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고정자산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옳은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2-0088 선고일 2002.08.26

폐기처분되지 아니한 고정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각처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매각대금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장부가액으로 처분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손실은 발생할 여지가 없음

주문

처분청이 2002.1.2.자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1998년 ~ 2000년 귀속 각 259,431,015원, 62,017,208원, 236,131,317원은 이를 모두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주) ○○(대표 김○○)는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프리스틱성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 시,

(1) 청구법인은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집기비품들(이하 ‘쟁점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폐기처분한 데 대한 손실 78,036,945원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고정자산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2) 청구법인이 대차대조표상 주주임원단기채무 557,579,541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1998년 사업연도에 259,431,015원, 1999년 사업연도에 62,017,208원, 2000년 사업연도에 236,131,317원을 각각 채무 상환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가공채무로 보아 채무상환금액을 채무상환연도에 각각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49,220원, 1998년 과세연도 갑근세 48,000원,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12,582,18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8년 귀속 259,431,015원, 1999년 귀속 62,017,208원, 2000년 귀속 236,131,317원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2. 4. 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1997년 사업연도 매출실적이 전무한 휴면법인으로 주주 및 경영진이 교체될 때 생산라인을 바꾸면서 십여 년 이상 사용하여 노후되고 환가가치가 없는 쟁점고정자산을 ○○시 ○○구 ○○동 ○○번지 청구 외 ○○환경(주)(대표 박○○, 이하 ‘○○환경’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폐기처분하였는 바, 쟁점고정자산의 취득 시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손익계산서에 적정하게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가공자산에 대한 처분손실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경영부진으로 오랫동안 자본잠식상태에서 대표이사의 가수금(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던 관계로 1997.12.31. 현재 김○○에 대한 채무 329,294,190원(이하 ‘쟁점채무1’이라 한다)과 관계회사차입금 200,000, 000원이 있었고, 관계회사차입금 등을 주주 및 경영진 교체 시 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한 228,285,351원(이하 ‘쟁점채무2’ 라 한다)이 결산서와 장부상 엄연히 존재함에도 처분청이 아무 근거 없이 이를 가공채무로 보아 채무상환액을 채무상환 시점에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비록 장부상은 쟁점고정자산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가 폐기처분된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으나, 주주 및 경영진의 교체당시 청구법인 내부를 촬영한 사진으로는 쟁점고정자산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고정자산은 폐기처분할 것이 아니라 매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폐기처분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고정자산은 가공자산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고정자산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이하 ‘김○○’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채무1에 대한 채권을 실제 인수하였는지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채무1은 사실상 청구법인에 귀속될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결산서상 채무로 계상되었다 해서 이를 청구법인의 채무로 볼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채무 상환한 것은 사외유출에 해당되므로 쟁점채무1을 대표자 상여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쟁점채무2는 관계회사차입금 200,000,000원, 지급어음 27,225,000원, 퇴직급여충당금 11,552,876원의 합계액 238,777,876원을 차변에, 현금 144,059원, 보통예금 8,466원, 장기성예금 10,000,000원, 유가증권 340,000원을 대변에 대체하면서 대변차액 228,285,351원을 주주임원단기채무로 회계처리하면서 발생된 것으로서, 관계회사차입금 200,000,000원으로 표기된 ‘관계회사’란 김○○의 남편 문○○(이하 ‘문○○’라 한다)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 외 (주)○○화학이며, 이 회사의 해당연도 결산서에 관계회사대여금 200,000,000원이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차입금 200,000,000원은 가공채무에 해당하고, 지급어음 27,225,000원의 만기지급일이 1997. 5.31.로써 주주 및 경영진이 교체되기 전 지급채무가 소멸된 것임에도 이를 새로운 주주 및 경영진이 인수한 채무로는 볼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채무인지도 불분명하고, 설령 실질적인 채무라 하더라도 김○○이 이를 김○○으로부터 인수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쟁점채무2에 대하여 채무 상환한 것은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고정자산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옳은지 여부와

(2) 김○○이 김○○으로부터 쟁점채무를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1997.12.13. 개정된 법률 제5418호)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기록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1983. 4. 1. ‘○○실업(주)’란 상호로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개업하여 사업장을 1997. 4.18. ○○도 ○○시 ○○동 ○○번지로 옮겼다가 1998. 9.24.상호를 ‘(주)○○’로 변경하였으며, 2001. 2.28. ○○도 ○○시 ○○면 ○○리 ○○번지로 다시 사업장 이전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1998. 9.10. 김○○에서 김○○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주주 전원이 교체되었음이 법인등기부,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시 ○○구 ○○동 ○○번지 청구 외 ○○산업(주)(대표 김○○, 이하 ‘○○산업’ 이라 한다), ○○도 ○○시 ○○면 ○○리 ○○번지 청구 외 ○○실업(주)(대표 김○○, 이하 ‘○○실업’ 이라 한다), ○○시 ○○구 ○○동 ○○번지 청구 외 (주)○○화학(대표 문○○, 이하 ‘○○화학’ 이라 한다)이 대표자변경 당시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에 해당된다.

(3) 처분청이 다음과 같이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① 청구법인의 1997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유가증권 340,000원, 장기성예금 10,000,000원, 선급비용 7,513,058원, 특정 현금과 예금 2,000,000원을 가공자산으로 적출하였고, 관계회사차입금 200,000,000원, 지급어음 27,225,000원, 퇴직급여충당금 11,552,876원은 가공채무로 적출하였으며,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일반관리비 886,200원, 제조경비 7,799,800원은 업무무관경비로 적출하여 각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소득 처분하였다.

②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ㆍ교부한 157,461,300원 적출하여 가산세 등 3,149,226원 결정하였다.

③ 같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기계장치 69,384,411원, 차량운반구 3,990,653원, 공구와 기구 2,760,109원, 집기비품 1,901,772원 합계 78,036,945원을 가공자산으로 적출하여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손금산입 유보 처분하였다.

④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쟁점고정자산처분손실 78,036,945원을 가공자산에 의한 임의 계상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다.

⑤ 인수증빙 없는 주주임원단기채무 557,579,541원을 적출하여 당해연도 인출분 259,431,015원을 상여처분하고, 298,148,526원은 인출시점 귀속연도인 1999년에 62,017,208원, 2000년에 236,131,317원을 각각 상여 처분하였다.

(4) 청구법인은 위 ②항을 제외한 ①항 내지 ⑤항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이 ①항 모두와 ③항 상여처분에 대하여 직권취소하였다.

(5) 처분청은 위 ②항, ④~⑤항에 대하여 결정하면서 ⑤항의 298,148,526원을 이중으로 익금산입하여 【표1】과 같이 법인세 결정고지 하였다가 이 건 청구 시 직권시정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④항, ⑤항에 대하여 다툼을 제기하고 있다. 【표1】법인세 당초 결정고지 및 직권시정 내용 (단위: 원) 사업연도 당초고지 직권시정 직권시정후 고지 비 고 1999년 23,648,050 23,648,050 0 2000년 87,728,440 75,146,257 12,582,183 합 계 111,376,490 98,794,307 12,582,183

○ 심리하건대, 쟁점고정자산처분손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쟁점고정자산을 ○○환경에 의뢰하여 폐기처분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당심이 ○○환경에 확인한 바,

○○환경은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소각처리하는 업체로서 쟁점고정자산을 수집하여 소각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 업체의 영업성격으로 보아 쟁점고정자산을 ○○환경에 일임하여 폐기처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청구법인에 쟁점고정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한데도 이것이 폐기처분된 것이 아니라면 쟁점고정자산은 매각처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매각대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증빙을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한다면 쟁점고정자산은 장부가액으로 처분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손실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비록 처분청이 회계기록의 계속성과 법인의 특성을 간과하여 쟁점고정자산의 인수목록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이를 가공자산으로 본 잘못은 있으나 이 건 처분의 결과에 있어서는 당심의 견해와 일치하므로 쟁점고정자산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다음은 쟁점채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채무1은 각 사업연도별 결산서상 그 금액의 증감이 【표2】와 같이 계속되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를 가공채무로 판단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청구법인의 쟁점채무1에 대한 채권이 김○○으로부터 김○○에게 승계되었는지가 불분명하여 김○○의 채권은 사실상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김○○에게 상환한 쟁점채무1은 상여 처분하였던 것인 바, 【표2】결산서상 쟁점채무1의 증감내용 (단위: 원) 계정과목 1998.12.31. 현재 1997.12.31. 현재 1996.12.31. 현재 1995.12.31. 현재 쟁점채무1 298,231,800 329,294,190 1,043,667,306 519,264,278 첫째, 채무면제라 함은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인 바, 처분청이 근거 없이 쟁점채무1에 대한 김○○의 채권을 김○○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할 때 포기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같은 뜻: 대법98두11526, 1998.11.10.외 다수), 둘째, 당심이 금융거래를 확인한 바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주식 매매대금 2억원 외에 쟁점채무를 승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표3】대금지급현황 (단위: 원) 구 분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증빙 계약금 1997.12. 1. 200,000,000 수표 1장 영수증, 수표번호 중도금 1997.12.31. 150,000,000 현금 영수증 잔 금

1998. 2.25. 450,000,000 어음 3장 입금표, 어음번호 합 계 800,000,000 김○○이 청구법인의 주식과 함께 청구법인에 대한 김○○의 채권을 인수ㆍ정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채무1에 대하여 김○○에게 채권자변경 변제한 것은 적법한 행위로 보이고, 이를 상여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조사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1997.12.31. 현재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계정의 잔액을 김○○이 대표이사 취임을 기준으로 【표4】와 같이 대체분개하여 발생한 주주임원단기채무(쟁점채무2)에 대하여, 【표4】대체분개내용 (단위: 원) 차변항목 대변항목 관계회사차임금 200,000,000 현 금 144,059 지급어음 27,225,000 보통예금 8,466 퇴직급여충당금 11,552,876 장기성예금 10,000,000 주주임원단기채무 228,285,351 처분청은 ○○화학의 1997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자산계정에 관계회사대여금 200,000,000원이 계상되지 아니한 점과 김○○이 김○○ㆍ문○○로부터 이를 인수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쟁점채무2를 가공채무로 보았으나, 첫째, 1997.12.31. 현재의 관계회사차입금 200,000,000원은 1996년 결산서에서부터 존재하여 온 청구법인의 부채로써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화학, ○○산업, ○○실업 중 ○○화학에서 이에 대하여 자산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가공부채로 보는 것은 무리이고, 둘째, 【표3】과 같이 주식 매매대금 2억원 이외에 관계회사차입금 2억원을 인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과, 셋째, 김○○이 1998. 2. 25.자 약속어음 3매 450,000,000을 잔금으로 지급한 건에 대해 ○○화학이 작성한 입금영수증을 ○○산업의 팩스(FAX)를 통하여 교부한 점으로 보아, 관계회사차입금 200,000,000원을 가공채무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급어음 27,225,000원도 비록 그 지급일이 1997. 5. 31.이라 하나 약속어음의 지급일은 채권ㆍ채무자간 협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는 사항이고, 1997.12. 31. 현재 결산서의 부채항목에 계상되어 있다면 처분청에서 이를 채무로 보지 아니할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고 있으며, 김○○이 청구법인에 대한 김○○의 채권을 포괄인수하면서 지급한 600,000,000원의 범위에 이 건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으로 보아 이는 적법한 회계처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한편, 김○○이 【표3】의 잔금을 청구 외 ○○실업(주)(대표 김○○, 이하 ‘○○실업’이라 한다)가 발행한 약속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으나,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실업에 온라인 송금한 금액이 179,985,700원에 이르는 점으로 보아 김○○이 김○○을 통하여 300,000,000여원을 자금지원 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실업은 이를 김○○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실업은 쟁점어음을 발행하면서 김○○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한 사실, 1998.12.31자 쟁점채무 상환액 53,874,955원을 김○○이 김○○에게 대체지급한 사실로 보아 일련의 회계처리가 적법하고 김○○과 김○○ 사이의 금전거래에 상당한 객관성이 확인되고 있어, 비록 사업장 이전과정에서 장부의 일부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 결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쟁점채무에 대한 채권인수대가를 김○○이 김○○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가 적어도 가공채무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쟁점채무에 대한 회계처리는 청구법인과 회계처리의 계속성에 있어서 달리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김○○이 쟁점채무1과 쟁점채무2에 대한 채권을 김○○으로부터 인수하였음에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한 가공채무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한 건에 대해 처분청이 대표자상여 처분한 것은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주장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 및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