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투입공사비에 따른 진행률 적용 및 노무비 계상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2-0016 선고일 2002.03.21

장기건설공사의 경우 투입공사비에 따른 진행률에 의해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증빙없는 노무비는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합)○○전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75. 7.31.부터 전기ㆍ소방ㆍ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 외 ○○개발(주)와 체결한 장기도급공사인 ◯◯시 ○○구 ○○동 소재 ○○의 전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1998년 사업연도 공사비 14,657,365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투입하고, 작업진행률로 산출한 25,116,100원을 수입금액 신고누락 하였다 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1998년 사업연도 가공 노무비 85,216,450원을 손금불산입 하는 등 법인세 141,491,810원을 2001.10. 4. 결정고지하자, 이에 2001. 1.11. 불복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사비는 쟁점공사가 아닌 단기공사에 투입되었으므로, 25,116,100원을 쟁점공사수입으로 봄은 부당하고, 1998년 사업연도 가공노무비 85,216,450원에는 공사현장 근무자인 청구 외 염○○에게 실제로 지급한 1,300,000원(이하 “쟁점노무비”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비가 쟁점공사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노무비는 청구법인이 당초 가공 노무비임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쟁점공사비가 투입된 공사를 가리고,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본 처분이 옳은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998.12.28 개정되기 전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제1항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7호에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다만,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내용에 대하여 먼저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도급금액 950,000,000원인 쟁점공사의 공사기간을 1997.11.12부터 1999. 4.30까지로 정하여 청구 외 ○○개발(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총공사예정비 871,150,000원에 대한 1997년 사업연도 공사비 투입액 148,095,500원의 작업진행률(17%)로 1997년 사업연도 쟁점공사수입금액 161,500,000원을 산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1998년 사업연도 결산을 하면서 1997년 사업연도 쟁점공사의 수입금액 161,500,000원에서 선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152, 343,900원을 제외한 9,156,100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비가 쟁점공사에 투입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1998년 사업연도 쟁점공사수입금액을 계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1997년 사업연도 공사비 148,095,500원과 쟁점공사비 합계 162,752,865원을 누적공사비로 하여 작업진행률(18.68%)로 누적공사수입금액 177,460,000원을 재계산하고, 1997년 사업연도 쟁점공사수입금액 152,343,900원을 차감한 25,116,100원을 1998년 사업연도 쟁점공사수입금액으로 익금산입 하였다. 심리하건대,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 외 ○○개발(주)와의 소송에서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하여 단기공사에 투입된 쟁점공사비를 쟁점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허위의 기장을 한 것으로써, 쟁점공사비는 쟁점공사에 투입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공사비와 관련된 25,116,100원을 1998년 사업연도 쟁점공사수입금액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비의 거래증빙인 거래명세표에는 그 사용처가 쟁점공사인 “○○개발(주)현장”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비와 관련된 자재가 쟁점공사현장으로 출고된 사실이 1998. 1. 6. 및 1998. 1.14.자로 작성된 청구법인의 출고지시서 3매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공사비가 쟁점공사가 아닌 단기공사에 투입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고, 둘째, 쟁점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1998. 4. 1.부터 1998. 4.30.까지 30일간의 노무비로 청구 외 염○○에게 지급한 쟁점노무비를 포함하여 노무비 85,216,450원을 가공계상 한 사실을 당초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였는 바, 청구 외 염○○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물론, 쟁점노무비의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서술로만 당초의 확인 내용을 번복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