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나, 매입금액의 필요경비 손금인정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나, 매입금액의 필요경비 손금인정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처분청이 2002. 5.16.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30,357,900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하고,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200,960원은 김○○로부터 매입한 기계대금 154,000,000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 배○○는 ◯◯시 ○○구 ○○동 ◯◯번지 ○○APT ◯◯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 ◯◯구 ◯◯동 ◯◯번지에서 ○○기계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등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9. 6.11. ◯◯시 ○○구 ◯◯동 ◯◯번지 ○○산 업 박○○로부터 공작기계 머시닝센터 1대 (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169,400, 000원(공급가액 154,000,000원, 부가가치세 15,400,000원 이하 ‘쟁점기계대금’이라 한다)에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 5.15.자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30,357,900원을 부과하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200,960원을 부과하자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쟁점기계를 정당하게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명의상 사업자는 박○○이고 실지 사업자는 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기계대금은 실지사업자인 김○○에게 청구인 명의 통장을 발급받아 보관해두고 쟁점기계를 매입 직후 ○○기계에 판매한 바 있고 그 대금이 이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청산하여 정당하게 거래가 이루어 졌음에도 이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당초 세무조사 시 쟁점기계를 ○○산업에서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16매 160,000,000원을 추적한 바 ○○산업의 명의자 박○○나 실사업자 김○○에게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으며, 불복청구 시 새로운 금융자료로 제시한 ◯◯은행계좌(000)의 거래내역에 대한 통장을 실사업자 김○○에게 보관하게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이 기계를 매입한 (주)○○기계의 매입대금이 입금되도록 하여 기계매입대금을 청산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증빙만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처분청은 1999. 6.11. 청구인에게 쟁점기계를 판매한 청구 외 ○○산업을 조사하면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는 박○○로 되어있으나 실지사업자는 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 신고 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실지사업자인 김○○에게 경정결정 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처분청이 쟁점기계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에 기계대금으로 지급한 금융자료를 요구하자 청구인은 본인소유 ○○은행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160,000,000원(16매)을 제시하였으나 이 수표가 쟁점기계대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 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바 있다. 심리컨대, 청구인이 쟁점기계의 매입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을 살펴보면 1999. 6.11 ○○시 ○○구 ○○동 ○○번지 ○○산업 박○○로부터 169,400,000원(공급가액 154,000,000원, 부가가치세 15,400,000원)에 매입하고, 1999. 6.20. ○○도 ○○시 ○○동 ○○번지 ○○공단 3 (주)○○기계에 198,550,000원(공급가액 180,500,000원, 부가가치세 18,050,000원)에 매출하였으며, 첫째, 먼저 매출의 진위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기계에 쟁점기계를 매출하고 기계대금 198,500,000원 중 167,850,000원이 청구인소유 ○○은행 ○○지점계좌(000-00-000)에 입금된 점 등으로 볼 때 금융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확인되므로 쟁점기계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 건 거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매입의 진위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당초 제시한 금융자료(자기앞수표)가 세금계산서 교부업체인 ○○산업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단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산업의 실지 사업자인 김○○에게 위 ○○은행지점계좌 통장을 개설하여 주고 입금된 잔금 167,850,000원을 찾아가도록 위임하였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기일이 1999. 7.30.인 견질용 당좌수표 169,000,000원을 김○○에게 교부하였다가 대금지급이 완료된 후 당시 회수한 사실이 보관된 당좌수표 원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산업을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단하고 실지사업자 김○○에게 과세하는 과정에서 김○○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도 쟁점기계를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을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기계의 거래내용을 잘 알고 있는 관련자 ○○도 ○○시 ○○구 ○○동 ○○번지 박○○으로부터 당심이 사실확인한 바 쟁점기계를 청구인이 김○○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사업자인 ○○산업 박○○로부터 수취하였으나 대금은 실지사업자인 김○○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을 적용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실지사업자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하고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고 매출사실이 명백한 이 건에 대하여 매출금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기각) 및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