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중기등록원부상 등재된 기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지입료의 타당성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2-0116 선고일 2002.07.22

매출은 실질에 의하여야 하며 등록원부상 기간으로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은 부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임

주문

처분청이 2002. 4.10.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붙임1의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붙임2의 내용과 같이 매출액을 감액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귀속 년도 기별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여처분 비고 1997

1997. 1기 41,005,000 5,330,659 24,359,050 118,178.500 금액단위 (원)

1997. 2기 66,430,000 8,653,900 1998

1998. 1기 61,260,000 7,965,400 26053,110 136,367,000 “

1998. 2기 62,710,000 8,152,300 1999

1999. 1기 63,040,000 11,438,330 31,911,700 126,104,000 “

1999. 2기 51,600,000 8,898,770 2000

2000. 1기 48,410,000 7,892,100 21,855,850 103,433,000 “

2000. 2기 45,620,000 7,023,050 2001

2001. 1기 19,260,000 3,791,860 21,186,000 “ 계 459,335,000 69,128,360 104,179,710 505,268,500 “

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내역 1997

1997. 1기 4,010,000 15,210,000 16,731,000 금액단위 (원)

1997. 2기 11,200,000 1998

1998. 1기 17,500,000 38,440,000 42,284,000 “

1998. 2기 20,940,000 1999

1999. 1기 24,300,000 48,270,000 53,097,000 “

1999. 2기 23,970,000 2000

2000. 1기 24,060,000 48,080,000 52,888,000 “

2000. 2기 24,020,000 2001

2001. 1기 13,600,000 13,600,000 14,960,000 “ 계 163,600,000 163,600,000 179,960,000 “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중기(주)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면서 서비스 중기지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1997년 1기부터 2001년 1기까지 중기지입료 459,335,000원에 대하여 2002. 4.10. 부가가치세 69,128,360원을 부과하고, 동 매출누락에 대하여 1997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까지 법인세 104,179,710원을 부과하였으며, 2002. 4.12. 1997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까지 상여처분한 502,268,500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자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내역 귀속 년도 기별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여처분 비고 1997

1997. 1기 41,005,000 5,330,659 24,359,050 118,178.500 금액단위 (원)

1997. 2기 66,430,000 8,653,900 1998

1998. 1기 61,260,000 7,965,400 26053,110 136,367,000 “

1998. 2기 62,710,000 8,152,300 1999

1999. 1기 63,040,000 11,438,330 31,911,700 126,104,000 “

1999. 2기 51,600,000 8,898,770 2000

2000. 1기 48,410,000 7,892,100 21,855,850 103,433,000 “

2000. 2기 45,620,000 7,023,050 2001

2001. 1기 19,260,000 3,791,860 21,186,000 “ 계 459,335,000 69,128,360 104,179,710 505,268,500 “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실제로 지입용역의 공급이 이루어 졌는지 또 실제로 지입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지도 않은 채, ○○중기(주)라는 법인 명의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중기의 등록원부를 모두 징취하여 그 등록원부상 지입기간 월수에 약정된 월 지입료를 곱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을 대사하여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상여처분 하였으나,

(1) 청구법인은 지입용역을 공급하고 지입료를 지급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금액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첫째, 조사공무원 스스로가 지입개시일과 지입종료일을 확정하여 놓고도 집계착오로 실지 누락된 기간을 초과하여 매출누락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고, 둘째, 등록원부상 중기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업한 후 기간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계상하였으며, 셋째,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것 중 위 항목을 제외한 잔액을 등록원부상 청구 법인에 지입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지 연락이 두절되어 지입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위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505,268,000원에 대한 상여처분은 매출누락액이 사외 유출된 사실이 명백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실제로 지입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상한 것이 아니라 등록원부상 청구법인의 지입차주로 등재되어있는 기간 월수에 약정된 월 지입료를 곱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을 대사 하여 그 차액을 상여처분 하였으나, 중기회사는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 때문에 세금계산서교부를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입료를 받을 때 교부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위 매출누락은 전액 지입료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므로 설령 매출누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외상매출금 누락으로 유보처분 하여야 할 사항이지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등록원부상 지입차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지로 지입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지입차 주간에 지입계약이 체결되고 등록원부상 등재된 기간에 대한 지입료를 매출로 계상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법인은 매출 누락한 지입료 수입에 대하여 사실상 지입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상여처분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지입료 수입에 대한 기장내용이 신빙성이 없어서 지입료를 수수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에 의한 법인에 귀속될 소득 중 법인에 유보로 남아있지 않은 소득을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중기등록원부상 등재된 기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지입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 금액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항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항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항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1977.12.30. 신설)

4. 제49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목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서비스 중기지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세무조사 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청구법인에 지입 된 사실이 있는 중기의 등록원부를 발췌하여 등록된 기간의 월수를 계산하고 그 월수에 월평균 지입료를 곱하여 환산한 가액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자진신고금액을 대사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1997년 1기부터 2001년 1기까지 459,335,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69,128,360원과, 법인세 104,179,710원을 부과하고,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505,268,500원을 상여처분한 바 있다. 심리컨대,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시 지입개시일과 지입종료일을 확정하여 놓고도 집계착오로 실지 누락된 기간을 초과하여 매출누락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고, 등록원부상 중기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업한 후 기간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계상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당심이 건설기계 등록원부와 당초결정내용 및 폐업일 등을 상호대사 한 바, 첫째, 강○○외 40명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중 116,450,000원은 폐업일 이후 원부상 등재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폐업자의 연락두절 및 다른 사정에 의하여 등록원부에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원부상 등재되어있다 할지라도 폐업시점 이후는 청구법인이 지입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실상 지입료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기간을 지입료가 발생하는 기간으로 보아 월평균 지입료로 환산한 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곽○○외 20명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중 16,120,000원은 ○○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확인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연명신고자명단상 전출, 말소 후 기간을 지입료가 발생하는 기간으로 보아 월평균 지입료로 환산한 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강○○외 21명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중 31,030,000원은 등록원부에 등재된 기간계산 착오, 중기소유주 착오, 중기지입회사 분류 착오 등으로 당초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할 금액 및 사업연도별 익금불산입금액, 상여처분제외금액은 다음과 같다. 귀속 년도 기별 매출감액 익금불산입 상여처분감액 비고 1997

1997. 1기 4,010,000 15,210,000 16,731,000 금액단위 (원)

1997. 2기 11,200,000 1998

1998. 1기 17,500,000 38,440,000 42,284,000 “

1998. 2기 20,940,000 1999

1999. 1기 24,300,000 48,270,000 53,097,000 “

1999. 2기 23,970,000 2000

2000. 1기 24,060,000 48,080,000 52,888,000 “

2000. 2기 24,020,000 2001

2001. 1기 13,600,000 13,600,000 14,960,000 “ 계 163,600,000 163,600,000 179,960,000 “

(2) 청구인은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중기지입료 459,335,000원 중 위(1)항을 제외한 잔액 295,735,000원도 등록원부상 청구법인에 지입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지 연락이 두절되어 지입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전시한 법 규정을 보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용역의 공급 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매월 단위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지입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지입료 수입 누락금액은 사실상 지입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이를 매출누락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여 처분할 사항이 아니고 유보처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1)항의 매출누락에서 제외된 금액과 관련된 상여처분 감액 179,960,000원을 제외한 잔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매출채권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고, 지입료를 받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및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