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공동사업이라는 증빙이 없고 사업장 시설장치가 개업시 피상속인 단독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전액을 피상속인 지분으로 보아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은 정당함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공동사업이라는 증빙이 없고 사업장 시설장치가 개업시 피상속인 단독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전액을 피상속인 지분으로 보아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박○○ ․ 최○○ ․ 최○○ ․ 최○○는 피상속인 최○○가 2000. 9. 3.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들로서 2001. 2.28.에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통하여 사업용 자산(○○시 ○○구 ○○동 ○○번지 등 10필지 지상 광안골프연습장,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함)중 시설물에 대한 평가차액 219,069,763원과 상속 전 현금증여액 560,514,000원 등 779, 584,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부수되는 다른 공제액의 증감사항은 쟁점이 아니므로 기재를 생락함)하여 2001.11.11. 에 상속세 277,293,811원을 부과처분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전시 현금증여액 560,514,000원에 대하여 2001.10.12.에 각 청구인들에게 84,983,015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표1】청구인별 증여세 과세내역 청구인 박○○ 최○○ 최○○ 최○○ 계 수증가액 162,168,000 138,346,000 130,000,000 130,000,000 560,514,000 고지세액 15,852,720 43,130,295 13,000,000 13,000,000 84,983,015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보유부동산 지분에 의한 공동사업이므로 부동산이 아닌 시설장치 등 다른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부동산지분대로 평가하여야 하며(쟁점1) 동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쟁점 시설물은 내용연수가 종료되어 감가상각 후 잔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그대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쟁점 2),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 금액(표1의 수증가액 참조)은 청구인들이 외국에 유학중인 사유 등으로 청구인들의 재산 및 임대소득 등을 대신 관리하여 왔는바,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094,810,000원으로서 계좌 이체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채의 일부로서 증여재산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쟁점 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의 취지를 보면 부동산의 평가에 대하여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규모ㆍ준공시기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제3항에 의하면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제4항에는 “법 제6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기타 유형자산의 평가) 제2항에는 “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기타유형자산의 평가)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대하여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된 가액(제1호),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제2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 2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2001. 2.28. 자로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한 내용을 보면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1999.12.31. 현재의 결산서상 자산가액에 대하여 별도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 신고 시 분배액 계산서 상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보고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신고재산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지분으로 재평가하여 차액 219,069,763원을 사업용 자산에 가산하고 이중 계산된 155,288,000원을 차감하여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2】사업용 자산에 대한 신고와 결정내용의 비교표 자 산 구 분 신고내용 결정내용 증감액 비 고 자 산 부 동 산 토지 316,578,000 2,792,706,000 2,476,128,000 공시지가와 차액 건물 86,933,925 85,262,000 △1,671,806 당년도 상각액 소계 403,511,925 2,877,968,119 2,474,456,194 당년도 상각액 기타 구축물 15,248,000 14,962,100 △285,900 당년도 상각액 철탑 233,683,500 229,301,935 △4,381,565 당년도 상각액 그 외 6,364,228 2,179,461 4,184,767 당년도 변동액 소계 255,295,728 246,443,496 △8,852,232 자산합계 658,807,653 3,124,411,615 2,465,603,962 당년도 변동액 부채합계 939,555 11,050,722 10,111,167 당년도 변동액 순자산 657,868,098 3,113,360,893 2,455,492,795 지분율 27.56% 12.86% 지분 재계산 상속재산 181,308,448 400,378,211 219,069,763 청구인들은 쟁점 사업장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동산은 등기 지분대로 하고 시설물은 모두 피상속인의 지분으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심리하건대, 공동사업 개시 당시 공동 구성원인 최○○, 최○○, 최○○의 연령이 20세 안팎에 불과하고 미국에 유학중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자기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데 불과하고 쟁점 시설물의 설치는 사실상 피상속인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모두 피상속인의 지분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당초 결정 시 지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보유현황과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시설물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감가상각 이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였는바, 이는 전시 법령에 의한 평가기준의 취지를 볼 때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0. 3. 9. 재정경제부령 제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에 의한 4년(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으로 주장하고 내용연수가 만료되었으므로 0으로 평가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당초결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나 쟁점 시설이 현재 사용 중에 있어 자산가치가 있으므로 0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2000. 3. 9. 자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내용연수 40년이고 쟁점 시설물인 철탑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이 사업을 개시한 1992년도에 있었다 하더라도 내용연수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같은 뜻, 심사상속 2001-30, 2001. 7.13.) 개정된 내용연수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인 2000. 9. 2. 현재의 평가액은 아래표와 같이 구축물은 7,859,546원으로 하고 철탑은 120,451,610원으로 하며, 건물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당초결정가액인 85,262,119원이 아닌 45,958,858원으로 하여 전체 자산가액을 당초 400,378,211원에서 115,624,449원이 차감된 284,753,762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피상속인에 대한 지분율도 동 금액에 따라 재계산하면 당초 결정한 12.86%로 할 것이 아니라 9.50%로 수정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표3】시설장치 및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 후 평가액 산출내용 항목 장부(취득)가액 내용연수 상각율 경과연수 감각상각액 미상각잔액 (평가액) 구축물 15,248,000 40년 0.073 9년6월 7,388,454 7,859,546 철 탑 233,683,500 40년 0.073 9년6월 113,231,890 120,451,610 건 물 89,163,000 40년 0.073 9년6월 43,204,142 45,958,858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정할 경우 정정된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사업용 자산에 대한 당초 결정과 경정결정의 비교표 자 산 구 분 결정내용 정정내용 증감액 비 고 자 산 부 동 산 토지 2,792,706,000 2,792,706,000 건물 85,262,000 45,958,858 △39,303,261 감가상각비 차액 소계 2,877,968,119 2,838,664,858 △39,303,261 시 설 물 등 구축물 14,962,100 7,859,546 △7,102,554 감가상각비 차액 철탑 229,301,935 120,451,620 △108,850,315 감가상각비 차액 그 외 2,179,461 2,179,461 소계 246,443,496 130,490,627 △115,952,859 자산합계 3,124,411,615 2,969,155,485 △155,256,130 부채합계 11,050,722 11,050,722 0 순자산 3,113,360,893 2,958,104,763 △155,256,130 지분율 12.86% 9.62% △3.24% 지분 재계산 상속재산 400,378,211 400,378,211 219,069,763 한편, 사업용 자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5】 사업용 자산에 대한 피상속인 지분 변동사항 당초 결정 경정 결정시 비 고 전체 피상속인지분 전체 피상속인지분 토 지 2,792,706,000 155,288,000 2,792,706,000 155,288,000 건 물 85,262,119 0 45,958,858 0 시설물 등 246,443,496 246,443,496 130,490,627 130,490,496 합 계 3,124,411,615 401,731,496 2,969,155,485 285,778,496 지 분 100.00% 12.85% 100.00% 9.62%
○ 쟁점 3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세 과세가액 중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계좌 이체방법으로 증여한 560,514,000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이 1,094,810,000원에 달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었는지의 여부에··대하여 어떠한 증빙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예금 거래는 당해 예금의 명의자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소유자가 되는 것이며(대법원 ’97다 18455, ‘98. 6.12., 감사원심사결정 94-342, 1998.11.10.),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청구인들의 명의로 예금된 사실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 쟁점금액은 예금자인 청구인들 소유로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