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자금의 무상대부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며 차용사실에 대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특수관계자간 자금의 무상대부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며 차용사실에 대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처분청이 2002. 1.1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5년과 1997년 및 2000년도 증여분 증여세 각 112,467,330원과 13,610,910원 및 7,828,1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 김○○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父) 청구 외 김○○(이하 “父 김○○”라 함)로부터 【표1】과 같이 420,630,000원의 현금을 증여 받았다 하여 1993년, 1994년, 1995년, 1997년, 2000년도 증여분 증여세 각 16,023,750원, 4,323,200원, 112,467,330원, 13, 610,910원, 7,828,170원 합계 154,253,360원을 2002. 1.14. 결정고지하자, 이에 2002. 5.11. 불복을 제기하였다. 【표1】 현금 수증 내역 당초 수수 제외금액 결정수증금액 비고(제외사유) 일자 금액 93.09.30. 105,000,000 43,270,000 61,730,000 결혼축의금 13,270,000원 청구인 퇴직금 30,000,000원 94.02.14. 20,000,000 20,000,000 승용차 취득금액 소계 125,000,000 43,270,000 81,730,000 95.09.30. 95.10.30. 300,000,000 30,000,000 86,100,000 243,900,000 95.12.28. 50,000,000원 상환 96.02.05. 25,000,000원 상환 96.03.05. 10,000,000원 상환 96.09.03. 1,100,000원 상환 97.04.30. 70,000,000 5,000,000 65,000,000 99.05.06. 5,000,000원 상환 00.06.08. 30,000,000 0 30,000,000 소계 430,000,000 91,100,000 338,900,000 00.10.13. 49,940,000 49,940,000 0 49,940,000원 배우자가 차 01.01.02. 01.04.23. 50,000,000 45,000,000 95,000,000 0 50,000,000원 배우자가 차용 45,000,000원 배우자가 母가 차용 후 상환 소계 144,940,000 144,940,000 0 합계 699,940,000 279,310,000 420,630,000
주택의 전세금 및 승용차 구입과 관련하여 父 김○○로부터 1993. 9.30. 과 1994. 3.31. 각 61,730,000원과 20,000,000원을 증여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父 김○○로부터 1995년, 1997년, 2000년도에 수수한 4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자금” 이라 함)은 청구일 현재 179,940,000원을 상환(현금 88,840,000원 및 父 김○○의 계좌로 91,100,000원 상환)하고 미상환금액이 250,060,000원이 남아 있을 뿐, 이 사건 금액은 당초 父 김○○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1995년과 1997년 및 2000년도에 각 243,900,000원, 65,000,000원, 30,000,000원의 합계 338,9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함)을 父 김○○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 외 강○○(이하 “강○○”이라 함)이 결혼 초부터 父 김○○로부터 주택의 전세자금 등을 증여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금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자금 중 금융거래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상환 한 것으로 확인된 91,100,000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 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999.12. 28.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결정내용에 대하여 먼저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 청구 외 강○○(이하 “강○○”이라 함)과 1993. 9. 23. 결혼하고 1993. 9.30. 및 1994. 2.14. 주택의 전세자금과 승용차 구입비 등으로 61,730,000원 및 20,000,000원을 父 김○○로부터 증여 받고,
1995. 9.30. 父 김○○로부터 수수한 300,000,000원과 금융기관의 대출금 100, 000,000원으로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와 ○○호를 분양 받아 강○○의 모(母)인 길○○(이하 “길○○”라 함) 명의로 1995.11.15. ○○보습학원(000-00-000)을 개업하였으나, 1996년 10월경 당시 수강생이 가장 많았던 강사가 사직한 이후 학원운영이 어렵게 되자 1997. 4.30. 父 김○○로부터 수수한 70,000,000원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보습학원을 1997.12.31. 폐업하고, 임대하거나 독서실로 운영하던 위의 건물을 1999년 9월 820,000,000원에 매각하고,
1999. 9. 8. 음식점 운영을 위하여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816.5㎡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620,000,000원에 매입하고, 위 건물 매각잔여금액에 2000. 6. 8. 父 김○○로부터 수수한 30,000,000원을 더하여 건물 778.37㎡를 신축하고, 2000. 7.14. ○○○○라는 상호로 강○○ 명의의 음식점 (000-00- 0000)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표1】과 같이 청구인이 학원 운영을 위하여 父 김○○로부터 수수한 이 사건 자금에서 청구인이 父 김○○의 계좌에 1995.12.28.부터 1999. 5. 6.까지 5회에 걸쳐 입금시킨 91,100,000원은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이를 차감 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결정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강○○을 상대로 2001. 6. 4.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의 소가 청구일 현재 ○○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사실이 확인 된다. 심리하건대, 첫째,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증여세의 면탈을 방지하기 어려워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같은 뜻: 감심000) 할 것이나, 부자지간 등의 금전대차는 통상적으로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차용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하여 이를 곧바로 증여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이 1993. 9.30. 및 1994. 2.14. 수수한 81,730,000원은 증여 받은 것으로 시인하면서, 이 사건 자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상환을 주장하는 179,940,00 0원 중 증빙의 제시가 없는 현금 상환액 8,840,000원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자금을 최초로 수수한 1995. 9.30. 이후 ○○은행 父 김○○의 계좌 (000- 00-000)를 통하여 보습학원을 개업하여 학원운영이 순조로운 1995.12.28.부터 1996. 3. 5.까지는 3회에 걸쳐 85,000,000원을, 학원운영이 어려운 1996. 9. 3. 부터 1996. 5. 6.까지는 2회에 걸쳐 6,100,000원을 각 상환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91,100,000원을 상환하였는 바, 비록, 1999. 5. 7. 이후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자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으나, 이는 음식점을 위한 토지매입과 건물신축을 위한 자금부족 등으로, 음식점을 개업한 2000. 7.14. 이후에는 강○○과 사실상 별거상태에서 청구인 단독으로 운영한 음식점의 운영수익으로는 이 사건 자금을 상환 할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 지고, 셋째, 처분청도【표1】과 같이 1995. 9.30. 부터 2001. 4.23.까지 父 김○○로부터 총7회에 걸쳐 수수한 574,940,000원 중 강○○이 미상환중인 99,940,000원과 길○○가 상환한 45,000,000원 및 청구인이 상환한 91,100,000원은 이를 모두 차용금으로 인정한 점과, 청구인이 이 건 청구 전에 강○○을 상대로 2001. 6. 4.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청구소송에서 친정 및 친구로부터의 차용금 잔액이 400,000,000원이 있다고 주장한 점 및 강○○이 이 사건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본인에게 일부 유리하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자금 등은 父 김○○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은, 이 사건 자금이 당초부터 청구인이 父 김○○로부터 차용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금 430,000,000원 중 금융자료에 의하여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 91,100,000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자금의 무상대부로 보아 전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별론 으로 하고, 이 사건 자금의 차용사실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