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폐업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2-0119 선고일 2002.06.20

폐업한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손금산입 여부는 장부 등의 증빙에 따라 판단함

주문

처분청이 2002. 2. 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2,04,140원은 과세표준을 288,420,000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인 정○○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청구 외(주) ○○엔지니어링(2001. 3.29. (주)○○으로 상호변경, 이하 ‘○○엔지니어링’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999.11.20.부터 2001. 3.29.까지 재직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이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기계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 금액 252,000,000원 세액 25,200,000원 및 (주)○○하이테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 금액 13,200,000원 세액 1,320,000원 합계 3매 금액 265,200,000원 세액 26,52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이 폐업자와 거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상여처분을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 14,084,14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5. 3.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및 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며 ○○엔지니어링이 ◯◯광역시 ○○구 ○○리 ○○번지 소재 ○○공업(주)의 공장 신축공사를 하였고, 동 공사와 관련하여 (주)○○기계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되어 세금계산서 2매 252,000,000원을 수취하였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실물이 있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대표자상여처분은 부당하며,

(2) (주)○○하이테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 금액 13,200,000원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개발이 수취한 것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착오로 매입세액공제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불공제처분을 받는 것은 마땅하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 손금산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또한 대표자상여처분은 부당하며,

(3) 위(1),(2)의 대표자상여처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91,720,000원인데 306,240,000원으로 대표자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4) 따라서 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엔지니어링에 대한 ‘2000년 제1기 매입세액 공제 확인 자료’ 에 폐업자와의 거래 및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불부합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확인되어 세금을 과세하기 전에 소명안내문(과세자료처리 결과통지서)을 발송하였으나 실제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대표자상여처분 및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2) 과세자료 처리과정에 계산착오로 14,520,000원이 과다하게 대표자상여처분된 것은 감액처분 하여야 할 사항이고, 여타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 다. 사실관계

○ 이 건 청구인의 불복이유 및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관계기록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엔지니어링의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TIS)으로 조회하여 본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며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거래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대표자상여처분 및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자와의 거래 및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불 부합으로 확인되어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소명이 없어 ○○엔지니어링에게는 2002. 1. 2.에 부가가치세 42,257,120원, 법인세 88,307,070원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는 2002. 1. 2.에 대표자상여처분 306,240,000원, 2002. 2. 1에 소득세 142,084,140원을 부과처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엔지니어링이 (주) ○○기계에게 ○○공업(주)의 공장 신축공사를 하도급한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 252,000,000원은 ○○엔지니어링과 (주)○○기계와의 도급계약서을 살펴보면, 계약일은 2000. 3. 6. 이며 총 공사금액이 37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대금지급방법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명시가 없어, 거래대금의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등 증빙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매출자인 (주)○○기계의 사업자등록사항을 조회한 바, 1999.12.31. 폐업한 법인으로 조회되는 등으로 볼 때, 동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 (주)○○하이테크로부터 2000. 5.20.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 금액 13,200,000원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개발이 수취한 것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착오로 매입세액공제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불공제처분을 받는 것은 마땅하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손금산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손금산입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세신고 시 결산한 장부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매출자인 (주) ○○하이테크의 사업자등록사항을 조회한 바, 1999. 5.20. 폐업한 법인으로 조회되는 등으로 볼 때, 이 또한 동 세금계산서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 손금산입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므로 처분청이 과세자료 처리과정에 계산착오로 과다하게 대표자상여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14,520,000원외에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