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국세기본

과점주주 개개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2-0203 선고일 2002.09.30

과점주주 개개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김○○은 ◯◯도 ○○시 ○○면 ○○리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처분청이 ◯◯시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비상장 법인인 청구 외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함)이 아래 [표1]의 체납세액(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함)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 2002. 5.15.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 8.75%에 해당하는 16,885,820원을 납부통지하자, 이에 2002. 8.16. 불복을 제기하였다. [표1]쟁점체납세액 현황 귀속 세목 합계 본세 가산금 납세의무성립일 비고 1997년도 법인세 8,057,720 7,674,020 383,700 1997.12.31. 1997년도 갑근세 4,992,680 4,224,000 768,680 1997.12.31. 1998.1기 부가세 941,850 897,000 44,850 1998.06.30. 1998.2기 부가세 5,798,630 5,522,510 276,120 1998.12.31. 1998년도 법인세 20,934,270 19,937,400 996,870 1998.12.31. 1992.2기 부가세 4,778,970 4,551,400 227,570 199912.31. 1999년도 법인세 15,628,560 14,884,350 744,210 1999.12.31. 2000.2기 부가세 131,849,020 125,570,500 6,278,520 2000.12.31. 합계 192,981,700 183,261,180 9,720,520 (단위: 원)

2. 청구주장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는 청구인의 장인(丈人)인 청구 외 남○○(이하 “남○○”라 함)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사무직 근로자들의 퇴사로 인하여 총무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이 단지 주주명부에만 등재되어 있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건 납부 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액의 13.75%를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남○○의 사위이자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액의 8.7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고,

○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2항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1997년~ 2000년 사업연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표2]ㆍ[표3]과 같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액의 8.75%를 소유한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표2]체납법인 주주 등 현황 (단위: 천원) 주주성명 출자금액 출자지분 대주주와 관계 직위 과점주주여부 남○○ 55,000 13.75 본인 대표이사 여 박○○ 53,000 13.25 배우자 이사 여 남○○ 53,000 13.25 자(청구인의 처) 감사 여 김○○ 35,000 8.75 사위 이사 여 기타4명 128,000 32.00 기타친족 무 여 기타2명 76,000 19.00 타인 무 부 합계 400,000 100.00 [표3]청구인의 근로소득 연도별 합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비고 수입금액 60,463 12,199 11,659 18,569 18,036 (단위: 천원)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심리하건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던 개정 전(1998.12.28. 법률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대한 해석과는 달리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 98두 12062, 1998.12. 8.), 살펴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액의 13.75%를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남○○의 사위로서,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장인ㆍ장모ㆍ배우자ㆍ기타 친족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을 81%를 보유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이 분명하고,

1997. 2.17.부터 체납법인의 폐업 일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상근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남○○와 함께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한 세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