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공과금 임대보증금의 상속세과세가액 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2-0159 선고일 2002.08.26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공과금, 임대보증금등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가업종사자가 사업의 전부를 단독상속 받지 아니하면 가업상속공제하지 아니함

주문

처분청이 2002. 4. 1.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1년 상속세 120,395,140원은 공과금 21,369,000원, 채무 99,8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서○○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2001. 5.28. 청구인의 남편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으로 상속개시 되고,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 자진신고한 이 건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 상속재산 신고누락 23,272,355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채무공제 및 가업상속공제 등 212,512,097원을 공제부인 하여 2002. 3.30.자 2001년 상속세 120,395,140원을 부과하자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1) 상속세 조사당시는 부과되지 않았지만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피상속인의 ○○자동차정비공장 사업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신고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 16,419,000원, 부가가치세 4,950,000원이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쟁점2) 2000. 2.25. ○○은행 ○○지점으로부터 청구인명의로 대출받은 100,000,000 원, 피상속인의 자 박○○명의로 대출받은 8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개인대출한도에 걸려 대출이 제한되자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으며, 이 금액은 2000. 8.10. 완공된 공장건물 52.44㎡를 개축하고 진입로 공사 및 옹벽공사에 1억원 정도 소요되고, 잔액은 병원치료비 및 생활비에 사용하였으므로 당초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신고한 이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 하여 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쟁점3) 상속세 신고 시에 누락된 부채로서 상속개시당시 김○○외 3인의 주택임대보증금 30,000,000원, ○○자동차 구내식당 곽○○외 3인에게 임대한 점포의 임대보증금 69,800,000원 합계 99,800,000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쟁점4) 피상속인은 자동차정비업(○○정비공업사, ○○자동차정비공업사)을 영위하다가 상속개시 되어 가업인 자동차정비업 전부를 청구인이 상속받았으나 피상속인 사망 후 가업인 정비업이 남자들만 근무하는 특성상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장남인 아들 박○○을 형식상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하였는 바, 사실상 청구인 단독으로 가업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아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되었다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첫째, 2000. 2.25. ○○은행 ○○지점으로부터 청구인명의로 대출받은 100,000,000원, 피상속인의 자 박○○명의로 대출받은 80,000,000원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사실상 피상속인이 대출받아 ◯◯동 소재 ○○정비공업사의 옹벽공사와 진입로공사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병원비 등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고, 불복청구 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부채로 제출한 ○○구 ○○동 연립주택 김○○외 9건의 임대보증금 99,000,000원은 당초 상속세 신고 및 조사 시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부분이며, 이들 임대내역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없고 증빙으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또한 신빙성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상속받은 자동차정비업(○○정비공업사, ○○자동차정비공업사)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박○○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공동사업으로 등록한 것이고 사실상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공동사업으로 신고하였으며, 상속세조사 시 박○○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서도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 한 점 등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으므로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을 하고 있다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상속개시 후 발생한 피상속인의 공과금, 상속개시당시 임대보증금, 청구인과 자 박○○ 명의로 대출받은 금융기관 부채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19993.12.31. 개정)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1998.12.31. 직제개정)

2.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1999.12.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한다.(1998.12.31. 직제개정)

④ 삭제 (1999.12.31.)

⑤ 법 제1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하는 경우

3. 가업상속재산(가업상속을 받은 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토지수용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1998.12.31. 개정)

4.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1998. 12.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998.12.31. 직제개정)

⑥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상속세자진신고 시 2000. 2.25. ○○은행 ○○지점으로부터 청구인명의로 대출받은 100,000,000원, 피상속인의 자 박○○명의로 대출받은 8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을 사실상 피상속인의 채무라 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자진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였으며, 상속세자진신고 시 자동차정비업의 상속분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100,000,000원을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부인한 바 있고, 당초 상속세 자진신고 시 누락된 부동산 임대보증금 99,000,000원, 상속개시 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공과금 21,369,000원을 불복청구 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신빙성이 없다하여 거부한 바 있다. (쟁점1)에 대하여 심리컨대, 상속개시 후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피상속인의 ○○자동차정비공장 사업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신고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 16,419,000원, 부가가치세 4,950,000원이 부과되었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사업상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2)에 대하여 심리컨대, 청구인은 2000. 2.25. ○○은행 ○○지점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100,000,000원, 피상속인의 자 박○○명의로 대출받은 8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개인대출한도에 걸려 명의를 빌려 대출 받았으며, 이 금액은 건물 증축비 및 병원치료비 등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건물 증축비 및 병원치료비 등에 사용한 사실을 입 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이 일체 없으며, 당심이 대출금융기관인 ○○은행 ○○지점 에 확인한 바, 같은 시점에 피상속인명의로 대출받은 240,000,000원과 위 대출금 180,000,000원 합계 420,000,000원을 각자 계좌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 점, 그 후의 금융거래에 흐름이나 구체적인 사용처가 없는 점, 그 당시 피상속인이 이미 위암판정을 받고 있었던 정황 등을 미루어 볼 때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3)에 대하여 심리컨대, 상속세 자진신고 시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000번지 소재 주택(○○연립 ○○호, ○○호, ○○호, ○○호)을 김○○ 외3인에게 임대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본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자동차 구내식당 곽○○ 외4인에게 임대한 점포 임대보증금 69,800,000원은 처분청의 소득세 실지조사 시 적출한 임대보증금내역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임대 보증금 99,800,000원을 상속재산에서 차감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4)에 대하여 심리컨대, 청구인은 상속받은 가업에 해당하는 자동차정비업(○○정비공업사, ○○자동차정비공업사)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과 자(子)박○○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지만 사실상 청구인의 단독사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자 정정신고 시 공동사업자로 정정신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조사 시 박○○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도 실지 공동사업을 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 및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