추후 증빙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추가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인 김○○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사용처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증여세 결정 및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