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성격상 필수적인 비용이고 이례적인 금액이 아닌 경우로써 현금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함
영업성격상 필수적인 비용이고 이례적인 금액이 아닌 경우로써 현금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함
처분청이 2002. 7. 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66,351,530원은 비료하차비 35,061,3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 ○○물류(주)(대표 박○○)는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에서 운송 및 하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법인세 정기 조사하여 1999년 사업연도에 가공 운송용역 원가계상 10,118,000원, 접대비 한도초과액 35,900,000원, 위장매입 241,588,000원과 2000년 사업연도에 증빙 없는 하역 노임 138,514,117원, 접대비 한도초과액 30,730, 866원을 각각 적출하여,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 134,144,79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2. 9. 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표1]고지세액 명세서 (단위: 원) 세 목 과세기간 납부기한 고지세액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
2002. 7.31. 44,355,480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
2002. 7.31. 1,694,140 법 인 세
1999. 1. 1.~12. 31. 사업연도
2002. 7.31. 21,743,640 법 인 세
2000. 1. 1.~12. 31. 사업연도
2002. 7.31. 66,351,530 합 계 134,144,790
처분청은 [표2]와 같이 증빙 없는 하역 노임 138,514,117원을 적출하였는데, [표2]하역 노임 적출내용 (단위: 원) 결산서 계상금액① 항운노조 신고금액 비료하차비 일용잡금 합계② 차이(①-②) 682,829,950 487,196,428 48,668,700 8,450,705 544,315,833 138,514,117 비료하차비의 경우, 청구 외 ○○통운(주)(이하 ‘○○통운’이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배송한 비료의 물량이 16,885톤이고 실제 하차비는 84,425,000원이 지출되었음에도 비료하차비를 온라인 송금한 48,668,700원만 비용 인정함으로써 차액 35,756, 3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 하였는 바, 비료하차비는 비료를 배송하는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고, 배송지역에 관계없이 톤당 하차비가 5,000원씩 지급되며, 배송 물량이 16,885톤임이 확인되는데도 농촌지역에 배송하면서 비료하차비를 현금 지급해야 하는 특성을 무시하고 온라인 송금한 부분만 비용으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통운으로부터 위탁받아 배송한 비료물량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하역 노임 지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