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을 갖춘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
증빙을 갖춘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
처분청이 2002. 1. 5.자로 신청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 4.27. 상속분 상속세 244,122,240원은, 권○○에 대한 채무액 8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 외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1. 4.27.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 1997. 3. 5.자에 채권자 권○○에게 교부한 채권증서에 기재된 금액 80,000,000원(이하 “쟁점①채무”라고 한다) 및 채권자 김○○에게 교부한 채권증서에 기재된 금액 16,000,000원(이하 “쟁점②채무”라고 한다) - 채무액 합계 96,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고 한다)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하여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상속세 신고서를 2001. 10.27.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재산누락 등 기타사항을 조정하여 2002. 1.12. 청구인에게 상속세 244,122,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3.29.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부동산임대업 및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에게 피상속인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1997. 3. 5.에 교부한 채권증서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2001. 6.30. 및 2001. 7.10.에 각각 쟁점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에 소유재산의 대부분을 양도 또는 증여하여 정리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는 잔여재산 8억원 정도만 남은 상태이므로 종업원에 대한 미지급퇴직금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한의원은 1990년에 폐업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같은 상호로 승계하여 경영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998.12.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채권자인 청구 외 권○○, 김○○가 피상속인의 사업장인 부동산임대업 및 ○○한의원에 근무한 종업원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함○○, 최○○, 김○○의 근무사실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있고, 피상속인은 ○○시 ○○구 ○○동 ○가 ○○번지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 및 ○○한의원을 경영하는 사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 외 권○○와 김○○가 피상속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피상속인이 지병의 악화로 인하여 사업과 부동산관리 등을 할 수 없게 될 무렵인 1997. 3. 5.에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의 병간호 등을 도와주는 것을 조건으로 쟁점채무액을 지급하겠다는 채권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는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모두 양도 또는 증여한 이후여서 잔여재산이 8억 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미지급퇴직금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한의원을 1991년에 폐업하였으므로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어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인별총사업내역 조회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한의원은 피상속인이 1974. 4.10.에 개업하여 1990. 1.12.에 폐업하였고, 폐업한 날에 아들인 청구인의 명의로 개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이 가업을 이어서 ○○한의원을 경영하였다면 관습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아들인 청구인으로 사업자등록한 뒤에도 계속해서 피상속인이 주된 경영권을 가지고 사업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병이 악화된 1997. 3. 5.에는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망할 때까지 병간호 등의 일을 도와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정황은, 상속개시일 당시에 잔여재산이 거의 없었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일치하는 점이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에 쟁점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거로서, 쟁점①채무에 대해서는 영수증, 수표 및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권○○의 영수증의 날짜와 영수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의 출금된 일자, 출금액과 서로 일치하고 있고, 채권자 권○○가 받은 돈을 입금한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의 입금일자와 입금액이 청구인의 출금일자, 출금액과 일치되며, 채권자인 권○○로부터 임의제시 받은 계좌번호조회서에 의하면 권○○는 2001. 7.19.자로 위 계자에 입금된 금액 중 50,000,000원을 출금하여 본인명의의 1년 만기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에 20,000,000원, 또 다른 1년 만기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에 10,000,000원, 가족인 김○○명의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에 20,000,000원을 각각 예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사망 후에 쟁점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거로서, 쟁점②채무에 대하여는 채권자인 김○○의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채무액 16,000,000원이 통상 현금으로 주고받기에는 곤란할 정도의 금액이므로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입출금방법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임을 참작하여 보면, 私人이 제시하는 영수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