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지위가 소멸된 경우의 경제적 이익은 일시재산소득이 아니며 사업장 시설이전보상금 중 이전 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임차권의 지위가 소멸된 경우의 경제적 이익은 일시재산소득이 아니며 사업장 시설이전보상금 중 이전 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77,497,400원은 250,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 합니다.
청구인 안○○은 ○○도 ○○시 ○○동 ○○번지 ○○빌딩 1~2층(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함)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경영하였던 자이며, 위 ○○빌딩은 본래 청구 외 김○○의 소유인데, 쟁점 사업장을 김○○로부터 2000. 2.25.부터 전세 2억원에 월세 3백원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던 중 2000. 7월 위 ○○빌딩이 청구 외 (주) ○○통신에 매각되면서 명도에 관한 분쟁이 있던 중 명도를 조건으로 8억원과 이사비용조로 1천 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위 이전 보상금 8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였으며, 청구인의 특허권을 청구 외 ○○ (주)에 주식 55,000주(처분청 평가금액 27,502,000원)를 받고 대여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7,250,000원을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2001.12.13.자로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77,497,400원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복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 8억 1천만원은 점포 임차권의 지위를 양도한 대가로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에도 의료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면 영업 손실 보상금 2억원과 이사비용 1천만원을 제외한 6억원은 시설이전 보상금 및 의료기 감가상각비 등 고정자산에 관한 것으로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의료업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 비율이 80.5%에 해당하여 표준소득률(24%)에 의한 소득금액 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추계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특허권 대여수입에 대한 과세는 허위진술에 의한 과세이므로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쟁점 보상금은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일시재산소득이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고, 추계결정 요구 또한 정상적인 기장을 하고 있으므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처분이라고 주장하는 6억원은 단순한 사업장 이전으로서 고정자산의 증감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 ․ 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 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④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분의 75(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호.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 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보상금이 임차권을 양도한 일시재산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전시 법령에 의하면 점포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일시재산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임차권의 지위란 영업권의 일종으로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임차인의 입장에서 그 영업권을 매매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은 임대업을 하던 건물주가 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지한 것이며, 더구나 쟁점 건물의 양수인은 당해 건물의 전부를 직접 사용하고 있어서 임차권의 지위는 양도된 것이 아니고 소멸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물주인 김○○에게 쟁점 사업장을 명도하면서 2000. 7.20.자로 작성한 협의서에 의하면 김○○는 청구인이 사업장으로 임차하던 쟁점 건물을 명도 받으면서 아래 표와 같이 당초 쟁점 건물 입주 시 시설 및 내부공사 투자비 보상 명목 등으로 8억원과 당초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전세보증금 2억원 등 총10억원을 2000. 8.14.까지 지급하도록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대금 수수사실에 대해서도 다툼이 없다. 지 급 명 목 약정금액 기존 임차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200,000,000 이 전 보 상 금 기존 임차건물의 시설 및 내부공사 투자비 250,000,000 이전할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및 시설비 250,000,000 의료기 감가상각 보상금 100,000,000 사업장 이전에 대한 영업손실 비용 200,000,000 소 계 800,000,000 합 계 1,000,000,000 [표]임차 부동산 명도조건의 수령한 금액의 내역 위 보상금중 기존 임차건물에 대한 시설 및 내부공사 투자비에 대하여 보면 의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업 시에 투입된 실내장식비 등으로서 통상 병원시설의 성격이나 향후 이전할 사업장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 및 시설비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보더라도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로서 당초 시설투자비에 대한 입증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보상금의 성격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상금 전체가 고정자산 처분손익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예규 법인 46011-3734(1998.12. 2.)호 및 제도 46011-10591(2001. 4. 13.)호에 의하면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 시설 이전보상금중 이전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위 예규의 해석 취지에 의하면 쟁점 보상금 8억원 중 이전할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및 시설비 2억 5천만원, 의료기 감가상각 보상금 1억원, 사업장 이전에 대한 영업손실 비용 2억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기존 사업장에 대한 인테리어비 및 이동불능에 따른 폐기대상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조로 지급된 2억 5천만원은 당초 설비 투자 시 실질적으로 투입된 가액의 범위에서 상호간에 다툼이 없이 인정된 가액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상 고정자산 가액의 유무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3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료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 비율이 80.5%에 해당하여 표준소득률(24%)에 의한 소득금액 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추계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적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사유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또는 기장 내용이 시설규모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위 추계결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쟁점4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허권 대여수입에 대한 과세부분에 대하여 대여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0. 7.15.자로 청구인과 ○○(주)간에 작성한 공동사업에 관한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체위교정용 책상 및 의자를 ○○(주)에 대여하고 그 대가로 ○○(주)의 주식 55,005주와 당해 제품을 판매하는 수익금의 50%를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1. 8. 4.에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위 공동사업에 관한 협약에 따라 ○○(주)의 주식 55,005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주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특허권의 대가로 지급되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조사 시 스스로 밝힌 진술에 대하여 허위진술이라는 이유로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주)에 대하여 특허권 사용료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쟁점 거래의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주)의 특허권 사용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직접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주주가 대신 지급함으로써 수익(채무면제익)과 비용(특허권 사용료)이 동시에 발생하여 손익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 및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