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매출누락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2-0004 선고일 2002.03.21

매출누락금액에서 원재료구입상당액의 지출시 이에 대한 거래처ㆍ대금지급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매출누락 전액을 상여처분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주)○○제약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9. 4. 1.부터 한약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컴퓨터에 수록된 매입과 매출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근거로 【표1】과 같이 1999.4.1.부터 2001. 3.31.까지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금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1999년 2000년도 각 2,900,004,514 원과 5,158, 534,317 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자, 이에 2002. 1. 8. 불복을 제기하였다. 【표1】부가가치세 등 결정 내역 (단위: 원/과세분: 공급가액) 과세 기간 구분 수입금액 고지세액 신고 경정 차감 부가가치세 법인세 ‘99. 1. 과세 436,973,377 1,448,803,679 1,011,830,302 172,415,880 면세 116,708,000 116,708,000 ‘99. 2. 과세 965,300,126 3,177,806,688 2,212,506,562 356,656,050 면세 196,505,700 196,505,700 99년계 과세 1,402,273,503 4,626,610,367 3,224,336,864 529,071,930 156,372,440 면세 313,213,700 313,213,700 ‘00. 1. 과세 1,327,910,415 3,952,077,615 2,624,167,200 399,135,830 면세 ‘00. 2. 과세 1,238,883,297 3,373,665,177 2,134,781,880 305,060,320 면세 0 0 00년계 과세 2,566,793,712 7,325,742,792 4,758,949,080 704,196,150 604,063,150 면세 0 0 ‘01. 1.계 과세 581,436,681 1,662,075,281 1,080,638,600 149,560,380 면세 197,799,500 197,799,500 합계 과세 4,550,503,896 13,614,428,440 9,063,924,544 1,382,828,460 760,435,590 면세 511,013,200 511,013,200

2. 청구주장

첫째, 처분청은 전산자료의 매출금액 전부를 과세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으나, 동 금액에는 청구법인이 임의로 신고한 면세매출 511,013,2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신고한 면세매출액 만큼 수입금액이 중복 과세가 되었으므로 이를 차감 하여야 하고, 둘째, 처분청은 전산자료의 총매출액을 과세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으나, 총매출액 중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인 수치ㆍ법제 대상품목 이외에 국내산 약초를 건조ㆍ절단ㆍ포장한 『규격품 한약』의 매출액 7,171,933,390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규격품 한약』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예규(재소비 46015-313 2000. 10.20.)에 따라 면세하여야 하며, 셋째, 매출누락에 따라 과소계상한 인건비 948,319,294원은 손금추인 하여야 하 고, 넷째, 2000년도 전산자료의 매입금액 6,200,237,858원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2,105,063,875원과 의제매입으로 신고한 115,600,000원을 차감 한 3,979, 573,982원에 대하여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그 중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435,821,427원을 차감 후 3,543,752,555원은 산지의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다섯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누락금액에서 매출채권 과소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나, 1999년과 2000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한 매입누락금액 2,505,113,586원과 3,653,018,982원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직접 지급된 매출누락금액의 대응원가이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각각 차감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첫째,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에는 과세매출과 면세매출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의로 신고하였다는 면세매출에 대한 공급일자ㆍ품목ㆍ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이 없어 면세매출 신고분이 중복과세 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둘째, 『규격품 한약』을 면세한다는 예규(재소비 46015-313, 2000.10.20.)는 2000.10.20. 이후의 공급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2000.10.20. 이후 매출액도 그 증빙에 의하여 과세품목의 매출액인지 면세품목의 매출액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셋째, 청구법인이 부외비용과 관련한 서류의 제출요구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조사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비장을 근거로 인건비 추가지급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넷째, 산지농민으로부터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는 한약재 3,543,752,555원은, 그 거래금액이 고액인 점으로 보아 실질공급자가 산지의 농민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다섯째, 매출누락금액에서 원재료구입상당액이 직접 지출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거래처ㆍ대금지급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 전액의 상여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쟁점1) 전산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결정한 수입금액에 청구법인이 임의로 신고한 면세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지와 그 중 1999년 사업연도에 면세매출로 신고한 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고, 쟁점2) 『규격품 한약』의 면세 여부를 가리고, 쟁점3) 인건비의 과소계상 및 손금산입 여부와 동 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고, 쟁점4)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쟁점5) 상여처분 대상 금액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2001.12.31.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 】 는“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오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라. (생략) 2~3.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0.11. 1.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해석하면서, 그 1호에 “외상매출금 계상 누락”을 규정하고, 그 2호에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내용에 대하여 먼저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확보하여, 컴퓨터에 수록된 전산자료 중 『기간별 수불집계표』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고 원가 추인하여 이 건 결정하였는 바, 심리하건대,

○ 쟁점1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1999. 4. 1.부터 2001. 3.31.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총액이 표2】와 같이 14,975,871,275원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의로 신고한 면세매출 511,013,200원을 포함하여 같은 기간의 매출총액을 15,486, 884,475원으로 잘못 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미 면세로 신고한 511,013,200원은 매출총액에서 차감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표2】 전산자료 중 제품수불집계표의 매출액과 경정금액 비료 (단위: 원/공급대가) 과세기간

① 수불집계표 매출총액 처분청결정수입금액 차이(②-①)

② 합계 과세결정 면세신고 9904~9906 1,593,684,047 1,710,392,047 1,593,684,047 116,708,000 116,708,000 9907~9912 3,495,587,357 3,692,093,057 3,495,587,357 196,505,700 0 0001~0006 4,4347,285,377 4,434,7285,377 4,347,285,377 0 0 0007~0012 3,711,031,695 3,711,031,695 3,711,031,695 0 0 0101~0103 1,828,282,799 2,026,082,299 1,828,282,799 197,799,500 197,799,500 합 계 14,975,871,275 15,786,884,475 14,975,871,275 511,013,200 511,013,200 처분청이 제품수불집계표상의 14,975,871,275원을 청구법인의 총 과세매출액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면세매출로 신고하였다는 511,013,200원에 대한 공급일자ㆍ품목ㆍ수량ㆍ금액 등의 매출명세서를 제시함이 없고, 청구법인이 일부 제시한 매출처원장을 보면, 매출품목이 ‘○○○ 외’로 대표품목만 표기되어 있어 당해 물품이 과세물품인지 면세물품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매출 집계표의 모든 품목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 제품수불집계표의 매출총액 14,975,871,275원에 이미 면세로 신고한 511,013,2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구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 쟁점2에 대하여, 전산자료에 의하면, 1999. 4. 1.부터 2001. 3.31.까지 청구법인의 국내산 한약의 매출액은 【표3】과 같이 7,320,539,735원이고, 그 중 수치ㆍ법제품목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액 148,606,345원이고, 면세 대상인 『규격품한약』의 매출액은 7,171,933,390원임에도, 『규격품한약』의 매출액 7,171,933,39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2000.10.20. 이후에 공급함 『규격품한약』에 대하여만 면세적용을 한다하여도 2000.10.20. 이후 『규격품한약』의 매출액은 1,846,981,658원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0.10.20. 이후의 매출액 명세를 제시하는 바, 【표3】 국내산 한약재를 이용한 한약의 공급내역 (단위: 원/공급대가) 과세기간 합계 수치ㆍ법제품목 규격품한약 1999.04.01.~1999.06.30. 772,911,063 17,313,019 755,598,044 1999.07.01.~1999.12.31. 1,1739,104,375 35,942,522 1.1703.161.853 2000.01.01.~2000.06.30. 2,084,369,257 44,497,235 2,039,872,022 2000.07.01.~2000.10.19. 841,507,030 15,187,217 826,319,813 소 계 5,437,891,725 112,939,993 5,324,951,732 2000.10.20.~2000.12.31. 991,435,261 18,596,742 972,838,519 2001.01.01.~2001.03.31. 891,212,749 17,069,610 874,143,139 소 계 1,882,648,010 35,666,352 1,846,981,658 합 계 7,320,539,735 148,606,345 7,171,933,390 재정경제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한약제조업자, 한약 도ㆍ소매업자 및 농민들이 국내산 약초를 건조ㆍ절단ㆍ가공ㆍ포장한 『규격품 한약』을 공급함에 있어 『규격품한약』 중 약제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숙지황ㆍ태황ㆍ녹각교ㆍ두충ㆍ반하 등 18개의 수치ㆍ법제 대상품목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기타의 『규격품한약』 제조행위는 단순가공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종전의 예규(국세청 부가 1265-1915, 1982.07.19. 및 국세청 부가 46015-2404, 1996.11.14.)를 변경하면서, 새로운 예규(재소비 46015-313, 2000.10.20.)는 2000.10.20.)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으므로, 2000.10.20. 이전에 공급한 기타의 『규격품한약』에 대하여 면세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제시한 명세서만으로는 2000.10.20. 이후의 매출액 1,882,648,010원 중 1,846,981,658원이 『규격품한약』의 매출액인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 쟁점3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9년 사업연도 21명의 인건비를 과소 신고하고, 34명의 인건비를 신고누락 하였으며, 2000년 사업연도 27명의 인건비를 과소 신고하고 37명의 인건비를 신고누락 하였다고 주장하며【표4】와 같이 1999.4월부터 2000.12월까지 인건비 과소신고분 948,319,294원의 손금 추인을 요구하는 바, 【표4】인건비 지급 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당초신고 실 지급액 차액 비고 (확인서 징취금액)

99. 4.~12. 137,910,000 505,690,422 367,780,422 451,207,088

00. 1.~12. 243,190,000 823,728,872 580,538,872 750,856,909 합계 381,100,000 1,329,419,294 948,319,294 1,202,063,997 청구법인이 제시한 연도별 급여대장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 받았다는 종업원들의 날인이 없고, 청국법인은 조사당시 부외비용 및 제반 서류의 제출요구 에도 이를 제시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999년 4월부터 2000년 12월 까지 인건비를 수수하였다고 관련인들이 확인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329,419,294원 보다 127,355,297원이 적은 1,202,063,997원이고, 고액의 인건비는 통상 금융기관 등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함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쟁점4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한약재의 매입과 관련하여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3,979,573,982 원 중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435,821,427원을 차감 한 3,543,752,555원은 산지의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에게 한약재를 공급하고 그 대금 3,242,083,000원을 수령하였다는 70명의 확인서를 제시하는 바, 산지의 농민이라는 70명이 확인한 금액은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3,543, 752,555원 보다 301,669,555원이 적은 3,242,083,000원으로 그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한약재의 품목ㆍ수량 등의 표시가 없이 월별 합계금액만 표시되어 있는 산지 농민의 확인서를 보면, 연간 100,000,000원부터 254,260,000원의 한약재를 공급하였다는 농민이 8명이 되고, 1인 평균 공급금액이 46,315,471원으로 고액인 점을 보면,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이 1년 동안에 이러한 고액의 한약재를 공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고액의 한약재 매입대금은 통상 금융기관 등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현지나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된 장부나 기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함이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5에 대하여 청구법인은【표5】 와 같이 매출누락 8,781,613,530원에서 매출채권 과소계상액 723,074,699원만을 차감한 8,058,538,831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므로, 【표5】 매출누락 및 상여처분금액 비교 (단위: 원/공급대가) 사업연도 매출누락 매출채권 상여처분 비고 1999 3,546,769,560 646,765,046 2,900,004,514 2000 5,234,843,970 76,309,653 5,158,534,317 합계 8,781,613,530 723,074,699 8,058,538,831 【표6】 과 같이 1999년과 2000년 사업연도 원가로 추인한 각 2,505,113,586원과 3,653,018,982원과 인건비 과소계상액 각 367,780,422원과 580,538,872 원 및 청 구법인이 면세매출로 임의 신고한 511,013,200원 중 1999년 사업연도의 313,213,700 원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표6】상여처분 제외금액 (단위: 원) 사업연도 합계 원가추인 인건비 면세신고 1999 3,186,107,708 2,505,113,586 367,780,422 313,213,700 2000 4,233,557,854 3,653,018,982 580,538,872 0 합계 7,419,665,562 6,158,132,568 948,319,294 313,213,700 전시 관계 법령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였을 경우에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원가 상당액이 이미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같은 뜻: 대법 86누 732, 1987.06.9 외 다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원가상당액을 법인이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매출누락액에서 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가 상당액을 차감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인 바(같은 뜻: 국심 90구 2148, 1991. 1.19. 외 다수), 청구법인은 원가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서술로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원가상당액의 실 부담자와 매출누락액에서 원가상당액이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