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을 통하여 국내 법인이 지정하는 외국 선박에 선용품을 직접 공급한 것이 운송 및 작업의 편의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국내법인 간의 거래인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음
국내 법인을 통하여 국내 법인이 지정하는 외국 선박에 선용품을 직접 공급한 것이 운송 및 작업의 편의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국내법인 간의 거래인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음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 〇〇(주) 〇〇지점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가 〇〇번지에 소재하며 선식 및 선용품 공급업체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선용품 및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2. 1. 2.자로 아래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표1】과세기간별 매출누락 및 추징세액 현황 표 1998년 1기분 1998년 2기분 1999년 1기분 합 계 매 출 처 공급 가액 계 75,871,000 717,826,580 116,905,457 910,603,037 선용품 75,871,000 433,104,000 60,646,000 569,621,000 〇〇 해운(주) 유 류 284,722,580 53,259,457 337,982,037 (주) 〇〇 에이젼시 추징세액 9,863,231 93,317,450 20,224,643 123,405,324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수출하는 재화” 제4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선용품 공급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기록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 서에 의하면 표1과 같이 1998년도 1기분에 75,871,000원, 2기분에 433,104,000원, 1999년도 1기분에 60,646,000원 등 합계 569,621,000 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였으나, 당해 선용품에 대한 구체적인 매출내용 즉, 공급일자 및 품목, 거래처, 기 신고 여부 등에 대한 아무런 확인이 없이 〇〇에이젼시가 〇〇해운에 공급 의뢰한 상기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〇〇해운에 공급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고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〇〇에이젼시에서 선용품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해준 확인서(확인서에는 연도별 합계금액만 기재됨)에 의하면 〇〇에이젼시는 〇〇해운과 1998년도에 499,138,316원 1999년도에 59,384,977원의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대하여 당심에서 〇〇에이젼시에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으며, 〇〇에이젼시는 미국에 본사를 둔 〇〇코퍼레이션(N〇〇, 이하 ‘N〇〇’라 함)로부터 선용품 공급 의뢰를 받아 이를 〇〇해운에 주문하였으며, 청구법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〇〇해운은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 발주하였고, 청구법인은 〇〇해운을 통하여 〇〇에이젼시로부터 공급 의뢰를 받은 선용품을 해당 선박에 직접 공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대금은 〇〇해운을 통하여 입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주문일자 납품일자 거 래 금 액 비고 대금입금일 달러화 원화 1998-05-12 1998-05-23 1998-07-01 9,596.67 13,435,338 1998-05-12 1998-05-23 1998-07-01 13,690.00 15,900,000 1998-06-29 1998-06-29 1998-08-06 34,633.81 45,023,953 1998-07-22 1998-07-22 1998-09-02 15,409.83 19,262,287 1998-07-22 1998-07-22 1998-09-02 37,094.37 43,709,000 1998-07-23 1998-07-28 1998-09-16 35,304.46 44,130,575 1998-08-13 1998-08-13 1998-10-08 38,078.11 46,455,294 1998-09-03 1998-09-03 1998-10-10 51,513.34 65,421,942 1998-09-30 1998-09-30 1998-11-21 36,730.86 47,750,118 1998-10-02 1998-11-02 1998-12-18 41,116.68 53,451,684 1998-11-02 1998-11-02 1998-12-31 27,026.69 35,134,697 1998-12-07 1998-12-07 1999-02-02 32,284.76 38,741,712 1998-12-11 1998-12-11 1999-02-02 25,601.43 30,721,716 1998년 계 499,138,316 1999-01-09 1999-01-09 1999-03-12 18,396.42 21,155,883 1999-02-24 1999-04-15 1999-03-12 33,242.69 38,229,094 1999년 계 53,259,457 또한 〇〇에이젼시는 위 거래내용에 대하여 수수료를 매출로 계상하지 않고 공급가액 자체를 매출액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를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의 1998년도 1기분 ~ 1999년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매입매출장 확인한 바, 위 거래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도 모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쟁점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당해 재화가 청구법인에서 외국 선박에 직접 공급된 것은 사실이나, 당해 선용품을 선적한 외국 선박은 〇〇에이젼시을 상대로 공급을 의뢰하였고 별도의 수수료 거래가 전혀 없었던 사실 및 〇〇에이젼시가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당해 선용품의 공급가액을 모두 매출액으로 인식하였으며, 〇〇해운에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모두 원가로 계상한 사실과 쟁점 거래의 대금수수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선용품을 선적한 외국의 선박에 대금을 직접 청구를 하지 않고 〇〇해운에 대하여 청구하고, 〇〇해운은 다시 〇〇에이젼시에 대금을 청구하였으며, 대금의 결재 는 〇〇에이젼시가 N〇〇로부터 송금을 받아 〇〇해운을 거쳐 청구법인에 송금한 사실 등을 모두 어 보면 〇〇에이젼시나 〇〇해운이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〇〇해운을 통하여 〇〇에이젼시가 지정하는 선박에 선용품을 직접 공급한 것은 운송 및 작업의 편의에 의한 것이고 결국은 청구법인과 〇〇해운 간에 이루어진 국내거래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제시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의 서에 의하면 쟁점 거래가 청구법인이 이미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부분과 중복된 거래임에도 영세율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분 과세표준에만 그대로 가산하여 경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쟁점 고지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별론 으로 한다.
○ 유류 공급에 대하여 처분청은 〇〇에이젼시가 청구법인으로부터 1998년도 284,722,580원, 1999년도 53,259,457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확인서에 의거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〇〇에이젼시에 유류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알선행위 또는 유류대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〇〇에이젼시에 대하여 매 대금청구시마다 발송한 문서에 의하면 대여금이 아닌 물품송장을 첨부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이자수입이나 수수료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상품매출로 계상한 사실, 청구법인이 〇〇에이젼시로부터 유류 납품을 수주하고 대금을 영수하고, 그 대금에서 일정한 차액(이 차액은 판매마진으로 판단됨)을 공제하고 다시 매입처인 청구 외 (주)〇〇서비스에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〇〇에이젼시의 기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알선수수료를 수입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라 유류 공급가액을 모두 수입으로 계상하고 청구법인에 지급한 금액을 매입원가로 처리한 사실 등을 모두 어 보면 쟁점 유류가 정유회사에서 운송의 편의상 최초로 발주한 선박으로 직접 이동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물품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알선 행위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