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채권・채무의 상속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2-0097 선고일 2002.05.22

회수가능성 있는 채권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한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석〇〇ㆍ석〇〇ㆍ석〇〇ㆍ석〇〇(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1997. 9. 24. 사망한 김〇〇(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상속인으로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3,457,773,868원으로 평가하고 피상속인의 부채 등 2,317,988,478을 공제하여 1997. 9.24. 상속 분 상속세 384,688,400원을 2002. 1. 2. 결정고지하자, 이에 2002. 4.16. 불복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첫째,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〇〇〇동 〇〇호와 〇〇동 〇〇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함)의 분양대금 211,304,000원(이하 “쟁점분양대금”이라 함)은 분양회사가 사기에 의하여 피상속인 및 타인에게 동시에 중복 분양한 것으로서, 〇〇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판결(97카합 9716)을 받았을 뿐, 현재 분양 받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쟁점분양대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킴은 부당하고, 둘째,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청구 외 〇〇개발(주)(이하 “〇〇개발”이라 함)에 대한 대여금 1,129,821,426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함)은 〇〇개발이 자본잠식 및 부도 처리되어 사실상 변제불능 상태에 있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채권이므로 쟁점대여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킴은 부당하며, 셋째, 【표1】과 같이 주 채무자인 〇〇개발에 대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 채무 4,439,479,795원(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함)은 〇〇개발이 자본잠식 및 부도로 사실상 변제불능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연대보증인은 무재산 및 금융 불량자이어서 이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쟁점보증채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표1】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 등 내역 주채무자 채권자 금액(원) 비고 〇〇개발 (주) 〇〇은행 19,060,063 〇〇개발 (주) 〇〇상호신용금고 822,654,867 〇〇개발 〇〇종합금융 (주) 3,497,764,865 합계 4,439,479,795 넷째, 청구 외 (주)〇〇(이하 “(주)〇〇”이라 함)의 지방세 체납액 802,192,87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〇〇시 〇〇청장이 피상속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주)〇〇은 상속개시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본이 잠식되어 쟁점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쟁점 체납액은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첫째, 쟁점분양대금은 상속인들이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판결(97카합 9716)을 받은 상태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분양대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둘째, 〇〇개발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8. 1.22. 부도 처리되어 쟁점대여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셋째, 쟁점보증채무는 주 채무자인 〇〇개발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8. 1.22. 부도 처리되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 채무자와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고, 넷째,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주)〇〇은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체납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된 채무가 아니어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쟁점분양대금과 쟁점대여금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지와 쟁점보증채무와 쟁점체납액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997. 9. 24. 상속개시 당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제1항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제1항은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4-0ㆍㆍㆍ3 【채무의 범위】 제1항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제3항은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제4항은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 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 행사에 의해 변제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내용에 대하여 먼저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심리하건대,

○ 쟁점분양대금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쟁점아파트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〇〇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판결을 받은 점을 보면, 쟁점분양대금은 앞으로 회수가 가능한 채권으로 보이므로 쟁점분양대금을 상속재산으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쟁점대여금과 쟁점보증채무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 등은 쟁점보증채무 중 청구 외 (주)〇〇은행(이하 “〇〇은행”이라 함)에 대하여 119,060,063원의 채무가 있다고 서술로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채무나 보증채무의 존재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 외 (주)〇〇상호신용금고(이하 “〇〇금고”라 함)가 〇〇개발과 청구인 등 및 청구 외 황〇〇(000000-0000000, 이하 “황〇〇”라 함)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대한 〇〇지방법원의 판결문(98가단 77372, 1999.12. 9.)을 살펴보면, 〇〇금고는 1996. 4.30. 〇〇개발과 피상속인 및 석〇〇와 황〇〇의 연대보증 하에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6차례에 걸쳐 〇〇개발에 【표2】과 같이 총 3,400, 000,000원을 대출하였음이 확인되고, 구분 일자 금액(원) 비고 1차 96.04.29. 680,000,000 2차 96.05.18. 340,000,000 3차 96.10.02. 520,000,000 4차 96.12.10. 800,000,000 5차 97.08.05. 500,000,000 6차 97.11.15. 560,000,000 합계 3,400,000,000 【표2】〇〇금고의 대출금 현황 청구 외 〇〇종합금융 (주)(이하 “〇〇금융”이라 함)가 〇〇개발과 청구인 중 석〇〇(이하 “석〇〇”라 함)와 청구 외 석〇〇(000000-0000000, 이하 “석〇〇”이라 함)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 대한 〇〇지방법원의 판결문(2000가합20192, 2001. 7. 6.)을 살펴보면, 〇〇금융은 1995. 1.13. 〇〇개발과 피상속인 및 석〇〇와 석〇〇의 연대보증 하에 한도액 500,000,000원의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1995. 6.19. 한도액을 8,500,000,000원으로 확대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〇〇금융은 1998. 1.19. 〇〇개발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3,470,000,000원을 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대출신청자의 재무제표 및 신용 등을 분석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에 대출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대출관행인 점과 〇〇개발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7. 11.15.과 1998. 1.19. 〇〇금고와 〇〇금융으로부터 각 560,000,000원과 3,470, 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점을 보면, 상속개시일 현재 〇〇개발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대보증인 중 석〇〇는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7. 11.30.과 1998. 5.28.까지 각 부동산임대사업(000-00-00000)과 목욕탕사업(000-00-00000)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주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 등에게 있음에도, 청구인 등은 주채무자인 〇〇개발이 부도 처리되고 다른 연대보증인이 무재산 및 금융 불량자이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서술로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주 채무자인 〇〇개발은 파산이나 화의 또는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자본잠식 상태이기는 하나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위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대출 받는 등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〇〇개발이 변제불능상태라 볼 수 없고, 쟁점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확실한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같은 뜻: 국심2001서 534, 2001.10.19.), 쟁점대여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쟁점보증채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〇〇시 〇〇청장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국세청 전산망에 조회한 바 (주)〇〇(000-00 -00000)은 1986. 6.10. 개업하여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주)〇〇이 상속개시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본이 잠식되어 쟁점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체납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