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법인 명의로 구입한 개인소유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2-0170 선고일 2002.07.22

법인 명의로 위장 등록한 개인소유 차량에 대하여는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특별소비세법상 용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반입한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를 추징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렌트카(주)는 ◯◯시 ○○구 ○○동 ○○번지에서 1999. 3. 5.부터 자동차 대여업(소위 ‘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9년 1기분부터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00○0000(○○) 등 49대의 개인소유 승용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여영업을 목적으로 매입한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영업용으로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으며, 이에 따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2. 4.30. 납기로 아래 표1과 같이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84,809,140원을 추징하였으며, 아래 표2와 같이 과세기간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80,698,722원을 추징하였다. [표1]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공제 및 추징세액 과 세 기 간 1999년 1기 1999년 2기 2000년 1기 계 차 량 대 수 29대 17대 3대 49대 금 액 332,601,166 167,390,857 49,273,637 549,265,660 부가가치세 33,260,117 16,739,086 4,927,364 54,926,567 추 징 세 액 52,833,695 25,050,041 6,925,409 84,809,145 [표2]특별소비세 및 교육 추징세액 과세 기간 2000년 1월 2000년 6월 합계 비고 특별소비세 55,521,301 6,554,640 62,075,941 교 육 세 16,656,390 1,966,391 18,622,781 합 계 72,179,691 8,523,031 80,698,72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자금규모가 영세한 점을 보완하고 관리상의 편의를 목적으로 개인 차주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장래 렌트하기로 하고 차량인도금을 선수금으로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장기계약조건으로 임대하면서 차후 발생하는 할부금 및 보험료 등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렌트비를 할인하여 주는 것이 렌트카 업계의 관행이고, 자동차소유권은 등록함으로써 소유권이전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소유인 쟁점승용차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승용차는 청구법인이 개인 차주들과 사전에 담합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위장 등록한 것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 명의로 위장 등록한 개인소유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불공제하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위반 차량으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구정에 따라 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승용차 렌트카업을 하는 청구법인 명의로 구입한 쟁점승용차를 개인 차주들이 자가용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종합해 보면,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및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5호에 의하면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 환자수송 전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3호를 종합해 보면,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지청 수사 00000-00 (0000. 0.0.)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범 고발의뢰에 첨부된 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개인소유 비영업용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그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교육세의 면제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개인 소유의 승용차를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형태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세액을 포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다른 반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살피건대, 영업용 승용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조건부 면세로 취득한 것이므로, 5년 이내 양도 또는 용도변경 시에는 동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면세물품 반입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인 바, 그렇다면 개인 차주들이 자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승용차를 청구법인이 렌트카 영업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조건부 면세받은데 대하여 쟁점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승용차가 개인 차주들의 자가용 승용차인 바, 쟁점승용차 구입 시에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2000.11. 6.자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처분하자 2001. 1.11.자로 이 사건 청구주장과 같은 이유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2001. 4. 4.자로 위와 같은 이유로 국심 0000부 000호에 의거 기각 결정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