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2-0234 선고일 2002.11.28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개발(주)는 ○○도 ○○시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1979. 11.20.부터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관계회사인 ○○도 ○○시 ○○동 ○○번지소재 청구 외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가지급금(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의 인정이자 946,819,65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 기타사외 유출로 소득처분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을 ○○건설에 대한 대여금이 아닌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년 사업연도 근로소득세 416,600,640원을 2002. 6.10. 결정고지하자, 이에 2002. 9.10. 불복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가지급금은 계열회사인 ○○건설이 공사 발주처인 청구 외 (주) ○○(이하 “(주)○○”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5,456,287,000원과 청구 외 (주)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600,000,000원으로 하도급업자들의 공사비를 지급하려 하였으나, 하도급업자들이 (주)○○과 ○○주택이 발행한 어음의 수령을 거부하고 ○○건설이 발행한 어음을 요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책을 교부받을 수 없는 ○○건설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과 ○○주택이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건설에게 대여한 현금 및 어음(64매 5,528,287,000원, 이하 “쟁점어음 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건설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법인과 ○○건설이 서로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고, 대여금의 발생 및 회수 내역을 보면 전년도부터 이월된 대표자 가지급금이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단순히 계정이 대체된 것에 불과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이 옳은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상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 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의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2000년 사업연도 청구법인이 신고한 ○○건설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는 [표1]과 같다. [표1]○○건설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 차변 대변 잔 액 비 고 회수 금 액 회수 금 액 84 34,109,003,292 170 27,237,091,633 6,871,911,659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면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였으나 처분청은 [표1]의 가지급금이 ○○건설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라 하여 이 건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법원의 화의절차개시명령신청사건(00000화의개시)과 관련된 정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쟁점가지급금이 ○○건설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바, 심리하건대,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어음 등을 ○○건설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어음 등의 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어음 등의 실질적인 수취인과 청구주장과 같이 ○○건설의 하도급업자인지 불분명하다. 둘째, 청구법인이 ○○건설에 대여하였다는 쟁점어음 64매의 사본을 살펴보면, 그 지급기일이 1996.12. 5일부터 1997.11. 5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위의 어음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결재되었음을 알 수 있는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를 당해 연도의 채권으로 장부에 계상하거나, 1996.12. 5.부터 발생한 관계회사대여금 적수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건설 또한 쟁점어음 등에 대하여 관계회사 차입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 셋째, 2000년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1999년 사업연도 말 주주임원단기대여금 1,841,134,882원이 2000. 2.29.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계정대체가 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지급금에 대하여도 그 거래의 실질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의 인정이자는 2000년 사업연도의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계정이 대체된 1999년 사업연도 말 대표자 가지급금과 그 귀속이 불분명한 가지급금 적수에 의하여 산출된 것일 뿐, 화의절차개시명령신청사건과 관련된 관계회사 대여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