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변경으로 증액 경정된 부분에 대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추가 처분을 하여도 당초 처분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가산세 결정은 정당한 것임
상속인의 변경으로 증액 경정된 부분에 대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추가 처분을 하여도 당초 처분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가산세 결정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박○○은 ○○에 거주한 재일교포이며, 배우자인 청구 외 망 김○○이 1995.11.26. 사망함에 따라 위 김○○의 국내재산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상속세 과세가액 5,416,102,000원,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함)을 상속받은 사람이다. 청구인 박○○(현재의 일본이름○○, 이하 ‘박○○’라 함)은 위 박○○의 자(子)로서 쟁점 부동산 토지 중 5/7부분에 대하여 1996. 9.13.자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건물 중 3/14부분을 1996. 9.13.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건물 중 4/14부분을 2002. 6.28.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청구인 박○○(현재의 일본이름 ○○, 이하 ‘박○○’라 함)도 위 박○○의 자(子)로서 쟁점 부동산의 건물 중 3/14부분에 대하여 1996. 9.13.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4/14부분을 2002. 6.28.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박○○, 박○○, 박○○를 공동상속인으로 보고 1997. 9.12.에 상속세 3,188,905,270원을 결정 고지하자, 상속인들은 쟁점 부동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박○○, 박○○가 자력으로 취득하여 김○○의 명의로 신탁하여 두었다가 돌려받은 것이라 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2002. 5.17.자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박○○와 박○○는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박○○이 단독으로 모두 상속받은 것이므로 박○○와 박○○에 과세된 부분은 취소하도록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박○○와 박○○에게 고지된 상속세는 취소하는 대신 그 지분 중 일부(건물의 8/14)를 제외하고 박○○에게 모두 증액하여 2002. 7.16.자로 상속세 2,198,588,570원을 추가로 고지를 하였으며, 상속세가 취소된 박○○와 박○○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진 후 명의신탁 해지 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행위에 대하여 증여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박○○에게 증여세 2,365,440,000원을, 박○○에게 증여세 16,461,428원을 2002. 7.11.자로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2002. 7.16.자로 과세한 상속세와 2002. 7.11.자로 과세한 증여세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불복을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박○○에 대한 상속세를 경정하면서 취소된 납세기한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건물부분(건물 전체의 6/14)은 박○○, 박○○가 가등기 담보의 실행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상속재산 중 토지부분은 상속개시당시에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지상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로서 그 시가는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보다 1/3에 미달함에도 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구 상속세법 (96.12.30.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후단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동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와 제1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납부불성실 가산세】 제1항에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법 제2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4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3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상속세 과세처분에 관하여
- 가) 가산세의 계산의 당부 청구인들은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박○○에 대한 상속세를 경정하면서 취소된 납세기한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1997. 9.12.자로 고지한 상속세 3,188,905,270원에 대하여 제기된 행정소송 결과 대법원에서 확정된 ○○고등법원 0000호(0000. 0. 0. 판결 선고) 판결문에 의한 것인 바, 그 판결문의 전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망인의 남편인 원고 박○○이 단독으로 상속한 것이고 박○○ ․ 박○○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박○○ ․ 박○○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여야 하며, 원고 박○○에 대하여는 단독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넘는 것이 명백하므로 위법을 사유로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고 판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이 판결문에서 적시한대로 박○○ ․ 박○○에 대해서는 고지처분을 취소하고 박○○에게 부과된 처분은 증액 결정하는 과정에서 박○○에게 추가로 상속세를 경정 ․ 고지하기에 이르렀는 바, 추가의 상속세를 경정․ 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전시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기한인 1996. 9.27.부터 납세고지일인 2002. 7.1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산출한 결과 법정 한도액(미납부세액의 30%)이 초과되어 그 한도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 결정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한 법적 근거나 고지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은 박○○에게 추가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시한 법원판결문의 취지에 비추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건물부분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상속세 경정 ․ 고지 시 건물 중 6/14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사실에 대하여 건물전체가 박○○ ․ 박○○를 권리자로 하는 가등기(0000. 0. 0.자 ○○등기소에 제0000호로 접수)담보의 실행으로 박○○ ․ 박○○가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이 사건 상속세 경정의 근거가 되는 ○○고등법원 0000호(0000.0.0. 판결 선고) 판결문에서 박○○ ․ 박○○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996. 9.13.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명의신탁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지와 건물이 모두 망 김○○의 소유인데 박○○이 상속받은 것이라고 명시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며, 다만 ○○지방법원 제00사부 0000.00일자 000호 소유권이전 등기 판결에서 쟁점 부동산의 건물 중 8/14에 대하여 박○○ ․ 박○○가 1981년도에 김○○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담보로서 가등기한 것이므로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박○○ ․ 박○○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라는 판결에 있어 그 부분은 상속이 있기 전에 사실상 박○○ ․ 박○○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한 것인데, 청구인은 이를 기화로 건물의 전체가 가등기 담보의 실행으로 상속이 있기 전에 박○○ ․ 박○○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박○○ ․ 박○○가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주장한 것은 2001. 9.19.에 박○○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함으로써 제기 되었고 6/14에 대해서는 그 이전인 1996. 9.13.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박○○ ․ 박○○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건물 전체가 가등기 담보의 실행으로 상속 개시 이전에 사실상 박○○ ․ 박○○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8/14지분에 대해서만 1996. 9.13.에 박○○ ․ 박○○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로서 시가가 일반토지보다 현저하게 낮음에도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 토지의 상속 과세가액은 달리 시가를 적용할 만한 근거가 없어 전시 상속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였는 바, 관계 법령을 위배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1997. 9.12.자 과세처분 후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상고에 이르기까지 시가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나 지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청구에 있어서도 시가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빙이 없이 막연하게 지상권이 없는 일반 토지에 비하여 1/3에도 못 미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쟁점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상속당시 건물을 포함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지상권의 제한을 받는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사건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점 부동산의 토지부분 중 박○○에 대한 3/14, 박○○에 대한 3/14에 해당하는 각 지분은 전시한 바와 같이 상속인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1981. 7.10.에 설정한 가등기 담보를 실행하기 위하여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니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세 과세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에서 쟁점 부동산은 건물부분을 포함하여 박○○에게 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소유권이 이루어졌든지 청구인 박○○ ․ 박○○에게 이전되었다면 이는 증여거래로 볼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기상 원인이 명의신탁 해지로 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명의신탁이 아닌 것으로 법원의 판결에서 드러났고, 청구인 박○○이 상속 받음으로써 박○○에게 귀속된 재산이 다시 그의 아들들인 청구인 박○○ ․ 박○○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설사 부자간에 거래는 매매거래라고 하더라도 세법 (구 상속세법 제34조)상 증여로 보는 것이므로 뚜렷한 이유 없이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결정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각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