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경우 소득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2-0199 선고일 2002.12.26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대표 허○○)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철판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용광로 등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인 ◯◯시 ○○구 ○○동

○○ 번지 청구 외 ○○엔지니어링(주)(대표 남○○,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70,00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07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207, 000,000원의 합계금액 2,277,000,000원을 대표자상여 처분하여 2000년 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 905,058,62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2. 8.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가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207,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회수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신고납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을 알 수 있음에도 귀속이 불분명 하다하여 대표자상여 처분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277,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다가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출과세표준을 감액결정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이 신고납부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이 옳은지 그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단서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120톤 CH 대차식 열처리로 2셋트 등 용광로 설치공사를 청구외법인에 도급을 주면서 실제 도급금액은 4,550,000,000원이나 매입세금계산서는 6,620,000,000원을 교부받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큼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그 사실이 [표1]과 같이 적출되었다. [표1]가공자산 적출내용(공급가액) (단위: 원) 과세기간 합계 2000년 제1기 2000년 제2기 가공자산 적출금액 2,070,000,000 355,215,000 1,714,785,000

(2) 청구법인은 【표1】의 적출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만큼 이를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다툼으로 이 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심리하건대,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 7,282,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 각각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7,28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액인 2,277,000,000원을 회수하여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서면으로 시인한 바 있으며, 셋째, 이와 같이 확인된 내용을 부인하고자 한다면 청구법인이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금액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070,000,000만 회수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이를 신고납부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표2]와 같이 경정하였는 바, [표2]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용 (단위: 원) 구 분 감액경정 합 계 2000년 제1기 2000년 제2기 2001년 제2기 매출과세표준 2,070,000,000 355,215,000 1,714,785,000

• 매입과세표준 1,757,658,000

• 1,172,450,000 585,208,000 이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것으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이 신고납부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