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 횟수가 수입금액을 산정하는데 절대적인 근거이나, 그 운행횟수를 가감 없이 수입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외할 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함
차량운행 횟수가 수입금액을 산정하는데 절대적인 근거이나, 그 운행횟수를 가감 없이 수입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외할 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함
본 이의신청은 당초처분 중 일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합니다.
청구법인 (주)○○레미콘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며 레미콘을 생산하는 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차량운행 자료에 의한 차량운행 횟수와 세금계산서 발행한 기초자료에서 산출한 차량운행 횟수에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운행횟수 차이에 의거 누락된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관련 세액 985,950,470원을 추징하였다. 【표1】수입금액 누락 환산금액 산출내용 항 목 단위 1998년 1999년 2000년 a. 차량운행 실적에 의한 회전수 회 35,862 42,609 49,150 b. 세금계산서 발행자료에 의한 회전수 회 33,860 38,552 44,425 c. 회전수 차이 (a-b) 회 2,002 4,057 7,725 d. 매출무관 회전수 회 404 1,078 1,553 e. 매출관련 누락 회전수 (c-d) 회 1,598 2,979 3,172 f. 결산서에 의한 ㎡당 평균적재량 ㎡ 5.59 5.45 5.79 g. 결산서에 의한 ㎡당 평균단가 원 46,544 47,616 43.140 h. 매출누락 환산금액 (e×f×g) 원 415,769,174 773,071,949 792,304,063 【표2】연도별 세액 추징 내역 세목 사업연도 매출누락 추 징 세 액 법 인 세 부가가치세 합 계 1998 459,346,091 159,915,130 54,049,980 213,965,110 1999 850,379,144 272,704,100 131,570,180 404,274,280 2000 871,534,469 246,569,240 121,141,840 367,711,080 계 2,181,259,704 679,188,470 306,762,000 985,950,470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
레미콘은 건설현장의 원재료로서 거래상대방의 원가를 구성하고 있어 무자료 매출거래가 용이하지 않으며, 당초 조사 시 약 5개월분의 운행일보와 3년 치의 운반비대장, 차량현황 등과 상호대사하면서 단순기재 내용의 차이와 일부 매출누락의 정황을 근거로 추계결정에 가까운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매출누락한 공급량의 이동, 거래상대방, 자금의 흐름, 소득의 귀속 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 오로지 차량운행 실적 등 내부서류에 의한 산술적인 계산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 당해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하더라도 아래에 열거한 사유 등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① 주문량 중 현장에 마지막으로 운행된 레미콘은 대부분 사용하지 못하고 회사로 돌아오는 경우(폐 레미콘으로 처리)
② 각 거래처별 마지막 레미콘은 대부분 서비스 물량으로 1일(약 25개 거래처) 5-6회 운행된 경우
③ 트럭 보수작업 시 기사들의 운행손실(운반비)을 보상하기 위하여 보수 작업한 기사의 운반비대장상에 차량회전수로 기록한 경우
④ 회사 업무관계로 트럭기사가 승용차 운행을 위해 임원과 함께 출장 시 해당 트럭기사의 회전수당을 보상하기 위하여 운반비 대장에 기록한 경우
⑤ 공공기관의 등산로 등 시설정비 시 도로포장용 레미콘을 무상 공급한 경우
⑥ 공사현장의 진입로 포장공사를 위한 경우
⑦ 어린이놀이터공사 및 진입로 경사로포장공사를 업계의 협력차원에서 공급된 경우
⑧ 출하실 배차계와 일부 트럭기사가 부정 담합하여 실지 운행 없이 운반비대장에만 차량회전수로 기록하는 경우
당초결정시 수입금액 산출의 근거자료가 되는 운행일보가 송장 등에 의거 레미콘 실지 공급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고 수입금액누락을 감추기 위해 운행일보상 구분표시 50번 이상 공급분을 비밀표시로 관리하면서 이를 송장 등 제장부에서 원천 누락시켰으며, 누락된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이 보관한 차량운행 일보 등 각종 원시서류 및 종사직원의 문답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또한 누락수입금액이 전무이사 김○○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대표이사 김○○에게 인출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추계결정이 아닌 장부와 증빙에 의한 정당한 결정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② “제1항의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세법시행령 제69조 에는 추계결정 방법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한편,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및 제32조와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및 제15조와 제67조 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계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에 의하면 수입금액의 추계결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열거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전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의 내용과 같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재조사가 필요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 및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