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양도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당해 주식은 물납이 가능함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양도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당해 주식은 물납이 가능함
처분청이 2002. 2. 5. 처분한 물납 불허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김〇〇이 〇〇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청구 외 (주)〇〇의 비상장주식 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 7.19.에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형(兄) 청구 외 김○○으로부터 300,000,000원에 양수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조사하여 2002. 1.12. 증여세 355,409,580원을 부과처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3. 5. 이의신청을 하였다.
1. 청구인의 형인 청구 외 김○○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나, 증권거래세신고 및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는데 근거가 없어 세무서신고용으로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및 은행 무통장입금 등을 하였으므로 전체증여이며, 증여의제로 부과처분한 증여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본인입장으로 보면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관계로 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은 증여세를 납부하겠으나 관례상으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증여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형이 동생에게 증여를 한다는 것은 좀 어색한 생각이듭니다.”라고 주장하며 전체증여가 아니고 매매임을 주장하고 있고,
2. 청구인이 2002. 1.31. 처분청에 상기 증여세에 대하여 쟁점주식으로 물납신청을 하였는데 물납 불허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수증한 것을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및 은행 무통장입금 등을 하였으므로 전체증여이며, 증여의제로 부과처분한 증여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00. 7.19. 매매계약서작성 및 매매금액 3억원 은행 무통장입금으로 송금, 2000. 8.10. 증권거래세 자진신고ㆍ납부, 2001. 5.31.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등으로 볼 때, 양도자, 양수자간에 주식의 매매거래 사건이 이행되었고, 관련 세금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전체증여로 볼 수 없으며, 양자 간의 관계가 친형제 간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출하여 매매금액과 차액을 증여금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전체증여라 하더라도 증여세가 감소되지 않고 당초 고지한 증여세보다 증가하므로 전체증여주장의 이유를 알 수 없고,
2.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증여세는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부과처분한 것으로써 청구인이 주식자체를 증여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납신청을 불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31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1998.12.31.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1997.11.10. 개정)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1999.12.31.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1999.12.31. 개정)
2. ~ 3.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제19조 【금융 재산 상속공제】
① (생략)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1999.12.31. 개정)
1. 친족(1999.12.31. 개정)
2.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32조ㆍ법 제35조ㆍ법 제38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1999.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형인 청구 외 김○○으로부터 증여 받았으나 증권거래세신고 및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는데 근거가 없어 세무서 신고용으로 2000. 7.19 주식매매계약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고 은행에 무통장으로 입금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주식매매계약서, 차용증, 은행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2002. 1.31. 처분청에 쟁점주식관련 증여세 물납신청을 하였는데 물납불허 되었음이 처분청이 2002. 2. 5. 청구인에게 보낸 증여세 물납불허 통지(〇〇세무서 ○○46300-00000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 외 김○○이 쟁점주식을 300,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2000. 8.10. 과 2001. 5.31.에 ○○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주식 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증을 첨부하였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 〇〇지방국세청 감사관이 정기업무감사시에 청구 외 김○○과 청구인은 친형제 간으로 특수관계자로서 쟁점주식의 양도는 1주당가액이 시가는 49,836원인데 신고한 가액은 10,000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증여세 관할관청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1. 12.15.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없어, 2002. 1.10. 증여세 355,409,580원을 부과처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감사지적에 관한 “질문서”, “답변서”, “비상장주식평가조서”,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서”및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 쟁점1 먼저,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대가성이 있는 쟁점주식의 양도가 아니고, 대가성이 없는 전체증여라 주장하며, 한편으로는 또 대가성이 있는 양도임을 주장하고 있고, 또한 전체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당초 부과된 증여세보다 세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 진위를 파악하기 곤란하여 심리를 생략하고, 처분청이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만 살펴본다.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양수자인 청구인은 2000. 7.19. 매매계약서작성 및 매매금액 300,000,000원을 은행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였고, 양도자인 청구인 김○○은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인 ○○세무서에 2000. 8.10. 증권거래세 자진신고ㆍ납부, 2001. 5.31.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는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양자 간의 관계가 친형제 간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출하여 매매금액과 차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증여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쟁점주식으로 납부하고자 물납 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주식자체를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물납 불허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수증이익은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매금액과 차액으로서 증여재산은 결국 주식 중 일부가 되는 것이며, 물납제도가 상속ㆍ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상속ㆍ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을 매각해야 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볼 때, 이건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결국 수증자에게 남은 재산은 쟁점주식뿐이기 때문에 쟁점주식은 전시한 관계법령(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제1항의 규정과 같이 물납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으로 물납 신청한데 대하여 주식자체를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물납을 불허한 처분청의 처분은 법률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