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현금지급한 비료하차비의 비용인정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2-0242 선고일 2002.11.28

영업성격상 필수적인 비용이고 이례적인 금액이 아닌 경우로써 현금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함

주문

처분청이 2002. 7. 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66,351,530원은 비료하차비 35,061,3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물류(주)(대표 박○○)는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에서 운송 및 하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법인세 정기 조사하여 1999년 사업연도에 가공 운송용역 원가계상 10,118,000원, 접대비 한도초과액 35,900,000원, 위장매입 241,588,000원과 2000년 사업연도에 증빙 없는 하역 노임 138,514,117원, 접대비 한도초과액 30,730, 866원을 각각 적출하여,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 134,144,79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2. 9. 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표1]고지세액 명세서 (단위: 원) 세 목 과세기간 납부기한 고지세액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

2002. 7.31. 44,355,480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

2002. 7.31. 1,694,140 법 인 세

1999. 1. 1.~12. 31. 사업연도

2002. 7.31. 21,743,640 법 인 세

2000. 1. 1.~12. 31. 사업연도

2002. 7.31. 66,351,530 합 계 134,144,790

2. 청구주장

처분청은 [표2]와 같이 증빙 없는 하역 노임 138,514,117원을 적출하였는데, [표2]하역 노임 적출내용 (단위: 원) 결산서 계상금액① 항운노조 신고금액 비료하차비 일용잡금 합계② 차이(①-②) 682,829,950 487,196,428 48,668,700 8,450,705 544,315,833 138,514,117 비료하차비의 경우, 청구 외 ○○통운(주)(이하 ‘○○통운’이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배송한 비료의 물량이 16,885톤이고 실제 하차비는 84,425,000원이 지출되었음에도 비료하차비를 온라인 송금한 48,668,700원만 비용 인정함으로써 차액 35,756, 3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 하였는 바, 비료하차비는 비료를 배송하는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고, 배송지역에 관계없이 톤당 하차비가 5,000원씩 지급되며, 배송 물량이 16,885톤임이 확인되는데도 농촌지역에 배송하면서 비료하차비를 현금 지급해야 하는 특성을 무시하고 온라인 송금한 부분만 비용으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통운으로부터 위탁받아 배송한 비료물량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하역 노임 지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비료하차비로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적출항목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은 현금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다툼이 있어 이 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심리하건대, 첫째, 청구법인이 ○○통운의 위탁을 받아 운송한 비료물량은 16,746톤으로 확인되어 비록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물량과는 139톤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 물량에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고, 둘째, 청구법인이 보충자료로 제출한 잡기장월별운송내역을 보면, 운송일자ㆍ차량번호ㆍ도착지ㆍ운송물량ㆍ기사이름ㆍ하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그 작성형태로 보아 이것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원시장부임이 확인되며, 셋째, 월별운송내역상 온라인 송금액과 관련한 운송내용 이외에도 추가 비료 운송내용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그 하차비를 운송기사에게 현금지급한 내용이 일부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온라인 송금한 비료하차비 이외에 현금지급한 비료하차비가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통운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용차운송계약서를 보면 하차비가 지역에 관계없이 톤당 5,000원임이 확인되고, 월별운송내역상 청구법인이 온라인 송금한 하차비와 물량을 표본대비한 바 톤당 5,000원 이외의 결과가 나오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톤당 하차비가 5,000원이란 청구주장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한편, 하차비는 청구법인의 영업성격상 필수적인 비용이고 그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운송물량에 비하여 이례적인 금액이 아님에도 온라인 송금액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현금지급한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모두 청구법인에 지우면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영업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통운에서 확인한 비료 운송물량에 ○○ 하차비 중 처분청이 이미 인정한 하차비를 제외한 35,061,300원을 비료하차비로 추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