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에 의해 수취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매입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사실관계에 의해 수취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매입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 (주)○○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소재지를 둔 법인사업자로서,
2000. 1. 1.~12.31. 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 면세재화 2,782,355,507원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 및 부가가치세 면세재화 512,220,590원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을 실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확인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 규정한 가산세(이하 “증빙미수취가산세”라고 한다) 278,235,550원과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에 규정한 가산세(이하 “합계표미제출가산세”라고 한다) 5,122,206원의 합계액 283,357, 750원을 2000.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로 경정 결정하여 2002. 4. 3.자로 납부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증빙미수취가산세의 과세대상인 부가가치세 면세재화 매입액 1,383, 316,532원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나 조사 당시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증빙미수취가산세(10%)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합계표미제출가산세(1%)를 적용하여 경정하라는 취지의 이의 신청서를 2002. 7. 2. 제출 하였다.
처분청의 실지조사 당시에는 수취한 계산서의 보관처를 알고 있던 경리차장 최○○가 퇴직하고 없어서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조사가 끝난 후에 찾아낸 계산서 196매 공급금액 1,383,316,532원에 대해서는 합계표미제출가산세 100분의 1을 적용하여 경정하라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이의 신청서와 함께 제시한 계산서 196매 1,383,316,532원 중에서, 82매 494,336,440원에 대해서는 당초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제시한 매입계산서 중 증빙미수취가산세 과세대상이 된 114매 88,980,092원 상당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고 한다)는 첫째, 쟁점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인 공급자의 신고사항을 TIS(국세통합전산망) 조회한 결과, 공급자가 쟁점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도 없고, 쟁점계산서 기재금액을 신고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믿을 수 없으며, 둘째, 쟁점계산서를 기재한 필체를 보면,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필체를 작성된 것이 많으며, 같은 공급자라고 할지라고 매월 꼭 같은 필체로 작성되어 있어서 이 건 처분이 있은 후에 작성ㆍ제시된 것으로 보이며, 셋째, 청구법인의 경리부서는 경리차장 및 경리과장 등 7~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과, 조사 당시 수산물, 육류, 양곡 등의 매입에 따른 계산서 및 채소(청과물) 등의 매입에 따른 야채구입 대장과 결재한 증빙자료를 모두 제시하면서도 쟁점계산서는 수차례에 걸쳐 제시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경리과장 입회하에 대표이사가 확인서를 작성하고 날인했던 사실로 보아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나 경리차장 최○○가 세무조사에 임하지 못한 탓에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실지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던 ‘야채구입대장’ 및 매입대금 결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채소 및 청과류 매입 액 2,782,355,507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으로서, 청구법인이 처분당시에는 제시하지 못한 계산서를 청구와 같이 제시하니 관련금액 21개 처 1,383,316,532원에 대한 증빙미수취가산세(100분의 10)를 합계표미제출가산세(100분의 1)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처분당시에 위 계산서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지 못했던 사유로서 ‘청구법인에 재직하던 경리차장 최○○가 2001, 9.27.자 퇴직하였기 때문에 계산서의 보관처를 몰라서 제시하지 못했으나, 매입당시에 이미 수취하여 보관하고는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산서 196매 1,383,316,532원 중에서 수산물매입에 따른 계산서 82매 494,336,440원에 대해서는 당초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하여야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2000. 1. 1.~12.31. 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 면세재화 매입과 관련하여 제출한 계산서합계표 977매 7,182,569,993원 중에서 쟁점계산서는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거래상대방도 매출신고하거나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나, 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위 977매의 계산서는 모두 조사당시에 제시하면서도 쟁점계산서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제시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시하지 못하여 대표이사가 쟁점계산서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수취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ㆍ날인한 사실 등의 정황을 보아서 거래 당시에 계산서가 교부ㆍ수취되었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렵고,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에 쟁점계산서를 제시하지 못한 이유를 ‘경리차장 최○○의 퇴직으로 보관처를 몰라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청구시점에서는 제시할 수 있는 쟁점계산서를 조사 당시에는 제시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계산서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이 건 처분 이후에 단지 청구를 위하여 일괄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법인 46012- 1281, 1994. 4. 7.)”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내용이나 관련법령에 비추어 보아도 처분에 잘못은 없다고 판단되며,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대법91누12776, 1992. 2.25.)’ 이 건 처분 당시에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서○○의 확인을 받아서 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의 부당함을 들어서 경정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