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주주임원대여금 누락 및 퇴직금 과다 계상시 대표자상여 처분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2-0056 선고일 2002.04.22

주주임원대여금을 누락하였더라도 장부에 추후 반영한 경우, 그 반영한 금액은 대표자상여 처분하지 아니하며, 퇴직금 과다 계상의 경우 대표자상여로 처분함

주문

처분청이 2002. 1.12.자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108,763,839원은 60,000,000원을 감액한 48,763,839원을 상여처분 하는 것으로 경정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 소재하면서 ‘〇〇(주)’라는 상호로 정기노선 육상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12. 1. 청구법인의 경리부장 김〇〇이 퇴직 할 때 퇴직금으로 계상한 108,763,839원 중 8,763,839원은 과다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일자 청구법인의 대표자 최〇〇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2. 1.12. 위 합계금액 108,763,839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자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2000.12. 1.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기장누락 하였으며, 같은 날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청구 외 김〇〇에게 현금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퇴직금 108,763,839원은 사실상 40,000,000원만 현금 지급하고 8,763,839원은 퇴직금을 과다 계상 한 것이며, 잔액 60,000,000원은 2001. 3. 9. 30,000,000원, 2001. 8.21.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을 장부상 주주임원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은 108,763,839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나 이 금액 중 60,000,000원은 이미 장부상 주주임원대여금으로 계상 하였으므로 상여처분 금액 중 60,000,000원을 차감한 잔액만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0.12. 1. 대표자 최〇〇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장부에 누락하였으며, 동일자 직원퇴직금 108,763,839원은 현금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 한 이 금액 중 8,763,839원은 과다 계상 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그 후 주주임원 대여금으로 계상한 2001. 3. 9.자 30,000,000원, 2001. 8.21.자 30,000,000원이 사실상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주주임원 대여금을 누락한 것과 별개 사항으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주주임원 대여금을 장부에 누락하고 퇴직금을 실지보다 과다 계상 한 이 건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 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목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내용을 보면 2000.12. 1. 대표자 최〇〇에게 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일자 청구법인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던 김〇〇의 퇴직금 108,763,839원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 하였으나 사실상 동 금액 중 40,000,000원은 현금 지급하고, 60,000, 000원은 이때 지급하지 않고 2001. 3. 9.자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8,763, 839원은 퇴직금을 과다 계상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퇴직금 과다 계상 금액 8,763,839원이 사외 유출 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고, 대표자에게 지급하고 장부에 누락한 100,000,000원은 그 귀속자가 대표자인 사실이 명백하므로 합계액 108,763,839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바 있다. 심리컨대, 2000.12. 1. 대표자에게 100,000,000원이 지급되고 장부상 누락한 사실과 퇴직금 중 8,763,839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에 대한 당초 조사내용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의 주주임원 대여금으로 기장한 2001. 3. 9.자 30,000,000원, 2001. 8.21.자 30,000,000원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도 이 금액이 실지 퇴직자 김〇〇의 미지급퇴직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회계 처리 내용과는 달리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전시한 사실관계 내용과 같이 2000.12. 1. 퇴직자 김〇〇의 퇴직금 지급시 실지 미지급 퇴직금 6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고 동일자 대표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100,000,000원을 누락하여 동 금액 중 60,000,000원은 주주임원 대여금을 퇴직금으로 변칙회계 처리 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주임원 대여금으로 기장한 2001, 3. 9.자 30,000,000원, 2001. 8.21.자 30,000, 000원은 실지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퇴직자 김〇〇의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원시기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2000.12. 1. 장부에 누락되었던 주주임원 대여금 100,000,000원 중 60,000,000원은 2001사업 년도에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 사외 유출된 시점부터 장부에 계상한 시점까지 인정이자계산을 하여 익금산입 하는 것은 별론 으로 하더라도 당초 상여처분한 10,763,839원에서 60,000,000원을 차감한 잔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