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세금계산서 및 노무비를 가공으로 본 처분 등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2-0131 선고일 2002.07.22

가공세금계산서 등은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며, 수입 신고누락한 자재처분대금을 다른 용도로 지급한 경우 익금산입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종합건설(주)는 ◯◯도 ○○시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특별조사에 의하여 첫째, 청구 외 ○○종합중기와 청구 외 ○○중기로부터 1998년 1기 중에 각 교부받은 공급가액 4,500,000원과 1,8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와 공사현장의 노무비 15,222,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함)을 가공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노무비에 관련된 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하고, 둘째, 국도○○호선 ○○고가차도 건설공사 하도급 위반과 관련하여 공사에 이미 투입된 정○○(이하 “정○○”이라 함)의 자재에 대한 자재보상금으로 1999. 5.31. 지급한 20,000,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함)을 청구법인의 자재를 처분한 금액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자재처분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으며, 셋째, 2000년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대표인 청구 외 윤○○의 장남인 청구 외 윤○○(이하 “윤○○”이라 함)에게 지급한 급여 4,364,680원(이하 “쟁점급여”라 함)은 장기간 유학중인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것이라 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하고, 넷째, 1999년 사업연도 ○○오피스텔의 임대수입금액 14,054,524원(이하 “쟁점오피스텔 임대료”라 함)과 2000년 사업연도 ○○엑스포상가의 임대수입금액 5,636, 364원(이하 “쟁점상가 임대료‘라 함)을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하는 등으로 2002. 3. 7. 법인세 등 489,799,700원을【표1】과 같이 결정고지하자, 이에 2002. 5.21. 불복을 제기하였다. 【표1】고지내역 과세기간 세목 고지세액(원) 인정상여(원) 비고 1998년 사업연도 법 인 세 243,781,130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436,650 77,964,010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4,530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6,720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1,653,450 261,480,428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15,080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015,640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8,513,500 201,921,030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022,120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0,900 합계 489,799,720

2. 청구주장

첫째,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쟁점노무비는 ○○시 동읍사무소 현장소장인 청구 외 박○○(이하 “현장소장”이라 함)의 과실로 인하여 추가 발생된 경비이고 현장소장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원가로 봄은 부당하고, 둘째, 청구법인의 자재가 훼손ㆍ멸실 되어 처분하지 못하고 현금을 쟁점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보상금을 자재처분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봄이 부당하며, 셋째, 윤○○은 청구법인에 1996. 7. 1. 입사하여 1996. 8.17.까지 근무하였고, 당시의 사규에 의하여 건설관련분야인 토목과정의 신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미국에 교육파견 중이므로 쟁점급여를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봄은 부당하고, 넷째, 쟁점오피스텔 ○○호의 임대료 1,192,000원과 쟁점상가 ○○호 및 ○○호의 임대료 2,000,000원은 잡 이익 계정에 계상되어 수입금액 신고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사실과 쟁점노무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사실을 당초 확인한 바 있고, 이 건 청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체감사보고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이 허위라고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고, 쟁점노무비 허위계상명세서를 보면 단가 조작 등으로 쟁점노무비를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현장소장이 월급의 30%를 매달 회사에 적립하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배상하기로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현장소장에게 달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볼 때 청구법인은 현장소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배상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배상 받은 쟁점금액이 계상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의 상여처분 등은 정당하고,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을 청구법인의 자재처분대금으로 지급한 사실과 자재처분대금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한 사실을 당초 확인한 바 있고, 쟁점보상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인 청구 외 김○○이 작성하여 정○○에게 교부한 현금보관증 사본을 보면 “현장에 존치하고 있는 자재를 처분하여 쟁점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며, 셋째, 윤○○이 1996년도 입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전무하고, 해외교육파견과 관련된 사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1996년 8월부터 석사과정과 1996년부터 현재까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윤○○으로부터 파견교육의 진행과정 등을 보고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급여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본 당초 처분이 정당하고, 넷째,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임대료 16,963,614원 중 2,909,090원만을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쟁점상가의 임대료 40,818,182원 중 35,181,81원만을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잡이익 계정에 계상하였다는 쟁점오피스텔과 쟁점상가 일부의 수입금액 각 1,192,000원과 2,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이미 신고한 각 2,909,090원과 35,181,818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노무비를 가공으로 본 처분과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함이 옳은지(쟁점1)와 청구법인의 자재처분대금으로 쟁점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 처분이 옳은지(쟁점2)및 쟁점급여를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이 옳은지(쟁점3)와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수입금액과 쟁점상가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이 옳은지(쟁점4)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 법인세법 제67【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심리하건대, 쟁점1)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쟁점노무비는 현장소장의 과실로 인하여 추가 발생된 경비이고 현장소장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원가로 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사실과 쟁점노무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사실을 당초 확인한 바 있고, 이 건 청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체감사보고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이 허위라고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고, 쟁점노무비 허위계상명세서를 보면 단가 조작 등으로 쟁점노무비를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현장소장이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경비를 과다하게 수령한 것이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쟁점노무비는 가공원가가 분명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체감사보고서에는 현장소장이 월급의 30%를 매달 회사에 적립하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배상하기로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현장소장에게 달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볼 때 청구법인은 현장소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배상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배상 받은 쟁점금액이 계상된 사실이 없으므로, 현장소장으로부터 배상받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쟁점2) 청구법인의 자재가 훼손ㆍ멸실 되어 처분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쟁점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보상금을 자재처분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을 청구법인의 자재처분대금으로 지급한 사실과 자재처분대금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한 사실을 당초 확인한 바 있고, 쟁점보상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인 청구 외 김○○이 작성하여 정○○에게 교부한 현금보관증 사본을 보면 “현장에 존치하고 있는 자재를 처분하여 쟁점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며, 쟁점3) 윤○○은 청구법인에 1996. 7. 1. 입사하여 1996. 8.17.까지 근무하였고, 당시의 사규에 의하여 건설관련분야인 토목과정의 신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미국에 교육파견 중이므로 쟁점급여를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급여가 업무와 관련된 경비임을 입증할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 대여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건설교통부 기정58814-18호 2002. 1.15.)』문을 제시하나, 이는 국가기술자격 대여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사원자격으로 해외교육을 명령받아 장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할 것을 전제로 한 질문에 대한 회신일 뿐이므로 이는 이 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라 할 수 없고, 당초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윤○○이 입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사관련 증빙과 해외교육파견과 관련된 사규도 제시한바 없고, 미국에서 1996년 8월부터 석사과정과 1999년부터 현재까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윤○○으로부터 청구법인이 파견교육의 진행과정 등을 보고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윤○○은 청구법인 외에도 2000년도에 청구법인의 대표인 청구 외 윤○○가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 외 ○○산업(주)(000-00-0000)에서도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면,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교육훈련 명목을 빌어 사주의 아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쟁점4) 쟁점오피스텔 ○○호의 임대료 1,192,000원과 쟁점상가 ○○호 및 ○○호의 임대료 2,000,000원은 잡이익 계정에 계상되어 수입금액 신고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과 쟁점상가의 임대수입금액을 잡이익으로 신고한 각 2,909,090원과 35,181,818원의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쟁점오피스텔과 쟁점상가 일부의 임대수입금액 각 1,192,000원과 2,000,000원이 잡이익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이를 누락수입금액에서 차감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당초 확인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임대료 16,963,614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하고, 그 중 2,909,090원만을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1999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쟁점상가의 임대료 40,818,182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하였으나, 그 중 35,181,818원만을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2000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과 쟁점상가의 임대료 각 16,963,614원과 40,818,182원에서 청구법인이 잡이익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한 각 2,909,090원과 35,181,818원을 차감 하여 각 14,054,524원과 5,636,364원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잡이익 계정에 계상하였다는 쟁점오피스텔과 쟁점상가 일부의 수입금액 각 1,192,000원과 2,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이미 신고한 각 2,909,090원과 35,181,818원에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