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외주가공비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2-0191 선고일 2002.09.30

금융자료 등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외주가공비는 가공원가로써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인정을 받을 수 없음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주)○○은 ○○도 ○○시 ○○동 ○○번지 ○○빌딩 4층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표1]과 같이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자, 이에 2002. 8. 8. 불복을 제기하였다. [표1] 세무조사 적출내용 및 고지현황 사업 연도 적출내용 고지세액 매출누락 매출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노무비 외주가공비 일반경비 1999 130,000,000 78,029,000 0 0 86,788,290 20,250,450 2000 507,560,000 922,100,000 6,699,000 527,428,010 136,997,850 합계 130,000,000 585,589,000 922,100,000 6,699,000 614,216,300 157,248,300 (금액단위: 원)

2. 청구주장

처분청은 2000년 1월부터 5월까지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주)(이하 “○○(주)”이라 함)로부터 외주가공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6매의 공급대가 1,091,000,000원 중 금융증빙에 의하여 대금지급이 확인된 168,9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922,100,000원을 가공 외주가공비로 보았으나, 그 중 253,1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은 금융증빙에 의하여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외주가공비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쟁점금액이 외주가공비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내용에 대하여 먼저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091,000, 000원 중 금융증빙에 의하여 대금지급이 확인된 168,900,000원은 외주가공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922,100,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이 건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외주가공비로 인정한 168,900,000원 외에도 쟁점금액을 외주가공비로 실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심리하건대, 청구법인이 외주가공비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은 [표2]와 같은 바, [표2] 쟁점금액 지급내역 구분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증빙 비고 1 00.02.19. 6,000,000 김○○ 계좌에서 텔레뱅킹 송금 2 00.04.01. 6,500,000 장○○ ○○은행으로 현금 송금 3 00.04.01. 22,000,000

○○(주) 부도대금 송금 4 00.04.01. 10,000,000

○○(주) 부도대금 송금 5 00.04.01. 25,000,000

○○(주) 부도대금 송금 6 00.04.26. 15,000,000

○○(주) 부도대금 송금 7 00.05.12. 10,000,000

○○(주) 부도대금 송금 8 00.05.27. 10,000,000

○○(주) 부도대금 송금 9 00.06.05. 82,000,000

○○(주) 부도대금 송금 10 00.06.27. 60,000,000

○○(주) 부도대금 송금 11 00.07.01. 400,000 한○○계좌에서 텔레뱅킹 송금 12 00.08.22. 1,000,000 한○○계좌에서 텔레뱅킹 송금 13 00.08.23. 4,000,000 한○○계좌에서 텔레뱅킹 송금 14 00.08.31. 200,000 한○○계좌에서 텔레뱅킹 송금 15 01.02.14. 1,000,000 한○○계좌에서 텔레뱅킹 송금 합계 253,100,00 (금액단위: 원) 청구법인은 표2-1의 지급증빙으로 2000. 2.19. 청구 외 김○○이 계좌에서 ○○(주)으로 6,000,000원이 자동이체 된 은행통장사본을 제시하나, 당해 계좌(000-00-0000000)는 청구 외 김○○의 계좌로서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송금된 금액이 이 건 외주가공비의 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표2-2의 지급증빙으로 2000. 4. 1. 청구 외 한○○이 6,500,000원을 청구 외 김○○(주)에게 송금한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나, 이는 ○○(주)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송금된 금액이 이 건 외주가공비의 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표2-3의 지급증빙으로 2000. 4. 1. ○○(주)이 청구 외 정○○에게 22,000,000원을 입금시킨 입금증 사본을 제시하나, 이는 ○○(주)이 거래처로 보이는 청구 외 정○○에게 입금시킨 것이므로 이 건 외주가공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증빙이고, 표2-5의 지급증빙으로 2000. 4. 1. 청구 외 ○○산업 김○○가 ○○은행에 25,000,000원을 변제한 대출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나, 이는 청구 외 ○○산업 김○○가 ○○(주)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였다가 ○○(주)의 부도로 인하여 할인어음 대금을 상환한 것이어서 이 건 외주가공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증빙이고, 표2-4의 지급증빙으로 2000. 4. 1. 청구법인이 ○○은행에 10,000,000원을 변제한 대출금계산서 사본을, 표2-6의 지급증빙으로 2000. 4.26. 청구법인이 ○○(주)은행에 15,000,000원을 상환한 영수증 사본을, 표2-7의 지급증빙으로 2000. 5.12. 청구법인이 ○○은행에 10,000,000원을 상환한 영수증 사본을 표2-8의 지급증빙으로 2000. 5.27. 청구법인이 ○○은행에 10,000,000원을 상환한 영수증 사본을 표2-9의 지급증빙으로 2000. 6. 5. 청구법인이 ○○은행과 ○○은행에 각 60,000, 000원과 22,000,000원을 상환한 영수증 사본 각 2매를, 표2-10의 지급증빙으로 2000. 6.27. 청구법인이 ○○은행에 60,000,000원을 상환한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주)이 발행한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였다가 ○○(주)의 부도로 인하여 할인어음 대금을 상환한 것으로, 이 건 외주가공비 대금지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표3-11,12,13,14,15의 지급증빙으로 청구 외 한○○의 계좌에서 당해 금액이 자동이체 된 통장 사본을 제시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되거나 ○○(주)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어서 송금된 금액이 이 건 외주가공비의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은 주로 청구법인이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는 등 ○○(주)의 외주가공비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