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에 대한 증빙이 없어 재고차액을 업종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확인되는 필요경비는 인정함
거래에 대한 증빙이 없어 재고차액을 업종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확인되는 필요경비는 인정함
처분청이 2001.10.10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필요경비 26,112,298원을 추가로 인정하고,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필요경비 1,887,229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재 경정하고, 나머지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 조○○는 ◯◯시 ○○구 ○○동 ○○번지에서 한약재(녹용, 녹각)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시에 1999년 장부상의 연말재고 1,642,146,129원(녹용1,175,50kg, 녹용79,306.21kg)과 실제 연말재고 146,443,417원(녹각10,000kg)의 차이 1,495,702,712원(녹용1,175.50kg, 녹각69,306.21kg)에 대하여 업종별 매매총이익율(14.98%)로 매출액 환산하여 매출누락 1,759,236,311원 및 장부상의 필요경비 중 여비교통비 19,255,700원 운반비 4,880,000원 복리후생비 1,510,200원 접대비 985,000원 소모품비 481,140원 합계 27,112,040원이 거래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부인으로 조사 적출 되어 1999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65,556,72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9,029,24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9,089,680원 합계 373,675,640원이 부과처분 되었다 이에 불복하여 2002. 1. 4. 이의신청을 하였다.
1. 청구 외 ○○검정종합(주)의 검정보고서를 제출하면서 1999년도 녹각112,876, 267원(7,923.50kg), 녹용 31,123,399원(144.10kg) 합계 143,999,666원(8,067. 60kg) 및 2000년도 녹각 16,518,823원(1,218.90kg)은 수입 시 수송과정에 수분증발로 감량되었고, 1999년도 녹각 59,781,965원(4,093.50kg) 은 판매할 수 없어 폐기처분되었으며,
2. 처분청의 조사당시에는 실제 재고가 녹각 146,443,417원(10,000kg) 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추후 확인한바 녹각 861,178,000원(59,000kg)과 녹용 239,570, 483원(1,000kg) 합계 1,100,748,483원(60,000kg)이 추가로 청구 외 ○○약품(주)에 어음부도로 ○○시에 보관 중에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 따라서 1999년도는 이월재고 174,810,337원(10,743kg)에서 당기매입 3,276, 598,453원(175222.50kg) 합계 3,451,408,790원(185,965.50kg)에서 자연감량 143, 999,666원(8,067.60kg) 폐기처분 59,781,965원(4,093.50kg)을 차감한 순판매가능액 3,247,627,159원(173,804.40kg)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중 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 1,900,130,870원(96,806,80.kg)을 차감하고 연도 말 실제 재고 1,247, 191,900원(70,000kg)을 차감한 재고차액 100,304,389원(6,997.60kg)에 대하여 청구인 당사의 매매총이익율 11.57%를 적용하여 매출누락 113,428,009원을 산정하고, 또한 2000년도는 이월재고 1,247,191,90원(70,000kg)에서 당기매입 952,829,579원(48,764.90kg) 합계 2,200,021,479원(118,764.90kg)에서 자연감량 16,518,823원(1,218.90kg)을 차감한 순판매가능액 2,183,502,656원(117,546kg))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중 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 1,213,768,868원(39,162.81kg)을 차감하고 실제 재고 701,858,807원(50,000kg)을 차감한 재고차액 267,874,981원(28,383. 19kg)에 대하여 청구인 당사의 매매총이익율 6.24%를 적용하여 매출누락 285,702,838원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1. 1999년도는 여비교통비 19,25,70원 중 14,800,000원은 업무상 출장 시에 소요된 순수 비행기표 구입비용으로써 여행사의 확인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사실증명을 제출하며 필요경비 인정요구를 하고,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미계상한 어음할인에 따른 지급이자비용 11,312,298원을 증빙제출하며 추가 필요경비 인정을 요구하며,
2. 2000년도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미 계상한 어음할인에 따른 지급이자비용 1,887,229원을 증빙제출하며 추가 필요경비 인정을 요구한다.
1.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시에 한약재 판매에 대한 상품수불부는 작성 및 보관을 하고 있지 않았고 상품을 보관하는 별도의 창고도 없었으며 상품특성상 수입 후 보세창고에 단기간 보관 후 판매를 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음이 보세창고의 재고화물 목록표 및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2. 1999년 1월부터 2000년 3월까지의 녹용 및 녹각의 감량 및 폐기처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 외 ○○검정종합(주)가 검정하였다고 하나, 청구 외 ○○검정종합(주)는 국세통합시스템(TIS)으로 검색하여 본 바, 1999. 11. 25. 신규로 개업한 법인이며 청구인과 거래실적이 1건 검정수수료 120,000원 밖에 확인되지 않으므로 1999년 1월부터 2000년 3월까지 40건을 검정하였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고,
3. 청구 외 ○○약품(주)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녹용 및 녹각 101,000kg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사업형태를 보면 상품 수입 후 청구 외 (주)○○의 창고에 단기간 보관 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1999.12. 1. 신규 개업하였으며 2000.12.31.까지 청구인과 거래실적이 전혀 없는 원거리 업체인 청구 외 ○○약품(주)의 창고에 보관할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내지 3호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다. 사실관계
○ 이건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처분청이 제출한 “1999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및 1999귀속, 2000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청구인에 대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시에 1999년 장부상의 연말재고 1,642,146,129원(녹용1,175.50kg, 녹각79,306. 21kg) 과 실제 연말재고 146,443,417원(녹각10,000kg) 의 차이 1,495,702,712원(녹용1,175.50kg,녹각69,306.21kg)에 대하여 업종별 매매총이익율(14.98%)로 매출액 환산하여 매출누락 1,759,236,311원 및 장부상의 필요경비 중 여비교통비 19,255,700원 운반비4,880,000원 복리후생비 1,510,200원 접대비 985,000원 소모품비 481,140원 합계 27,112,040원이 거래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부인으로 조사 적출되어 1999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65,556,72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9,029,24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9,089,680원 합계 373,675,640원이 부과처분 되었음이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청구 외 ○○검정종합(주)의 검정보고서(SURVEY REPORT)를 제시하며 녹각 및 녹용의 일부가 수송과정에 수분증발로 감량 또는 폐기처분되었으며, 청구 외 ○○약품(주)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당초 조사 시 확인한 상품재고 외 추가로 상품재고가 더 있으며, 조사 시에 제시 못한 여비교통비 및 지급이자에 대한 거래증빙을 제시하며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 등을 상기 청구주장과 같이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라. 판단
1. 먼저, 상품재고차액에 대하여 업종별 매매총이익율로 결정한 1999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 외 ○○검정종합(주)의 상품 감량, 폐기처분 검정보고서(SURVEY REPORT) 및 청구 외 ○○약품(주)의 확인서를 근거로 상품 재고차액이 처분청의 조사 시 재고보다 적으며, 또한 조사 시 적용한 업종별 매매총이익율(14.98%)이 청구인 업체의 매매총이익율(‘99년 1.57%, ‘00년 6.24%)보다 높으므로 경정 결정하여 주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심리일 현재 국세통합시스템(TIS)를 검색하여 본바 청구 외 ○○검정종합(주)는 1999.11.25. 신규로 개업한 법인이고 제출한 검정보고서(SURVEY REPORT)는 1999. 1월부터 2000. 3월까지 검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 검정회사의 개업일 이전부터 검정하였다는 주장이 되므로 검정보고서(SURVEY REPORT) 는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 시에는 재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 후 추가로 제시한 청구 외 ○○약품(주)의 확인서의 내용이 청구인의 상품을 보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동 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법인으로 청구인의 사업형태를 보면 상품 수입 후 청구 외 (주)○○의 창고에 임시 보관 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1999.12. 1. 신규로 개업하여 2000.12.31.까지 청구인과 거래실적이 전혀 없는 원거리 업체인 청구의 ○○약품(주)의 창고에 보관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또한 신빙성이 결여된 주장이며, 그리고 매출누락으로 조사된 청구인 업체의 매매총이익율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합리성이 있는 매매총이익율이라 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조사 시에 확인된 상품 재고차액을 기준으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어 업종별 매매총이익율로 부과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된다.
2. 다만, 1999 및 2000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여비교통비 14,800,000원, 지급이자 13,199,527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데 대하여는 1999귀속 여비교통비 14,800,000원은 청구인이 업무상 해외출장에 비행기표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청구 외 (주)○○여행사의 확인서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내용으로 확인되며, 1999귀속 지급이자 11,312,298원 2000귀속 지급이자 1,887,229원 합계 13,199,527원은 어음할인이자로 지급되었음이 청구 외 (주)○○신용금고 전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인 주장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재 경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 및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