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착공을 위한 대지조성공사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아파트 착공을 위한 대지조성공사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김○○은 ○○광역시 ○○대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둔 주택건설 사업자(상호: ○○주택)로서 ○○시 ○○구 ○○동 ○○번지에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청구 (주)○○건설을 시공자로 하여 공사비 25,549, 805,925원에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동 공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면적비율인 35.5%인 9,070,181,068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세액: 907,018,110원)를 수취하여 1996년 2기 ~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각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매입세액 중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 130,007,162원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02. 3. 8.자로 199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43,007,870원을 부과처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
부지정지공사는 아파트 공사를 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와 병행하여 짓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건축과 관련한 구축물 부분이므로 전부를 공제하여야 하며,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삼은 공사원가명세서는 형식에 불과하므로 실질내용을 밝혀서 처리하여야 하며, 1998년도 1기분에 대하여 1998년도 10월에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통합조사를 하는 것은 중복조사 금지규정에 어긋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였던 토지는 당초 임야로서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사업자가 건축 허가 시 ○○시 ○○구청에 제출한 공사원가계산서를 근거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산출한 것이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며, 둘째 주장에 대하여,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는 중복조사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