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및 장부누락 경비의 필요경비 산입가능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2-0227 선고일 2002.10.30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행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외주가공비 등은 필요경비 산입함

주문

1. 처분청이 2002. 7.16.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131,409, 520원은 외주가공비 98,75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각합니다.

2. 처분청이 2002. 7.16.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85,172, 630원은 정경기 매출액 75,000,000원을 감액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각합니다.

3. 처분청이 2002. 7.16.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2년귀속 부가가치세 17,842, 250원은 스판정경기 매입세액 18,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4. 처분청이 2002. 7.16.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0. 2기 부가가치세 17,842, 250원은 정경기 매출액 75,000,000원을 감액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사실개요

귀속(기별) 세 목 고지세액 비고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등 131,409,520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등 85,172,630 2000년귀속 근로소득세 1,248,840 1999년1기 부가가치세 4,459,450 1999년2기 부가가치세 11,615,020 2000년1기 부가가치세 40,614,000 2000년2기 부가가치세 17,842,250 계 계 292,361,710 청구인 김○○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섬유자동화’라는 상호로 섬유자동화기계 및 부품 등을 제조하여 수출 및 내수판매를 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매출누락 1999. 1기 103,403,363원, 1999. 2기 27,300,000원, 2000. 1기 75,300,000원, 2000. 2기 95,000,000원, 합계 301,003,363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이 적출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255,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으며, 가공경비부인 1999년 귀속 1,234,390원, 2000년 귀속 16,216,71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 하고, 2000년 귀속 상여금 신고누락 25,392,748원에 대하여 원천세 추징 및 종합소득세 산정 시 동 금액을 손금추인 하였으며, 2000년 귀속 임시투자세액공제 19,918,000원을 부인하여 2002. 7.16.자 다음 내역과 같이 부과하자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1) 쟁점매입금액 중 청구인이 2000. 7.31. (주)○○통상으로부터 독일제중고 스판정경기(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185,000,000원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의 공급시기를 잔금 청산일인 2000. 6.15.로 보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으나, 청구인이 매입한 기계의 인도시기는 2000. 7.15.이며, 이는 검수조건부 매입으로서 인도 후에도 검수조건이 충족된 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이므로 2000. 7.31.자 매입한 당초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2)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2000. 2기 (주)○○에 판매한 정경기 1대 75,000, 000원은 당초 신개발품인 정경기 2대를 2000. 8.31. 검수조건부로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0. 9.30. 1대를 납품하였으나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여 나머지 기계는 2001. 1.12. 납품하게 되고 2001. 2.22.까지 시가동을 거쳐서 이상이 없을 때 공급을 완료한다는 계약조건에 따라 2001. 2.28. 정경기 2대의 공급이 확정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처분청이 기계의 인도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정경기 1대의 매출액 75,000,000원을 2000. 2기에 매출누락으로 보고 2001. 1기 자진신고분은 감액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3) 청구인이 당초 금융기관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장누락 한 1999년 귀속 오일텐션 36,600개 외주가공비 73,200,000원, 실걸이 51,100개 외주가공비 25,550,000원 합계 98,750,000원은 실지 투입된 것이므로 1999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4) 청구인이 당초 금융기관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장누락 한 1999년 일용잡급 노무비 25,780,000원, 20년 귀속 일용잡급 노무비 25,140,000원은 실지 구입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1) 쟁점기계 매매계약서상 2000. 6.30.까지 기계를 인도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나 대금을 2000. 6.15.까지 전부 청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2000. 7.31.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쟁점2) 청구법인이 (주)○○에 판매한 정경기에 대하여 당초 세무조사 시 검수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므로 2000. 9.30.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는 2001. 2.28. 교부한 정경기 1대(공급가액 75,000,000원)의 공급시기는 인도일이 되는 것인 바, 정경기 1대의 매출액 75,000,000원을 2001.2기에 매출누락으로 보고 2001.1기 자진신고분은 감액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쟁점3) 당초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1999년 귀속 오일테션 36,600개 외주가공비 73,200,000원, 실걸이 51,100개 외주가공비 25,550,000원 합계 98,750,000원의 근거로 제시하는 외주가공인별 입고현황은 조사 착수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을 추후 제시하여 원가추인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신빙성 없고, 실지 경비지급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쟁점4) 청구인이 기장누락 하였다는 1999년 일용잡급 노무비 5,780,000원, 2000년 귀속 일용잡급 노무비 25,14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 경비지급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쟁점기계의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정경기 매출 시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당초 장부에 누락한 외주가공비 및 일용잡급 노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쟁점1)에서 쟁점매입금액 중 2000. 7.31. (주)○○통상으로부터 쟁점기계를 185,000,000원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공급시기를 잔금 청산일인 2000. 6.15.로 보고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한 바 있고, (쟁점2)의 경우 매출누락 중 2000. 2기 (주)○○에 판매한 정경기 1대 75,000,000원은 당초 2000. 9.30. 납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2001. 2.28. 교부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기계의 인도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정경기 1대의 매출액 75,000,000원을 2000. 2기에 매출누락으로 보고 2001. 1기 자진신고분은 감액결정하였으며, (쟁점3),(쟁점4)의 경우 당초 청구인이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1999년 귀속 오일덴션 및 실걸이 외주가공비 98,750,000원과 1999년 귀속 일용잡급 노무비 28,750,000원, 2000년 귀속 일용잡급 노무비 25,140,000원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리컨대, (쟁점1) 처분청은 쟁점기계 매매계약서상 2000. 6.30.까지 기계를 인도하도록 약정 되어있고 대금을 2000. 6.15.까지 전부 청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잔금청산시기를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기계의 인도시기를 입증할 증빙으로 제시한 ○○시 소재 ◯◯화물 발행 화물수탁증 및 매도자 청구 외 (주)○○통상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기계 인도일이 2000. 7.15.로 확인되고, 쟁점기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기계의 정상가동 조건으로 판매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는 기계가 인도되고 시운전을 거쳐 판매조건인 정상가동이 되는 때가 쟁점기계의 공급시기이므로 인도된 후 시운전을 거쳐 2000. 7.31.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잔금 청산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제품으로 개발한 정경기 1대(공급가액 75,000,000원)를 2000. 9.30.자 청구 외 (주)○○에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는 2001.2.28. 교부한 이 건에 대하여 공급시기를 인도시점으로 보아 위 공급가액을 2000. 2기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증액결정 하였으며, 2001.1기 부가가치세는 감액결정하고 총수입금액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감액결정 하였다.

2000. 8.31. 청구인과 (주)○○간에 체결한 이 건 거래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정경기로 원사를 15데니아로 정경하여 이상이 없을 때 매수한다.’라는 조건부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 기계는 당시 특허출원 중인 신개발기계를 주문생산 한 것으로서 (주)○○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비스/불만 정리보고서’의 기록을 보면 2000. 9월부터 2001. 2월까지 수회에 걸쳐 부품교체 및 시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에 의하면 조건부판매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도 시운전이 끝난 2000. 2.28.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1999년 귀속 오일텐션 36,600개 외주가공비 73,200,000원(가공비 단가 2000원), 실걸이 51,100개 외주가공비 25,550,000원(가공비 단가 500원) 합계 98,75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증빙이 신빙성 없고, 대금지급한 금융자료 등이 없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으나, 오일텐션 및 실걸이는 정경기에 부착된 부품으로 신품기계에 부착되어 판매하기도하고 기 판매된 정경기의 교환품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이를 조립하는 것은 전량 수작업으로 하여야 하므로 외주가공을 주고 있으며, 당심이 1999년부터 현재까지 외주가공 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김○○에 현지 확인한 바, 주택의 일부를 작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물량이 많으면 인근주민들을 동원하여 작업을 하고 대금은 주로 현금을 수령하여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다른 곳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가정집 주부들을 상대로 외주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1999년 ‘외주가공 인별 입고현황’ 및 김○○ 외3의 사실확인서에서 오일텐션 및 실걸이를 외주가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계좌에서 외주가공자 김○○, 김○○, 김○○에게 가공비 일부가 계좌이체 된 점 등으로 볼 때 가공비가 발생하였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고, 오일텐션 및 실걸이 외주가공비를 1998년 96,300,000원, 2000년 84,424,000원을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1999년은 가공숫자가 더 많음에도 장부에 오일텐션 및 실걸이 가공비가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999년 귀속 오일텐션 및 실걸이 외주가공비 98,75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4) 청구인이 기장누락 하였다는 1999년 일용잡급 노무비 25,780,000원 2000년 귀속 일용잡급 노무비 25,14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을 제시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기 일용잡급 노무비를 계상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은 신빙성이 없고, 실지 경비지급 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 및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