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영업권평가 및 용도불명 인출금, 공과금의 인정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2-0104 선고일 2002.06.20

영업권은 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순손익액 등을 기초로 평가하며 피상속인의 소득세 등은 결손처분 여하를 불문하고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1.18. 신청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 4.29. 상속분 상속세 1, 049,800,160원은

1. 신청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고지된 피상속인의 조세 중 결손처분한 세액 1,977, 514,34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최○○은 남편인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0. 4.29.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을 428,597,806원, 과세표준을 0원으로 기재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2000.10.30.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기계(00-00-0000)의 영업권평가액 1,727,846,905원, ○○기계의 소득금액 중 용도불명의 사전인출액 1,305,300,000원, 합계 3,033,146,905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액 2,373,265,760원 중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어 결손처분된 금액 1,977,514,340원을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2,389,463,634원으로 경정하고 2002. 1.18.자 상속세 1,049,800, 16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2002. 4.11.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영업권평가액 1,727,846,905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금형제작업체인 ○○기계를 경영하던 중 1996년부터 ○○에 현지법인인 ○○(이하 “해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기계가 사용하던 물적ㆍ인적설비를 모두 해외법인으로 이전하여 금형제작업을 경영하여 왔으며, 해외법인으로 설비를 이전한 후 ○○기계는 기존 공장건물을 임대하는 사업만을 영위하였고, 해외법인이 금형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할 때에 국외반출을 위한 수출신고서상 명의를 대여하고, 원부자재대금을 외화로 송금 받아서 대신 지급하였을 뿐인데, 외화 입금된 원부자재대금을 ○○기계의 수출실적으로 보아 ○○기계의 영업권을 평가하고, 영업권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용도불명 인출액 1,305,3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실지조사에서 과세근거가 된 ○○기계의 현금출납부는 해외법인의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해외법인의 원부자재구매자금을 관리하는 장부로서,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된 금액이 수입란에 기재되어 있고, 국내에서 지급한 원부자재대금 등의 금액이 지출란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모두 해외법인의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도 그 구체적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용도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다. 공과금 1,977,514,340원을 공제금액에서 제외한 처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공과금 중 납세의무 승계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2,373,265,760원은 모두 상속세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여야 할 공과금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결손처분한 세액 1,977,514,340원을 공제금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영업권평가액 1,727,846,905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에 대하여

○○기계는 해외법인이 설립된 후에도 계속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으며, 그 매출이 해외법인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매입한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이 ○○기계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정정하여 경영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 나. 용도불명인출액 1,305,3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에 의거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그 사용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종합소득세 조사 시 상속인을 상대로 실시한 문답서에 의하면 용도불명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불명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다. 공과금 1,977,514,340원을 공제금액에서 제외한 처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공과금 중 납세의무 승계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2,373,265,760원은 청구인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 중이며, 결손처분한 금액 1,977,514,340원은 확정된 공과금이 아니므로 공제금액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① 영업권평가액 1,727,846,905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

② 용도불명인출액 1,305,3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

③ 공과금 1,977,514,340원을 공제금액에서 제외한 처분에 대한 각 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1998. 12.2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12.28. 개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12.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7-0ㆍㆍㆍ1【상속재산의 범위】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상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2. 상속재산에는 법률상 근거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예를 들면 영업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기계의 영업권평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처분은 장래에 발생할 초과 수익력을 인정할 수 없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기계의 사업자등록내용을 살펴보면, ○○기계는 피상속인이 1985.10.10. 개업하여 경영하던 중 사망으로 인하여 2000. 6. 9. 사업자등록 정정하여 청구인이 경영하였고, 2002. 3.31. 폐업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기계로부터 피상속인이 얻던 수익력인 사업소득 순손익액은 자연스럽게 청구인에게 상속, 이전되어 사망일로부터 장래에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영업권평가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은 부동산임대업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만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실시한 1998~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계는 부동산임대업 뿐만 아니라 무역업에서도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순손익액을 기초로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계산근거에 의하여 ○○기계의 영업권을 1,727,846,905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1998~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조사 도중에 청구인이 임의 제시한 현금출납부에 기재된 지출액 중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용도 불명사전인출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현금출납부가 해외법인과의 거래장부임을 청구인도 시인하고 있으며, 처부청의 종합소득세 조사 시에도 무역업의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입증자료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피상속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기장한 장부의 지출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1,305,300,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쟁점③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 고지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등 2,373, 265,760원이 있다는 사실과 그 중 결손처분한 세액 1,977,514,340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손처분 여하를 불문하고 위 조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인 바, 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