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위장 등록한 개인소유 차량에 대하여는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특별소비세법상 용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반입한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를 추징함
법인 명의로 위장 등록한 개인소유 차량에 대하여는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특별소비세법상 용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반입한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를 추징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 ○○렌트카(주)는 ◯◯시 ○○구 ○○동 ○○번지에서 1999. 3. 5.부터 자동차 대여업(소위 ‘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9년 1기분부터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00○0000(○○) 등 49대의 개인소유 승용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여영업을 목적으로 매입한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영업용으로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으며, 이에 따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2. 4.30. 납기로 아래 표1과 같이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84,809,140원을 추징하였으며, 아래 표2와 같이 과세기간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80,698,722원을 추징하였다. [표1]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공제 및 추징세액 과 세 기 간 1999년 1기 1999년 2기 2000년 1기 계 차 량 대 수 29대 17대 3대 49대 금 액 332,601,166 167,390,857 49,273,637 549,265,660 부가가치세 33,260,117 16,739,086 4,927,364 54,926,567 추 징 세 액 52,833,695 25,050,041 6,925,409 84,809,145 [표2]특별소비세 및 교육 추징세액 과세 기간 2000년 1월 2000년 6월 합계 비고 특별소비세 55,521,301 6,554,640 62,075,941 교 육 세 16,656,390 1,966,391 18,622,781 합 계 72,179,691 8,523,031 80,698,72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자금규모가 영세한 점을 보완하고 관리상의 편의를 목적으로 개인 차주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장래 렌트하기로 하고 차량인도금을 선수금으로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장기계약조건으로 임대하면서 차후 발생하는 할부금 및 보험료 등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렌트비를 할인하여 주는 것이 렌트카 업계의 관행이고, 자동차소유권은 등록함으로써 소유권이전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소유인 쟁점승용차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승용차는 청구법인이 개인 차주들과 사전에 담합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위장 등록한 것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 명의로 위장 등록한 개인소유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불공제하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위반 차량으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구정에 따라 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