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위탁매매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부합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2-0113 선고일 2002.05.22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수탁자로부터 매입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주문

처분청이 2002. 4. 1. 신청인에게 결정고지한 별지 내역의 처분 중 1999. 1. 1.~ 12.31. 사업연도 법인세 5,010,140원은 과세표준 16,224,238원을 차감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주)○○통운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택시운송의 연료로 쓰이는 LPG를 ○○시 ○○구 ○○도 ○○번지 소재 ○○가스충전소 성○○ 및 ○○시 ○○구 ○○동 000번지 소재 ○○가스충전소 성○○(이하 “성○○”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위탁판매자인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에너지○○가스충전소(이하 “○○에너지○○충전소”라고 한다)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2002. 4. 1.자로 아래 내역과 같이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은 2002. 5. 2.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세목 과세기간 고지세액 비고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9,384,700원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11,131,510원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16,523,500원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분 16,322,000원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20,675,580원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분 19,155,540원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22,961,320원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27,242,340원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31,700,000원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29,855,090원 부가가치세 합계 204,951,580원 법인세

1997. 1. 1.~12.31. 1,513,270원 농특세 포함 법인세

1998. 1. 1.~12.31 5,665,230원 농특세 포함 법인세

1999. 1. 1.~12.31. 5,010,140원 농특세 포함 법인세

2000. 1. 1.~12.31. 52,945,250원 농특세 포함 법인세 합계 65,133,890원 처분세액 총계 270,085,470원 부과처분내역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에너지○○충전소와의 위탁공급계약에 의하여 수탁 공급자인 성○○으로부터 LPG를 공급받고, 공급받는 때에 공급자가 ○○에너지○○충전소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LPG대금을 공급자인 ○○에너지○○충전소에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탁매매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에너지○○충전소가 성○○과 체결한 용역계약서는 제품의 입ㆍ출고 및 보관제품 판매에 따른 용역제공을 규정한 계약이어서 위탁매매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청구법인이 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19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 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1980.12.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1993. 12.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1999.12.28. 개정)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12.31.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994.12.31. 개정)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1994.12.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12.31.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1999.12.31. 신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12.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1998.12.28.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이유는, LPG공급자인 ○○에너지○○충전소가 성○○과 체결한 2000. 1.20.자 용역계약서는 위탁매매계약이 아니라 제품의 입출고 및 보관제품 판매에 따른 용역제공에 관한 계약이며, 청구법인이 LPG매입대금을 공급자인 ○○에너지○○충전소에 지급하지 않고 (주)○○에너지의 본점에 지급한 사실로 보아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상의 공급자인 성○○의 매출을 ○○에너지○○충전소에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발행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한편, 청구법인은 1996년 3월에 ○○에너지○○충전소와 유류위탁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성○○으로부터 LPG를 공급받고 대금은 어음 및 현금으로 ○○에너지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에너지○○충전소 사이에 체결된 유류위탁공급계약서, ○○에너지○○충전소와 성○○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 대금결재내역 등의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3) 최근 심판례(국심000)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1999년 2기분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ㆍㆍㆍ중략 ㆍㆍㆍ.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석유류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직접 송금하지는 않았으나 유류운송업자인 ○○○을 통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보여 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은 위장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4)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처분의견에서도 청구법인이 성○○으로부터 LPG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및 그 대금을 어음 또는 현금으로 (주)○○에너지 본점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3)에서 인용한 심판결정례에 비추어 보면, LPG매입대금을 ○○에너지(본ㆍ지점을 불문한다)에 지급하였고, ○○에너지는 용역수수료를 성○○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공급자를 ○○에너지○○충전소로 기재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5) 나아가서 처분청은 “제품의 입출고 및 보관제품 판매에 따른 일체의 용역”을 제고하기로 하여 체결된 ○○에너지○○충전소와 성○○간에 작성된 용역계약서를 위탁매매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조사하였으나, “상품의 판매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위탁자 또는 본인이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위탁자인 ○○에너지○○충전소를 공급자로 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는 없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 중 1999.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소득계산에서 ○○자동차정비 외 1개 업체로부터의 매입액 1,429,000원을 중복 공제하였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결정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복이유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당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