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장부를 근거로 적출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원시장부를 근거로 적출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 ○○(주)는 ○○시 ○○구 ○○동 ○○번지에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판매한 분철(스켈)공급가액 중 126,958,960원을 신고누락 하였음을 확인하고, 2002. 1. 5.자로 당해 과세기간의 법인세 94,440,190원 및 1998년 제1기분을 부가가치세 14,948,83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531,8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청구법인은 경정한 과세표준 126,958,960원 중 31,492,693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처분은 취소하라는 취지의 이의 신청서를 2002. 4. 6.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스켈 총 매입량 60,385,680kg과 총 매출량 58,522,2 07kg의 차이에 평균단가 16.9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31,492,693원은 청구인도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매입도 없이 매출하였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매출누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스켈원장’은 매출처별 판매량 및 판매금액,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대금회수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장부이며, 처분청이 위 스켈원장을 과세근거로 하여 신고누락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아서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6.12.30.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1994.12.22. 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4. 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장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2.24.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원시장부인 ‘스켈원장’을 근거로 하여 1998. 1. 1.~12.31. 사업연도 분 126,958,960원(공급가액)의 매출누락사실 등을 적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한 근거서류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원시장부인 사실과 원시장부의 기재내용에 오류가 없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원시장부인 스켈원장은 매출처별, 일자별로 판매량 및 공급가액, 세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금회수 및 부가가치세액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장부로서, 스켈원장의 기재가 청구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서 스켈원장을 매출처별원장으로 보고, 스켈원장에 기재된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은 부분은 매출누락이라고 보아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한 근거과세라고 판단된다.
(3) 1998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스켈총매출량은 58,522,207kg이고, 당기 총입고량은 60,385,680kg(= 전기이월 8,373,678kg + 당기 매입 64,129,500kg - 차기이월 12,117,496kg)이므로 당기 총입고량과 매출량의 차이인 1,863,473kg에 매출평균단가 16.9원을 곱한 금액인 31,492,693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당기 상품매출량에 매출평균단가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이는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근거과세 규정에 위배되는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