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1)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망하고 없음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탈루 사실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 경우 추계조사 결정의 가능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2-0019 선고일 2002.03.21

상속개시 전 탈루사실이 확인된 국세 등은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므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실과 관련된 금융자료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근거자료에 의해 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최○○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상속인인 망 박◯◯의 상속자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금융자산의 입금 및 출금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기계(신발부품 제조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를 경영하면서 제품 및 상품의 수출로 인한 수입금액 등을 아래와 같이 누락한 사실과 청구인이 승계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같은 형태의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2001. 10.18자로 1998~2000년도 분 종합소득세 2,477,727,674원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을 제기하였다.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납부세액 또는 고지세액 사업자 1998 신고 760,320,923 729,256,565 31,064,358 3,102,557 피상속인 경정 3,828,026,712 2,327,403,370 1,500,623,342 742,494,714 증감 3,067,705,789 1,598,146,805 1,469,558,984 739,392,157 1999 신고 223,237,696 215,675,069 7,562,627 156,129 경정 3,770,862,551 1,401,021,678 2,369,840,873 1,357,361,244 증감 3,547,624,55 1,185,346,609 2,362,278,246 1,357,205,115 2000 신고 0 0 0 0 경정 534,371,492 379,691,351 154,680,141 60,917,086 증감 534,371,492 379,691,351 154,680,141 60,917,086 2000 신고 287,316,998 255,103,851 32,213,147 4,122,629 청구인 경정 1,274,252,394 586,201,876 688,050,518 324,334,945 증감 986,935,396 331,098,025 655,837,371 320,213,316 고지세액계 2,477,727,674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은 피상속인이 ○○에 현지기업(○○)을 설립하고 동 현지법인에서 신발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원ㆍ부자재를 수출하여 오던 중 피상속인이 간질환 진료 중 2000. 4. 29에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었고,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중 피상속인이 생전에 경영하였던 쟁점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등에 대한 탈루여부를 조사하게 되었는바, 피조사자가 사망하고 없어 세무조사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존 시의 사업 연도에 대한 일방적인 조사결과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인정할 수 없으며, 과세를 하더라도 피조사자의 사망으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 대비 소득율은 28% 내지 62%로서 표준소득률 5.2% 대비 9.5배에 달하여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과중한 처분이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 받아 운영하였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5...24(납세의무의 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 되었으므로 당초 조사행위는 정당하며, 당초 조사 시 현금출납부, 예금계좌, 어음장 및 매입장 등 쟁점사업장에 관한 제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를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전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쟁점 사업장을 경영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에도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쟁점 1)와 추계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쟁점 2)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련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 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과 제3항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는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추계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추계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하면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와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 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그리고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들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망하고 없음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거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2...23(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서 “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 비’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소멸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국세 등과 세법에 의한 납부의무의 확정 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전시 기본통칙 통칙 3-2-4...24(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에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국세심사결정 종소99-45(99. 3.26)호에서도 상속개시 전에 신고 납부기한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 즉 피상속인이 신고 납부한 국세에 대해서도 상속개시 후 탈루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어 이러한 취지를 모두 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탈루혐의사실과 이와 관련된 근거자료가 확인될 경우 그 근거자료에 의하여 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무런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에 대하여 기장과 금융자료 등에 의거 소득세를 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추계 결정 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실지 소득금액을 확인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추계 결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동 추계 결정방법으로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초 조사기록에 의하면 1998~2000년도 중 외화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총 9,878,994.55달러로서 이중 783,255.79달러를 제외한 9,095,768.76달러에 대한 수입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위와 같이 금융자료에 의거 확인된 수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당초 조사 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 사업장 관련 현금출납부, 예금계좌, 어음장 및 매입장 등을 제시받아 이를 근거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사실개요에서 적시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연도별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추인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출납부에 의하면 재료비 매입 액, 인건비, 세금과공과, 국민연금, 소모품 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도서인쇄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지급이자, 기타경비 등 쟁점 사업장 운영 시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세근거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현금출납부상 확인된 필요경비는 현금주의에 의한 것이고, 현금이 수반되지 않은 원가는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비용이라 할 수 없어 추계 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현금출납부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지거래를 기초로 작성된 원시기록으로서 미비 또는 허위기록이라 할 수 없으며, 현금이 수반되지 않은 원가에 대하여 납세자의 별도 소명이 없는 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현금주의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하였다 하더라도 사실내용을 근거로 거래내용이 모두 작성된 원시기록에 의하여 계산된 이상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만큼 하자있는 결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결정한 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의 평균비율이 49.5%정도에 이르러 수출 업에 대한 표준소득률 5.2%와 비교하여 보아도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장부는 실제의 필요경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추계 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출 업에 대한 표준소득률 5.2%는 수백 내지 수천에 해당하는 업종을 단일종목으로 보아 획일적으로 책정된 비율로서 실제 수백 내지 수천에 해당하는 개별 단위업종에 대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더구나 쟁점 사업장은 해외 현지법인에 직접 개발한 신발금형을 독점 공급하는 업체로서 일반적으로 그 소득률은 표준소득률 5.2%보다는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결정 소득률이 표준소득률에 비추어 월등히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 결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