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2-0239 선고일 2002.10.30

50여년 전에 시행하지도 않았던 농지원부와 현실적으로 제시가 불가능한 경작비 사용내역서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8년 경작이 확인되는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함

주문

처분청이 2002. 8.31. 납부기한으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2002년도 양도소득세 166,439,9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최○○는 ○○도 ○○시 ○○면 ○○리 ○○번지 답 2,420㎡와 같은 동 ○○번지 답 843㎡를 1947. 4.17.에 취득하여 2002. 4.16.에 양도한 자로서 처분청이 위 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2002. 8.31. 납부기한으로 2002년도 양도소득세 166,439,96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복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55년간 보○○였으며, 취득당시 14세로 중학생이었고, 그 이후 의과대학 졸업 및 수련의 생활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면서 1969년도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전형적인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로부터 학비 및 생계비를 받아 생활하면서 방학기간 등으로 이용하여 농사일을 돕는 등 영농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바,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부모 등)이 직접 경작하였던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감면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농지원부나 경작비 사용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쟁점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1.10.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제4호 및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⑥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8년 자경농지란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라 함은 거주자와 그의 세대원을 말하는 것이고, 연소한 농지의 소유자가 취학 상 부득이 농지소재지에 주소를 두지 못하였더라도 그를 부양하는 부(父)가 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같은 뜻 ; 심사양도 000외 다수)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각 증빙을 보면 청구인은 1933년도에 쟁점 토지가 소재한 곳의 인접 마을인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태어났으며, 동 출생지에서 성장한 사실과 동 출생지에서 부(父)인 최○○이 1975년도 사망 시까지 농업에 종사한 사실, 청구인이 1959년도에 ○○대학교 ○○대학을 졸업하였던 사실에 비추어볼 때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 8년이 경과한 1956년도 경에는 학생으로서 부(父)의 농업수입에 의하여 학비를 마련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등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초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들의 인우증명서 ○○농지개량조합 ○○출장소의 조합비 조정자료 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또한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심이 직접 현지확인한 결과 벼농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 토지의 취득자에게 확인한 바, 취득 시 경작중인 상태라고 인정되고 있는 바, 쟁점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이상 경작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입증자료인 농지원부나 영농비 지급내용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감면요건인 8년 이상 경작사실이 성립되는 시기는 무려 50여년 전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하였던 청구인의 부(父) 최○○이 수십년 전에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때 당시의 영농관련 증빙서류를 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각종 증빙서류와 40년대 및 50년대의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농촌실태를 미루어볼 때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쟁점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던 청구인의 부(父) 최○○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쟁점 토지를 실제로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임에도 당시에 시행하지도 않았던 농지원부와 현실적으로 제시가 불가능한 50여년 전의 경작비 사용내역서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부당한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