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함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 (주)○○기계(대표 이○○)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철선제조용 신선기 제작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 ○○시 ○○면 ○○리 ○○번지 청구 외 (주)(주)○○(대표 김○○, 이하 ‘(주)○○’ 라 한다)와 ○○도 ○○시 ○○면 ○○리 ○○번지 청구 외 (주)○○기계공업(대표 이○○, 이하 ‘○○기계’ 라 한다)으로부터 【표1】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고 법인세 손금산입한 건에 대하여, 【표1】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현황 거래번호 거래처 거래일 공급가액(원) 세 액 비 고 1
○○기계 99.9.30. 69,780,000 6,978,000 2 (주)○○ 99.0.00. 150,000,000 15,000,000 수정신고분 3 (주)○○ 00.6.30. 170,000,000 17,000,000 4 (주)○○ 00.6.30. 40,000,000 4,000,000 5 (주)○○ 00.7.31. 38,000,000 3,800,000 6 (주)○○ 00.7.31. 36,000,000 3,600,000 7 (주)○○ 00.7.31. 32,000,000 3,200,000 수정신고분 8 (주)○○ 00.7.31. 10,000,000 1,000,000 9 (주)○○ 00.7.31. 21,000,000 2,100,000 수정신고분 10 (주)○○ 00.8.31. 22,000,000 2,200,000 11 (주)○○ 00.9.30. 120,000,000 12,000,000 12 (주)○○ 00.9.30. 45,000,000 4,500,000 수정신고분 13 (주)○○ 00.10.31. 160,000,000 16,000,000 수정신고분 14 (주)○○ 00.11.30. 200,000,000 20,000,000 수정신고분 합 계 1,113,780,000 111,378,000 처분청이 2001.12.20. 【표2】와 같이 고지결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에게 【표3】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2. 3. 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표2】고지내용 세 목 귀속년 소계(원) 1기분 2기분 부가가치세 1999년 11,806,770
• 11,806,770 부가가치세 2000년 73,184,200 32,655,000 40,529,200 법인세 1999사업연도 13,763,640
• - 법인세 2000사업연도 47,581,830
• - 갑근세 1999년 4,393,890
• - 합 계 150,730,330 【표3】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 구 분 합 계(원) 1999년 귀속 2000년 귀속 비 고 인정상여 587,158,000 61,758,000 525,400,000
청구법인은 【표1】거래번호14의 대금 220,000,000원(이하 ‘쟁점거래건’ 이라 한다)은 2000.12.30. 어음지급하고 2001. 4. 5. 어음결제 하였으므로, 이 건의 인출 귀속년도는 2001년도 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2000년 귀속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건이 2001년도에 인출되었다가 2001년도에 대표자가수금으로 법인에 재입금 되었음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상여처분할 금액과 대표자가수금 608,000,000원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채택결정 하였는 바, 쟁점거래건을 2000년 귀속으로 상여처분하지 않았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 라.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생략)
② ~③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표1】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신고하였으며, 그 취득금액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결제함으로써 사외 유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표1】거래번호2, 7, 9, 12, 13, 14의 공급가액 합계금액 608, 000,000원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사외 유출하였다가 대표자가수금으로 청구법인에 재입금 시켰으며, 2001.8.31자 차변에 가공기계 608,000,000원과 대변에 대표자가수금 608,000,000원을 대체분개함으로써 사외 유출된 금액의 회수내용을 2001. 9.11. 처분청에 수정신고하였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1. 9.17.부터 2001. 9.26.까지 세무조사하여,
① 1999사업연도 가공매입분 중 수정신고 누락한【표1】거래번호1의 69,780,000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② 위 ①의 금액 중 3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기술고문 청구 외 엄○○에게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한 건에 대하여 갑근세 결정하였으며,
③ 【표1】거래번호1과 2의 219,780,000원과 가공부가세대급금 21,978,000원의 합계액에서 위 ②의 30,000,000원과 2000사업연도에 인출된 150,000,000원을 차감한 111,758,000원을 대표자상여 처분하였고,
④ 2000사업연도 가공매입 중 수정신고 누락한 【표1】거래번호3, 4, 5, 6, 8, 10, 11의 합계 436,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처분하였으며,
⑤ 2000사업연도 가공매입 894,000,000원과 가공부가세대급금 89,400,000원, 1999사업연도 유보처분된 100,000,000원의 합계액에서 2001. 4. 4. 인출된 쟁점거래분 220,000,000원을 차감한 863,400,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다.
(4) 2001.11. 3. 접수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법인은 위 ①, ②, ④항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위 ③, ⑤항을 종합하여
① 2000년 귀속 상여처분금액 중 대표자가수금과 상계(대체분개)한 608,000,000원은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② 쟁점거래분 220,000,000원이 실제 2001년도에 인출되었으므로 2000년 귀속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③ 가공매입대금 중 137,400,000원으로 실제 중고기계를 구입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2000년 귀속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거쳐, 위 (4)의 ①항은 채택하여 상여처분액에서 608,000,000원을 감액하였고, 위 (4)의 ②, ③항은 불채택 하였다.
(6) 청구법인은 위 (4)의 ②항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건에 이르게 되었다. 심리하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분이 2000사업연도분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내용과는 상관없고, 쟁점거래건의 대금이 실제 인출된 시점은 2001. 4. 4.이므로 이를 2000년 귀속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신고 사유서』를 보면, 이는 익금 또는 손금의 증감에 대한 것 외, 가공매입에 따른 청구법인자금의 인출액이 대표자가수금의 형태로 다시 청구법인에 재입금된 내용을 수정신고하고 있는 바, 【표1】거래번호2, 7, 9, 12, 13, 14의 거래대금이 인출되었다가 대표자가수금으로 청구법인에 재입금되어 2001.8.31 대체분개한 사실, 쟁점거래건의 대금 220,00,000원도 2001. 4. 4. 인출되었다가 그 후 대표자가수금으로 청구법인에 재입금되어 2001. 8.31. 대체분개한 금액 608,000,000원에 포함된 사실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거래분을 2000년 귀속 상여처분액에 포함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둘째, 처분청의 2000년 귀속 상여처분액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누락한 【표1】거래번호3, 4, 5, 6, 8, 10, 11의 공급가액과 세액에 2000사업연도 중 인출된 나머지 거래번호의 세액을 합계한 금액인 525,400,000원일 뿐, 처분청의 200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00년 귀속 상여처분할 금액의 차이가 220,000,000원이라 해서 쟁점거래건을 2000년 귀속으로 상여처분한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표3】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내용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